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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요양고방 지원병원
최종 갱신일 2022년 11월 1일
재택요양고방 지원병원
당원은 2022년 11월부터 재택요양후방지원병원의 시설기준을 취득했습니다.
재택요양 후방지원병원이란
재택 요양되고 있는 환자나 그 가족이 안심하고 자택에서 보낼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제휴해 진료를 실시합니다.
재택 요양중인 환자의 병상의 급변 등에 의해 긴급하게 진료가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24시간 체제로 받아들입니다.
대상 환자는 사전에 환자 정보 등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대상 환자
・자택·특별 양호 노인 홈·경비 노인 홈·케어 하우스·유료 노인 홈·그룹 홈·서비스 고령자 주택 등에 거주하는 분
・방문 진료를 받고 있는 분
・재택시 의학 종합 관리료·시설 입주시 등 의학 종합 관리료·재택암 의료 종합 진료료·재택 요양 지도 관리료(재택 자기 주사 지도 관리료를 제외한다)를 입원월 또는 그 전월에 재택 의료 기관에서 산정하고 있는 분
이용의 흐름
사전 등록
환자
미리 「긴급시에 진료・입원을 희망하는 병원」으로서 걸려 의사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의사에게 신청해 주세요.
재택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
환자로부터 등록의 희망이 있으면, 「재택 요양 후방 지원 병원 등록 신고서【양식 1】」 「재택 요양 후방 지원 병원 설명 겸 등록 동의서【양식 2】」를 준비해 주세요
FAX・우송하므로, 희망하시는 경우는, 지역 제휴 종합 상담실까지 연락해 주세요.
양식 수취 후 필요사정을 기재해, 「진료 정보 제공서(서식 자유)」를 첨부해, 지역 제휴 종합 상담실까지 FAX 또는 우송을 부탁합니다.
양식 데이터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하기 메일 주소에, 【의료 기관명】【의사명】【전화번호】를 기입하신 후 송신해 주세요
주소로 Word 데이터를 첨부하고 회신합니다.
mail:[email protected]
요코하마시립 뇌졸중·신경 척추 센터 지역 연계 종합 상담실
재택 요양 후방 지원 병원에 관한 양식(견본)
양식 명칭
・환자 등록의 안내(의료 기관용)
・환자 등록의 안내(환자용)
・재택 요양 후방 지원 병원 등록 신고서[양식 1]
・재택 요양 후방 지원 병원 설명 겸 등록 동의서[양식 2]
※양식의 다운로드는 할 수 없습니다.
연계도
등록 후의 진찰의 흐름
※연락할 때는, 반드시 「재택요양 후방 지원 등록제의 환자」라고 전해 주세요.
※등록 후에는, 3개월에 1회 정도, 환자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하겠습니다.
당원에의 연락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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