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기계번역을 이용해 번역되었습니다. 번역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現在位置

  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건강·의료·복지
  3. 복지·개호
  4. 고령자 복지·개호
  5. 개호보험 이외의 서비스
  6. 공공요금·세의 경감
  7. 기저귀 대에 관한 의료비 공제를 위한 「확인서」의 교부에 대해서(2024년 이후의 연분에 관련된 신고)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기저귀 대에 관한 의료비 공제를 위한 「확인서」의 교부에 대해서(2024년 이후의 연분에 관련된 신고)

확정 신고에 있어서는, 후생 노동성과 국세청의 통지에 근거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한 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발행한 「기저귀 사용 증명서」가 없어도, 시정촌이 개호보험법에 근거하는 요개호 인정에 관련된 주치의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한 서류(이하 「확인서」라고 합니다.의료비 공제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 확인서의 교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 주셔, 요개호 인정을 받은 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에 신청해 주세요

목차

1.확인서의 대상이 되는 쪽
2.신청 등 창구
3.리플릿·신청서 양식
4.2023년도 이전의 연분 신고에 대해서
5.의료 기관이 발행하는 기저귀 사용 증명서에 대해서

기저귀 대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1년째인 분은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쪽이 대상입니다.

  • 개호보험의 요개호 인정을 요코하마 시내의 어느 한 구에서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것
  • 기저귀를 사용한 해당 해에 현재 받고 있던 요개호 인정 및 해당 요개호 인정을 포함한 복수의 요개호 인정(유효기간이 연속하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로, 그 유효기간(해당년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되는 것의 심사에 있어서 작성된 주치의 의견서(해당 복수의 인정에 관련된 모든 것)가 있는 것.
  • 해당 주치의 의견서의 「장애 고령자의 일상생활 자립도(잠자는 정도)」의 기재가 B1, B2, C1 또는 C2(잠자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있는 것
  • 해당 주치의 의견서에서 「실금에의 대응」으로서 「카테텔」 또는 「요실금」의 항목에 체크가 있을 것

기저귀 대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2년째 이후인 분은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쪽이 대상입니다.

  • 개호보험의 요개호 인정을 요코하마 시내의 어느 한 구에서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것
  • 이때 사용한 주치의 의견서 작성 연월일이 의료비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해당 연중에 해당되는 것.다만, 해당 해에 주치의 의견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해에 현재 받고 있던 요개호인정 심사에 있어서 작성된 것으로, 그 유효기간이 13개월 이상인 것.
  • 해당 주치의 의견서의 「장애 고령자의 일상생활 자립도(잠자는 정도)」의 기재가 B1, B2, C1 또는 C2(잠자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있는 것
  • 해당 주치의 의견서에서 「실금에의 대응」으로서 「카테텔」 또는 「요실금」의 항목에 체크가 있을 것

※요코하마시 이외의 지자체에서 요개호 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는, 요코하마시가 확인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요개호 인정을 받은 구의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확인서의 교부에 대해서:각구 고령,장해지원과
요개호 인정을 받은 구전화 번호
쓰루미구045-510-1770
가나가와구045-411-7098
니시구045-320-8410
나카구045-224-8163
미나미구045-341-1136
고난구045-847-8495
호도가야구045-334-6394
아사히구045-954-6061
이소고구045-750-2494
가나자와구045-788-7868
고호쿠구045-540-2325
미도리구045-930-2315
아오바구045-978-2479
쓰즈키구045-948-2313
도쓰카구045-866-8452
사카에구045-894-8547
이즈미구045-800-2436
세야구045-367-5714
의료비 공제 신고에 관하여:세무서
세무 서명관할구전화 번호
쓰루미 세무서쓰루미045-521-7141
요코하마 나카세무서니시・나카045-651-1321
호도가야 세무서호도가야·아사히·세야045-331-1281
요코하마 미나미세무서미나미·이소고·가나자와·고난045-789-3731
가나가와 세무서가나가와·미나토키타045-544-0141
도즈카 세무서도즈카·에이즈미045-863-0011
미도리 세무서초록·아오바·쓰즈키

045-972-7771

자세한 것은, 「기저츠대에 관련된 의료비 공제를 위한 「확인서」의 교부에 대해서(2024년 이후의 연분의 신고용)」(PDF:416KB)를 봐 주세요.

신청서 양식

2023년도 이전의 연분의 신고에 대해서는, 「기저츠대에 관한 의료비 공제를 위한 「확인서」의 교부에 대해서(2023년도 이전의 연분의 신고)」(PDF:324KB)를 봐 주세요.

신청서 양식

확인서의 교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의사가 작성한 ‘기저귀 사용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저귀 사용 증명서」의 발행에 대해서는, 걸려 있는 의료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양식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고령건강복지부 고령재택지원과

전화:045-671-2405

전화:045-671-2405

팩스:045-550-3612

메일 주소kf-zaitaku@city.yokohama.lg.jp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990-897-757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