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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장애인 공제 인정서의 발행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6일

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 신고하는 본인 또는 부양 친족 등이 65세 이상으로 신체 장애나 인지증 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각 구 복지보건센터장이 인정한 경우, 「장애인 공제」로서 일정 금액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공제대상자 인정서」를 교부합니다.

목차

1.신청 대상자

인정 기준일(주석) 시점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쪽
(1)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있는 분
(2) 만 65세 이상의 분
(3) 신체장애 또는 인지증 상태가 아래 1에서 4 중 하나에 해당하는 쪽
(주석)인정기준일은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대상 해인 12월 31일
[예례]2020년분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단, 대상 연중에 사망한 경우는 그 사망일)

신체장애 또는 인지증 상태

장애인 공제

  • ① 신체장애인(3급부터 6급까지)에 준하는 분
  • ② 인지증(가벼운 또는 중도)에 준하는 쪽
  • ③ 지적장애인(경도 또는 중도)에 준하는 분

특별장애인공제

  • ① 신체장애인(1 또는 2급)에 준하는 분
  • ② 인지증(중증)에 준하는 분
  • ③ 지적장애인(중증)에 준하는 분
  • ④ 6개월 정도 이상 버티기에서 식사·배설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2.이용 안내

이 인정서에 의해, 소득세나 시민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

세금 종류와 공제액
세금의 종류와 장애의 정도

장애인
공제

특별장애인공제
소득세의 공제액 27만엔 40만엔
(주)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동거의 특별장애인인 경우는 75만엔.
시민세·현민세의 공제액
26만엔 30만엔
(주)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동거의 특별장애인인 경우는 53만엔.

주의사항

요개호 인정과 장애인 공제 인정은 판단 기준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요개호 인정을 받은 쪽이, 반드시 장애인 공제 인정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요개호 인정을 받지 않은 분이라도 장애인 공제의 인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신청 방법

신청처

각구 고령,장해지원과
구야쿠쇼전화 번호팩스 번호
쓰루미구045-510-1772045-510-1897
가나가와구045-411-7110045-324-3702
니시구045-320-8410045-290-3422
나카구045-224-8167045-224-8159
미나미구045-341-1139045-341-1144
고난구045-847-8415045-845-9809
호도가야구045-334-6328045-331-6550
아사히구045-954-6125045-955-2675
이소고구045-750-2417045-750-2540
가나자와구045-788-7777045-786-8872
고호쿠구045-540-2327045-540-2396
미도리구045-930-2311045-930-2310
아오바구045-978-2449045-978-2427
쓰즈키구045-948-2306045-948-2490
도쓰카구045-866-8439045-881-1755
사카에구045-894-8415045-893-3083
이즈미구045-800-2480045-800-2513
세야구045-367-5716045-364-2346

신청에 필요한 서류등

①신청서
②신청 대상자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③창구에 내청하는 분의 본인 확인 서류

※②없는 경우는 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창구에 내청하는 쪽이 대리인 및 사자의 경우는, 위임장 등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신청 양식

5.소득세의 신고에 대해서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
구야쿠쇼창구전화 번호메일 주소
아오바구아오바구 관공서 3층 55-045-978-2241[email protected]
아사히구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8-045-954-6043[email protected]
이즈미구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4-045-800-2351[email protected]
이소고구이소고구 관공서 3층 34-045-750-2352[email protected]
가나가와구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5번045-411-7041[email protected]
가나자와구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4-045-788-7744[email protected]
고난구고난구 관공서 3층 31-045-847-8351[email protected]
고호쿠구고호쿠구 관공서 3층 31-045-540-2264[email protected]
사카에구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0번045-894-8350[email protected]
세야구세야구 관공서 3층 33-33-045-367-5651[email protected]
쓰즈키구쓰즈키구 관공서 3층 34-045-948-2261[email protected]
쓰루미구쓰루미구 관공서 4층 2번045-510-1711[email protected]
도쓰카구도쓰카구 관공서 7층 72-045-866-8351[email protected]
나카구중구구청 본관 4층 43-43045-224-8191[email protected]
니시구서구구청 4층 44-44-045-320-8341[email protected]
호도가야구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6-045-334-6241[email protected]
미도리구미도리구 관공서 3층 35-045-930-2261[email protected]
미나미구미나미구 관공서 3층 33-33-045-341-1157[email protected]

인정증 발행에 관한 문의처

각구 고령,장해지원과
구야쿠쇼 전화 번호 팩스 번호
쓰루미구 045-510-1772 045-510-1897
가나가와구 045-411-7110 045-324-3702
니시구 045-320-8410 045-290-3422
나카구 045-224-8167 045-224-8159
미나미구 045-341-1139 045-341-1144
고난구 045-847-8415 045-845-9809
호도가야구 045-334-6328 045-331-6550
아사히구 045-954-6125 045-955-2675
이소고구 045-750-2417 045-750-2540
가나자와구 045-788-7777 045-786-8872
고호쿠구 045-540-2327 045-540-2396
미도리구 045-930-2311 045-930-2310
아오바구 045-978-2449 045-978-2427
쓰즈키구 045-948-2306 045-948-2490
도쓰카구 045-866-8439 045-881-1755
사카에구 045-894-8415 045-893-3083
이즈미구 045-800-2480 045-800-2513
세야구 045-367-5716 045-364-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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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고령건강복지부 고령재택지원과

전화:045-671-2405

전화:045-671-2405

팩스:045-550-361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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