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신고 기준·신고 양식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9일

감염증 신고 안내 안내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감염증법)에는, 복지보건센터(보건소)에 신고를 필요로 하는 감염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감염증의 기준과 양식은 적절히 개정되며, 최신판은 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준·신고 양식 등은, 분류별로 다음 순서로 게재하고 있습니다.분류 안은 원칙적으로 병명의 오십음순으로 줄지어 있습니다.
수의사의 신고 기준·감염증 발생 신고(동물)는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사증 후에 게재했습니다.

감염증 발생 신고 기준과 신고 양식

일류 감염증

니류 감염증

2류 감염증 신고 기준·신고 양식
(1)급성회백수염신고 기준(PDF:238KB)신고 양식(PDF:389KB)
(2)결핵【『요코하마시 보건소/결핵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세요. 】신고 기준(PDF:243KB)신고 양식(PDF:482KB)
(3)디프테리아신고 기준(PDF:240KB)신고 양식(PDF:388KB)

(4)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병원체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속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에 한함)

신고 기준(PDF:84KB)신고 양식(PDF:393KB)

(5)중동 호흡기 증후군 (병원체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속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에 한함)

신고 기준(PDF:13KB)신고 양식(PDF:383KB)
(6)조류 인플루엔자(H5N1)신고 기준(PDF:11KB)신고 양식(PDF:383KB)
(7)조류 인플루엔자(H7N9)신고 기준(PDF:10KB)신고 양식(PDF:383KB)

산류 감염증

시류 감염증

사류 감염증의 신고 기준·신고 양식
(1)E형 간염신고 기준(PDF:419KB)신고 양식(PDF:410KB)
(2)웨스트나일 열(웨스트 나일 뇌염을 포함한다)신고 기준(PDF:420KB)신고 양식(PDF:389KB)
(3)A형 간염신고 기준(PDF:419KB)신고 양식(PDF:388KB)
(4)에키노콕스증신고 기준(PDF:420KB)신고 양식(PDF:386KB)
(5)엠폭스신고 기준(PDF:245KB)신고 양식(PDF:209KB)
(6)황열신고 기준(PDF:245KB)신고 양식(PDF:209KB)
(7)옴병신고 기준(PDF:245KB)신고 양식(PDF:209KB)
(8)옴스크 출혈열신고 기준(PDF:245KB)신고 양식(PDF:210KB)
(9)회귀열신고 기준(PDF:245KB)신고 양식(PDF:209KB)
(10)카사누르 삼림병신고 기준(PDF:245KB)신고 양식(PDF:210KB)
(11)Q 아쓰신고 기준(PDF:245KB)신고 양식(PDF:210KB)
(12)고견병신고 기준(PDF:245KB)신고 양식(PDF:210KB)
(13)콕시지오이데스증신고 기준(PDF:245KB)신고 양식(PDF:209KB)
(14)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신고 기준(PDF:168KB)신고 양식(PDF:404KB)

(15)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병원체가 프레보바이러스속

SFTS 바이러스인 것에 한함)

신고 기준(PDF:168KB)신고 양식(PDF:394KB)
(16)신증후성 출혈열신고 기준(PDF:167KB)신고 양식(PDF:386KB)
(17)서부 우마 뇌염신고 기준(PDF:236KB)신고 양식(PDF:389KB)
(18)진드기 매개 뇌염신고 기준(PDF:237KB)신고 양식(PDF:389KB)
(19)탄저신고 기준(PDF:168KB)신고 양식(PDF:385KB)
(20)치쿤구니아 열신고 기준(PDF:168KB)신고 양식(PDF:391KB)
(21)쓰쓰가무시병신고 기준(PDF:167KB)신고 양식(PDF:386KB)
(22)뎅기열신고 기준(PDF:237KB)신고 양식(PDF:396KB)
(23)도부 우마 뇌염신고 기준(PDF:236KB)신고 양식(PDF:389KB)

(24)조류 인플루엔자(H5N1 및

H7N9)를 제외한다.

신고 기준(PDF:168KB)신고 양식(PDF:389KB)
(25)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신고 기준(PDF:167KB)신고 양식(PDF:391KB)
(26)일본 홍반열신고 기준(PDF:167KB)신고 양식(PDF:386KB)
(27)일본뇌염신고 기준(PDF:167KB)신고 양식(PDF:402KB)
(28)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신고 기준(PDF:168KB)신고 양식(PDF:387KB)
(29)B 바이러스병신고 기준(PDF:168KB)신고 양식(PDF:390KB)
(30)코오신신고 기준(PDF:165KB)신고 양식(PDF:386KB)
(31)브루세라증신고 기준(PDF:237KB)신고 양식(PDF:385KB)
(32)베네수엘라 우마뇌염신고 기준(PDF:236KB)신고 양식(PDF:389KB)
(33)헨드라 바이러스 감염증신고 기준(PDF:167KB)신고 양식(PDF:390KB)
(34)핫신 치프스신고 기준(PDF:167KB)신고 양식(PDF:384KB)
(35)보툴리누스증신고 기준(PDF:237KB)신고 양식(PDF:390KB)
(36)말라리아신고 기준(PDF:136KB)신고 양식(PDF:391KB)
(37)노토병신고 기준(PDF:167KB)신고 양식(PDF:387KB)
(38)라임병신고 기준(PDF:169KB)신고 양식(PDF:387KB)
(39)리사바이러스 감염증신고 기준(PDF:167KB)신고 양식(PDF:389KB)
(40)리프트 밸리 열신고 기준(PDF:167KB)신고 양식(PDF:390KB)
(41)류코 오사무신고 기준(PDF:167KB)신고 양식(PDF:388KB)
(42)레지오넬라증신고 기준(PDF:236KB)신고 양식(PDF:397KB)
(43)렙토스피라증신고 기준(PDF:167KB)신고 양식(PDF:392KB)
(44)록키산 홍반열신고 기준(PDF:168KB)신고 양식(PDF:388KB)

5류 감염증(전수)

5류 감염증의 신고 기준·신고 양식 등
(1)아메바 이질신고 기준(PDF:135KB)신고 양식(PDF:383KB)
(2)바이러스 성 간염(E형 간염 및 A형 간염 제외)신고 기준(PDF:421KB)신고 양식(PDF:387KB)
(3)카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 눈세균 감염증신고 기준(PDF:268KB)신고 양식(PDF:200KB)
(4)급성 이완성 마비(급성 회백수염 제외)신고 기준(PDF:200KB)신고 양식(PDF:399KB)

(5)급성 뇌염(웨스트 나일 뇌염, 서부 우마뇌염, 진드기매개

뇌염 동부 우마뇌염 일본뇌염 베네수엘라 우마뇌염

및 리프트밸리 열을 제외한다)

신고 기준(PDF:197KB)신고 양식(PDF:374KB)
(6)크립토스포리듐증신고 기준(PDF:197KB)신고 양식(PDF:392KB)
(7)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신고 기준(PDF:264KB)신고 양식(PDF:435KB)
(8)극증형 용혈성 렌사 구균 감염증신고 기준(PDF:197KB)신고 양식(PDF:378KB)
(9)고텐쇼 면역부전 증후군신고 기준(PDF:251KB)신고 양식(PDF:409KB)
(10)지아증신고 기준(PDF:197KB)신고 양식(PDF:379KB)
(11)침습성 인플루엔자균 감염증신고 기준(PDF:197KB)신고 양식(PDF:394KB)
(12)침습성 수막염균 감염증신고 기준(PDF:198KB)신고 양식(PDF:393KB)
(13)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신고 기준(PDF:197KB)신고 양식(PDF:396KB)
(14)수두(입원례에 한함)신고 기준(PDF:210KB)신고 양식(PDF:414KB)
(15)선천성 풍진 증후군신고 기준(PDF:198KB)신고 양식(PDF:391KB)
(16)우메토신고 기준(PDF:75KB)신고 양식(PDF:395KB)
(17)파종성 크립토콕스증신고 기준(PDF:198KB)신고 양식(PDF:374KB)
(18)파쇼후신고 기준(PDF:196KB)신고 양식(PDF:373KB)
(19)반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감염증신고 기준(PDF:197KB)신고 양식(PDF:389KB)
(20)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감염증신고 기준(PDF:197KB)신고 양식(PDF:381KB)
(21)백일기침

신고 기준(PDF:138KB)
【참고】신고 가이드라인(PDF:835KB)

신고 양식(PDF:410KB)
(22)후진신고 기준(PDF:218KB)신고 양식(PDF:431KB)

【의료기관용】
(22)풍진이 의심되는 경우

■요코하마시에 있어서의 홍역 풍진 검사 진단의 실시에 대해서■(PDF:341KB)
(의료기관의 대응에 관한 정리)
■PCR 검사 검체를 채취해 주실 때의 부탁■(PDF:269KB)
■검사표(병원체) 및 기재예■(PDF:407KB)
(23)산신고 기준(PDF:198KB)신고 양식(PDF:423KB)

【의료기관용】
(23)홍역이 의심되었을 경우

■요코하마시에 있어서의 홍역 풍진 검사 진단의 실시에 대해서■(PDF:341KB)
(의료기관의 대응에 관한 정리)
■PCR 검사 검체를 채취해 주실 때의 부탁■(PDF:269KB)
■검사표(병원체) 및 기재예■(PDF:407KB)
(24)다이제 내성 아시네토박터 감염증신고 기준(PDF:209KB)신고 양식(PDF:398KB)

5류 감염증(정점)

오류 감염증/소아과 정점(주보)

소아과 정점(주보)
(25)RS 바이러스 감염증신고 기준(PDF:198KB)

보고 양식(PDF:184KB)
※요코하마시 양식

(26)인토 결막열신고 기준(PDF:197KB)
(27)A군용혈성 렌사 구균 인두염신고 기준(PDF:197KB)
(28)감염성 위장염신고 기준(PDF:197KB)
(29)미즈토신고 기준(PDF:197KB)
(30)스와타구치치병신고 기준(PDF:197KB)
(31)전염성 고반신고 기준(PDF:197KB)
(32)돌발성 발진신고 기준(PDF:197KB)
(33)헬팡기나신고 기준(PDF:197KB)
(34)유행성 이하선염신고 기준(PDF:197KB)

5류 감염증/인플루엔자/COVID-19 정점(주보)

인플루엔자/COVID-19 정점(주보)

(35)인플루엔자(조류독감 및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을 제외한다)

신고 기준(PDF:198KB)

보고 양식(PDF:157KB)
※요코하마시 양식

(제7)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병원체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속의 코로나 바이러스(2020년 1월에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세계 보건기구에 대해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새롭게 보고된 것에 한정한다.)신고 기준(PDF:97KB)

오류 감염증/안과 정점(주보)

안과 정점(주보)
(36)급성 출혈성 결막염

신고 기준(PDF:197KB)

보고 양식(PDF:152KB)
※요코하마시 양식

(37)유행성 각결막염신고 기준(PDF:531KB)

5류 감염증/성감염 정점(월보)

성 감염증 정점(월보)
(38)성기 클라미디아 감염증신고 기준(PDF:198KB)

보고 양식(PDF:157KB)
※요코하마시 양식

(39)성기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증신고 기준(PDF:197KB)
(40)사치케이 콘지로마신고 기준(PDF:197KB)
(41)임균 감염증신고 기준(PDF:197KB)

5류 감염증/기간병원 정점(주보)

기간병원 정점(주보)
(42)감염성 위장염(병원체가 로타바이러스인 것에 한함)신고 기준(PDF:197KB)

보고 양식(PDF:111KB)
※요코하마시 양식

(43)클라미디아 폐렴(앵무새 병 제외)신고 기준(PDF:197KB)

(44)세균성 수막염(인플루엔자균, 수막염균,

폐렴구균을 원인으로 동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신고 기준(PDF:197KB)
(46)마이코프라즈마 폐렴신고 기준(PDF:197KB)
(47)무균성 수막염신고 기준(PDF:197KB)

5류 감염증/기간병원 정점 입원서베이런스(주보)

기간 병원 정점 입원 서베이런스(주보)

(35)인플루엔자(조류독감 및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을 제외한다)

신고 기준(PDF:198KB)

보고 양식(PDF:151KB)
※요코하마시 양식

(제7)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병원체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속의 코로나 바이러스(2020년 1월에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세계 보건기구에 대해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새롭게 보고된 것에 한정한다.)신고 기준(PDF:97KB)

보고 양식(PDF:149KB)
※요코하마시 양식


5류 감염증/기간병원 정점(월보)

기간병원 정점(월보)
(45)페니실린 내성 폐렴구균 감염증신고 기준(PDF:197KB)

보고 양식(PDF:104KB)
※요코하마시 양식

(48)메치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감염증신고 기준(PDF:197KB)
(49)다이제 내성 녹농균 감염증신고 기준(PDF:209KB)

신형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해당 없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사증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사증

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사증

신고 기준(PDF:55KB)

보고 양식(PDF:98KB)
환자 조사 용지(PDF:348KB)
유사증용 검사표
(병원체)(엑셀:23KB)

병원체 검사 의뢰표

병원체 검사 의뢰표
일류 감염증, 2류 감염증, 3류 감염증, 4류 감염증, 오류 감염증, 신형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및 지정 감염증 검사표(병원체)검사표(병원체)(엑셀:24KB)

수의사의 신고 기준·감염증 발생 신고(동물)

수의사의 신고 기준·감염증 발생 신고(동물)
감염증명대상 동물  
제1 에볼라 출혈열사르신고 기준(PDF:361KB)보고 양식(PDF:65KB)
제2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타치 아나그마, 너구리 및 하쿠비신
제3페스트프레리 도그
제4 마르부르크 병사르
제5세균성 이질사르
제6 웨스트 나일열조류에 속하는 동물
제7 엑노콕스증이누
제8결핵사르
제9 조류 인플루엔자(H5N1 또는 H7N9)조류에 속하는 동물
제10 중동 호흡기 증후군히토코브 낙타

2014년 11월 2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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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위생 연구소 감염증·역학 정보과

전화:045-370-9237

전화:045-370-9237

팩스:045-370-846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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