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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경영하는 병원 조례(개정 부분) 2003년 10월 3일 시행
최종 갱신일 2018년 9월 2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병원 사업의 경영하는 병원 조례(개정 부분) 2003년 10월 3일 시행
(지정 관리자 지정 등)
제7조
다음에 내거는 요코하마 시립 항만 병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지방 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4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관리자(동항에 규정하는 지정관리자를 말한다.이하 동일. )에 실시하게 한다.
- (1) 요코하마 시립 항만 병원에 있어서의 진료 및 검진에 관한 일
- (2) 요코하마 시립 항만 병원에 관련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일
- (3) 요코하마 시립 항만 병원의 시설 및 설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일
-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업무
2
지정 관리자는, 전항에 규정하는 요코하마 시립 항만 병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질의 의료를 시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시장은, 지정 관리자를 지정하려고 할 때는, 지정 관리자가 실시해야 할 의료의 종류, 내용, 수준 그 외의 지정을 위한 조건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항에 규정하는 제안을 실시하게 하기 위해, 미리, 병원의 경영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의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선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선정한 것 중 지정 관리자의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전항의 조건에 근거해 요코하마 시립 항만 병원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의료의 내용 그 외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 계획서 그 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에 제출해야 한다.
3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된 사항 및 동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해, 요코하마 시립 항만 병원의 설치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을 지정 관리자로서 지정한다.
4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려고 할 때는,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요코하마 시립 항만 병원 지정 관리자 평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정 관리자의 지정 등의 공고)
제9조
시장은, 지정 관리자의 지정을 했을 때, 및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공고해야 한다.
(요코하마 시립 항만 병원 지정 관리자 평가 위원회)
제10조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요코하마 시립 항만 병원의 지정 관리자의 지정 등에 대해서 조사 심의하기 위해, 요코하마 시립 항만 병원 지정 관리자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 또는 설명을 듣거나 관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 10명 이내로 조직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지정 관리자의 지정 등에 대해서 조사 심의하기 위해 임명된 날부터 해당 조사 심의에 관한 지정 관리자가 지정된 날까지로 한다.
6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 수 있었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그 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같은 모양으로 한다.
7
제2항부터 전항까지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모노리
이 조례는 공포의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이 조례의 개정 규정(제7조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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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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