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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 2) 불명 관공서 창구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5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구의 고령,장해지원과가 별관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고령·정신 포함한다) 쪽이 처음에 본관에 갔을 때, 주소가 알기 어렵다고, 별관에 가도록 안내되어 오는 쪽이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주소를 들으면 별관에 용사가 아닌 일도 있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별관에, 라고 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일이 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기재 없음
대상자의 장애 종별
기타 무응답
장면
관공서 창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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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443-709-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