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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대에 관한 의료비 공제를 위한 「확인서」의 교부에 대해서(2024년 이후의 연분에 관련된 신고)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기저귀 대에 관한 의료비 공제를 위한 「확인서」의 교부에 대해서(2024년 이후의 연분에 관련된 신고)
확정 신고에 있어서는, 후생 노동성과 국세청의 통지에 근거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한 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발행한 「기저귀 사용 증명서」가 없어도, 시정촌이 개호보험법에 근거하는 요개호 인정에 관련된 주치의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한 서류(이하 「확인서」라고 합니다.의료비 공제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 확인서의 교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 주셔, 요개호 인정을 받은 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에 신청해 주세요
목차
1.확인서의 대상이 되는 쪽
2.신청 등 창구
3.리플릿·신청서 양식
4.2023년도 이전의 연분 신고에 대해서
5.의료 기관이 발행하는 기저귀 사용 증명서에 대해서
기저귀 대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1년째인 분은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쪽이 대상입니다.
- 개호보험의 요개호 인정을 요코하마 시내의 어느 한 구에서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것
- 기저귀를 사용한 해당 해에 현재 받고 있던 요개호 인정 및 해당 요개호 인정을 포함한 복수의 요개호 인정(유효기간이 연속하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로, 그 유효기간(해당년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되는 것의 심사에 있어서 작성된 주치의 의견서(해당 복수의 인정에 관련된 모든 것)가 있는 것.
- 해당 주치의 의견서의 「장애 고령자의 일상생활 자립도(잠자는 정도)」의 기재가 B1, B2, C1 또는 C2(잠자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있는 것
- 해당 주치의 의견서에서 「실금에의 대응」으로서 「카테텔」 또는 「요실금」의 항목에 체크가 있을 것
기저귀 대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2년째 이후인 분은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쪽이 대상입니다.
- 개호보험의 요개호 인정을 요코하마 시내의 어느 한 구에서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것
- 이때 사용한 주치의 의견서 작성 연월일이 의료비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해당 연중에 해당되는 것.다만, 해당 해에 주치의 의견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해에 현재 받고 있던 요개호인정 심사에 있어서 작성된 것으로, 그 유효기간이 13개월 이상인 것.
- 해당 주치의 의견서의 「장애 고령자의 일상생활 자립도(잠자는 정도)」의 기재가 B1, B2, C1 또는 C2(잠자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있는 것
- 해당 주치의 의견서에서 「실금에의 대응」으로서 「카테텔」 또는 「요실금」의 항목에 체크가 있을 것
※요코하마시 이외의 지자체에서 요개호 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는, 요코하마시가 확인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요개호 인정을 받은 구의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요개호 인정을 받은 구 | 전화 번호 |
---|---|
쓰루미구 | 045-510-1770 |
가나가와구 | 045-411-7098 |
니시구 | 045-320-8410 |
나카구 | 045-224-8163 |
미나미구 | 045-341-1136 |
고난구 | 045-847-8495 |
호도가야구 | 045-334-6394 |
아사히구 | 045-954-6061 |
이소고구 | 045-750-2494 |
가나자와구 | 045-788-7868 |
고호쿠구 | 045-540-2325 |
미도리구 | 045-930-2315 |
아오바구 | 045-978-2479 |
쓰즈키구 | 045-948-2313 |
도쓰카구 | 045-866-8452 |
사카에구 | 045-894-8547 |
이즈미구 | 045-800-2436 |
세야구 | 045-367-5714 |
세무 서명 | 관할구 | 전화 번호 |
---|---|---|
쓰루미 세무서 | 쓰루미 | 045-521-7141 |
요코하마 나카세무서 | 니시・나카 | 045-651-1321 |
호도가야 세무서 | 호도가야·아사히·세야 | 045-331-1281 |
요코하마 미나미세무서 | 미나미·이소고·가나자와·고난 | 045-789-3731 |
가나가와 세무서 | 가나가와·미나토키타 | 045-544-0141 |
도즈카 세무서 | 도즈카·에이즈미 | 045-863-0011 |
미도리 세무서 | 초록·아오바·쓰즈키 | 045-972-7771 |
자세한 것은, 「기저츠대에 관련된 의료비 공제를 위한 「확인서」의 교부에 대해서(2024년 이후의 연분의 신고용)」(PDF:416KB)를 봐 주세요.
신청서 양식
2023년도 이전의 연분의 신고에 대해서는, 「기저츠대에 관한 의료비 공제를 위한 「확인서」의 교부에 대해서(2023년도 이전의 연분의 신고)」(PDF:324KB)를 봐 주세요.
신청서 양식
확인서의 교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의사가 작성한 ‘기저귀 사용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저귀 사용 증명서」의 발행에 대해서는, 걸려 있는 의료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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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고령건강복지부 고령재택지원과
전화:045-671-2405
전화:045-671-2405
팩스:045-550-3612
페이지 ID:990-897-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