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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3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결핵

결핵이란 무엇인가?

결핵이란, 결핵균에 의해 주로 폐에 염증이 일어나는 감염증입니다.
"결핵"은 과거의 병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전국에서 연간 10,096명(2023년), 요코하마시에서는 301명(2023년)이 새롭게 결핵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젊은 분이나 외국 출생 쪽의 결핵도 늘고 있습니다.

주된 증상

  • 2주 이상 길어지는 기침 가래
  • 몸의 나루사
  • 미아쓰
  • 체중 감소
  • 지카라

증상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

대부분은 감염되어 6개월에서 2년이면 발병하지만 감염 후 긴 기간을 거쳐서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염 경로

공기 감염


이즈노리:공익재단법인 결핵예방회 결핵 상식 2024

 결핵을 발병하여 배균하고 있는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에 포함되는 주부끼에 포함되는 균이 공기 중에 흩어져 그것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감염됩니다.

‘감염’과 ‘발병’은 다릅니다.

감염된 사람이 전원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염된 사람의 1할에서 2할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감염 후 6개월에서 2 년으로 발병하지만 감염 후 긴 기간을 거쳐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 발견·예방책

  • 결핵을 의심하는 증상(2주 이상의 장기간 기침, 미열, 가래 등)이 있을 때는 빨리 의료 기관에 상담합시다
  • 일 년에 한 번은 흉부 X선 검사를 받습니다.※특히 65세 이상의 분은 면역력 저하로 결핵을 발병하기 쉬워집니다.
  • 생후 1세에 이르기까지 예방접종(BCG)을 받읍시다.

의료기관에서 「결핵」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진단 후의 나가레

결핵을 진단한 의사는, 감염증법에 의해 즉시 보건소에 신고를 합니다.
보건소는 신고를 바탕으로 방문이나 면접을 실시해, 병이나 치료, 의료비 조성, 접촉자 건강 진단에 대해서, 환자나 관계자에게 설명합니다.

치료에 대해서

결핵 치료
결핵의 표준 치료

결핵은 적절히 치료를 하면 낫는 병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약을 확실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이 듣는 것은 균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열될 때뿐입니다.
결핵균의 발육은 매우 늦게 중에는 분열을 쉬고 있는 균도 존재합니다.
가능한 한 살균을 위해서는 여러 약을 최소 6개월 이상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도중에 약을 먹는 것을 그만두면 결핵균은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 균보다 약이 효과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성균)

복약 계속을 위해 가족과 주변 분들께 협력을 얻거나 각 구 복지보건센터도 복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의 공비 부담에 대해서

감염을 넓히지 않기 위해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입원 권고)

대상

‘단’ 안에 결핵균이 나와 있다(도말 검사 양성)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서 입원 권고가 나옵니다.

고비 부담의 범위

의료보험 적용분에 대해서 전액을 공비로 부담합니다.
보험외 진료는 대상외입니다.
치료·검사·요양 이외에 걸리는 비용은 자기 부담이 됩니다.
(단, 세대의 시정촌 민세의 소득 할액의 합계가 56만 4천엔을 넘는 경우는,
월액 2만엔【입원이 30일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2만엔의 일할액】의 자기 부담이 생깁니다.)

기간

치료에 의해 감염성의 소실이 인정될 때까지입니다.
(입원 권고에 근거한 입원이 종료될 때까지)

신청 방법

「공비부담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필요서류를 곁들여 제출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의료보험 종류를 아는 것(건강보험증 등)
② 주민표(세대 전원이 기재되어 속자의 기재가 있는 것)
③ 시정촌 민세의 소득할액을 증명하는 서류(세대 전원분)
 「과세(비과세) 증명서」또는 「시정촌 민세의 결정 통지서의 사본」
  입원이 있던 달이 속하는 연도(해당 입원이 있던 달이 4월~6월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시정촌 민세액의 소득할액의 확정액
  생활보호 수급자:생활보호 담당 등의 발행의 「수급 증명서」(원본)
  중국 잔류방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분:「본인 확인증」의 사본
※②③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7월 1일 시점에 대해서, 다시 자기 부담액의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출처】
살고 있는 구 복지보건센터


통원치료의 경우(권고 이외의 입원 치료를 포함한다)
대상감염증법에 근거하는 입원(입원 권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고비 부담의 범위

결핵 치료에 걸리는 의료비의 일부가 공비 부담이 되고, 본인 부담이 5%가 됩니다.
(의료보험 각법·개호보험법 등에 의한 급부가 우선 적용이 됩니다.)
<대상 내용>
・검사(균 검사【도말·배양】, 흉부 X선 및 CT 검사) 및 판단료
 ※핵산증폭법(PCR) 검사, MRI 대상외
・약(항결핵약【14종류】 및 결핵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제)
 투여에 따른 처방료·처방전료·조제료·조제기술기본료·주사료를 포함한다
 ※약제 정보 제공료, 상기 이외의 약제(부작용의 치료약 포함)는 대상외
・결핵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외과적 요법 및 그에 따른 처치·입원
 ※입원에 따른 식사요양비는 대상외
・골관절 결핵의 장구요법 및 그에 따른 입원
 ※입원에 따른 식사요양비는 대상외
 ※초진료·재진료·지도료·진단서료·협력료는 공비부담 대상외입니다.
 ※포괄 의료비 지불 제도(DPC)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간

신청 수리일로부터 최장 6개월입니다.
승인 기간을 지나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재신청(계속 신청)이 필요합니다.
※구 복지보건센터가 수리한 날(우송 시에는 소인일)부터
 유효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신청 방법

「공비부담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필요서류를 곁들여 제출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주치의의 의견서
②「3개월 이내에 촬영한 흉부 X선 이미지 또는 흉부 CT 화상」
 ※폐외 결핵에서는 공비 부담 신청을 위해 추가해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폐외 결핵에 있어서 아와립결핵, 결핵성 흉막염 또는 결핵성 농가슴일 때는
  가슴베 엑스선 사진이 필요합니다.
【제출처】
살고 있는 구 복지보건센터

      문의각 구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일람)

    친밀한 사람이 결핵이라고 진단되면

    결핵은 단기간에 차례차례로 우울증이 아닙니다.그러나 공기 중에 흩뿌린 균을 주위 사람이 빨아들이면서 감염되기 때문에 환기가동거 가족에게는 감염될 수 있습니다.손이나 물건에 붙은 균으로부터의 접촉 감염은 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나 식기 등의 소독은 필요 없습니다.

    환자 거주지의 각 구 복지보건센터는 환자의 증상이나 감염성, 주위의 분과의 접촉 상황 등에 의해, 건강 진단의 범위를 결정합니다.접촉자에게는 각 구 복지보건센터에서 연락해 접촉자 건강 진단을 실시합니다.

    결핵의 건강진단

    결핵 정기 건강진단 사업

    2025년도부터 요코하마 시내의 협력의료기관에서 결핵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1 대상자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하는 해당 연도의 4월 1일 현재 16세 이상의 생활 곤궁자 및 고령자
       다만,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은 대상외입니다.
         ・기침·가래·발열·흉통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
         ・흉부 질환 치료 중 또는 경과 관찰 중인 사람
         ・과거 1년 이내에 흉부 X선 검사를 받은 자 
    2 검사 내용
      흉부 X선 검사(무료)
      ※진찰 방법 등을 포함한, 안내는 이쪽(년에 한 번은 결핵 건강진단(PDF:33,505KB))
      덧붙여 진단서의 발행은 하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외국출생자결핵 검진사업(예약제)

    2025년도는 요코하마 시내의 3 의료기관에서 외국 출생자결핵 검진을 실시합니다.
    1 대상자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하는 「결핵 고만연국」출생자로, 16세 이상의 자(해당 연도의 4월 1일 현재)
      다만,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은 대상외입니다.
         ・기침·가래·발열·흉통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
         ・취학·취업처·입소 시설 등이 흉부 엑스선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
         ・3개월 이내에 흉부 X선 검사를 받은 자
    2 신청기간과 검진기간
      신청 기간:2025년 4월 1일(화요일)~2026년 2월 27일(금요일)
      검진 기간:2025년 4월 2일(수요일)~2026년 2월 28일(토요일)
      (내청일 당일에 흉부 X선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일정에 대해서는 희망에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3 검진 내용
      흉부 X선 검사(무료)
      덧붙여 진단서의 발행은 하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검사까지의 흐름 등을 포함한, 쉬운 일본어의 안내는 이쪽(외국인을 위한 흉부 X선 검사(PDF:719KB))

    구 복지보건센터에서 촬영한 흉부 엑스선 영상의 본인 제공에 대해서

     구 복지보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상 데이터)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해 본인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수속은 흉부 X선을 촬영한 각 구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에서 실시합니다.
     또한 이미지 데이터의 제공은 촬영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구청에서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 양식류는 구청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제공을 받는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제공을 받는 본인의 확인 서류(※)+제공 청구서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제공받는 본인의 확인 서류(※)+대리인의 확인서류+제공청구서+위임장

      ※확인 서류:운전면허증 건강보험 피보험자증 개인번호카드 등입니다.
       

    의료기관·각종 시설의 여러분에게

    결핵 지정 의료 기관에 대해서

    ◆결핵 지정 의료기관이란
     결핵 지정 의료기관은,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결핵환자의 공비 부담 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지정을 받으면,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의료 담당 규정(PDF:141KB)」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핵 지정 의료기관에는 병원 진료소 약국이 있습니다.
     결핵 지정 의료 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결핵 공비 부담 의료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1 지정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내의 결핵 지정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개설자의 신청에 근거해 요코하마시 보건 소장이 지정합니다.

    2결핵 지정 의료기관의 책무
      결핵 지정 의료기관은 공비부담의 결핵의료를 담당할 때에는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를 담당해야 합니다.
     (참고) 결핵 의료의 기준(PDF:151KB)

    3 신청 방법
    (1) 새롭게 결핵 지정 의료 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병원, 진료소 또는 약국 개설자
      제출 서류:・결핵 지정 의료 기관 지정 신청서(PDF:102KB)(PDF:102KB)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설 허가증, 개설 신고서 등의 사본)

    (2) 결핵 지정 의료기관의 사퇴를 하는 경우
      신청자:결핵 지정 의료 기관의 개설자(개설자가 사망 등의 경우에는 그 가족)
      제출 서류:・결핵 지정 의료 기관 사퇴 신고(PDF:66KB)(PDF:66KB)
           ・결핵 지정 의료 기관 지정서(원본)

    (3) 지정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에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수속 방법이 다릅니다.
      아 현재의 지정을 사퇴하고 새로운 지정 신청서가 필요한 경우
       (아) 개설자가 바뀔 때
       (이) 개설자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할 때
       (우) 의료기관을 이전할 때(증개축 등에 의한 임시이전을 포함한다)
       (에) 진료소를 병원으로, 병원을 진료소로 바꿀 때
        신청자:결핵 지정 의료 기관의 개설자
        제출 서류:・결핵 지정 의료 기관 사퇴 신고(PDF:66KB)(PDF:66KB)
             ・결핵 지정 의료 기관 지정 신청서(PDF:102KB)(PDF:102KB)
             ・결핵 지정 의료 기관 지정서(원본) 
      이 변경 신고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아) 의료기관의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단지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했을 때
       (이) 주거 표시의 변경 등에 의해, 의료 기관의 소재 지명의 호칭 및 지번에 변경이 있었을 때
       (우) 혼인, 양자결연, 법인의 명칭 변경 등에 의해 개설자 이름으로 변경이 있었을 때
       (에) 개설자 주소 변경이 있었을 때
        신청자:결핵 지정 의료 기관의 개설자
        제출 서류:・결핵 지정 의료 기관 변경 신고(PDF:12KB)(PDF:102KB)
             ・결핵 지정 의료 기관 지정서(원본)

    결핵 지정 의료 기관에 관한 각종 수속에 따른 제출 서류에 대해서

    변경 사항

    제출 서류

    지정 의료 기관 지정 신청서(PDF:102KB)

    지정 의료 기관 사퇴 신고(PDF:59KB)

    지정 의료 기관 변경 신고(PDF:12KB)

    결핵 지정 의료 기관 지정서

    개설자의 변경

    (이름만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설자를 개인에서 법인,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

     

    의료기관 이전

    (증개축 등에 의한 임시이전을 포함한다)

     

    진료소를 병원으로, 병원을 진료소로 변경

     

    의료기관의 명칭변경

    (개설자・소재지는 변경 없음)

      

    주소 표시 변경 등에 의한 의료기관의 소재지명 명칭 및 번지 변경

    (이전은 없다)

      

    양자결연, 혼인 등에 의한 개설자의

    성명 변경

      

    개설자 주소변경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변경 없음)

      

    지정 의료기관의 사퇴

     

     


    4서류제출처
     요코하마시 의료국 건강 안전과 결핵 담당((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마치 6-50-10)까지 우송 또는 지참해 주시는지, 소재지의 구 복지보건센터 건강구축계에 지참해 주세요
     ※신규 결핵 지정 의료 기관 신청에 대해서는 전자 신청(요이용자 등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청은 이쪽)(외부 사이트)
     덧붙여 「결핵 지정 의료 기관 지정서」는, 지정한 의료 기관에 송부합니다.
     지정 의료 기관 이외의 송부처(개설자 등)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다음의 1 또는 2를 준비한 후 신청해 주세요.
      ①회신처·담당을 기재한 수신인 라벨
      ②회신처·담당을 기재한 가쿠이즈 봉투

    결핵 정기 건강진단의 실시와 보고에 대해서

    학교, 병원, 진료소, 조산소, 개호의료원, 개호노인 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형사시설의 대표자·관리자 여러분에게
      종사자, 학생, 입소자 등에 대해서, 결핵에 관련된 정기의 건강진단을 실시해, 보건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법령: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114호) 제53조의2, 53조의7등

    1 대상 시설과 대상자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결핵 정기 건강진단의 실시와 보고에 대해서”(PDF:140KB)(PDF:87KB)

    2 보고방법 및 보고서 제출처
      상기 보고서를 소재지인 각 구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까지 우송 또는 FAX로 보내 주세요.
       (제출하시는 것은 보고서만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처:각구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일람)(PDF:72KB)(PDF:77KB)

    3 결핵 정기 건강진단 실시 보고서 양식(엑셀:16KB)(엑셀:16KB)과 기입 예

    양식과 기입 예
    대상 시설   

    학교(초·중학교 제외)

    양식(엑셀:17KB)양식(PDF:114KB)기입 예(PDF:252KB)
    초·중학교

    양식(엑셀:17KB)

    양식(PDF:117KB)기입 예(PDF:232KB)
    병원 진료소 치과 진료소 조산소양식(엑셀:17KB)양식(PDF:119KB)기입 예(PDF:208KB)
    개호의료원양식(엑셀:17KB)양식(PDF:106KB)기입 예(PDF:236KB)
    개호 노인 보건 시설양식(엑셀:17KB)양식(PDF:118KB)기입 예(PDF:237KB)
    사회복지시설양식(엑셀:17KB)양식(PDF:117KB)기입 예(PDF:283KB)
    형사시설양식(엑셀:17KB)양식(PDF:117KB)기입 예(PDF:248KB)

    결핵 정기 건강진단 보조 사업에 대해서

    2024년도 결핵 정기 건강진단 보조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2025년도의 결핵 정기 건강진단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 9월 하순경 게재 예정입니다.
    【참고 자료】2024년도판
      ・정기 건강 진단 비용 보조 사업의 소식(PDF:261KB)
      ・신청 양식(엑셀:107KB)
      ・기입 요령(PDF:791KB)
    【신청 서류 제출처】
       각구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일람)(PDF:72KB)(PDF:249KB)

    결핵통신

    결핵에 대해 이해를 깊게 해, 결핵 대책 등에 이용하기 위해, 「의료 기관」 및 「일본어 교육 기관」용으로 결핵 통신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양식

    ※2025년 4월 1일부터 약제 EVM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후생노동성 감발 0327 제7호)

    기타

    위탁 계약시의 「안전 관리 조치 보고서」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업무 위탁 등의 「위탁 사업 등」에서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취급 특기 사항」을 주고받는 것으로 하고 있어, 의료 기관에 대해서도 위탁 계약시에는 안전 관리 조치 보고서의 제출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불명한 점등 있으면, 건강 안전과까지 연락해 주세요.
     ・안전 관리 조치 보고서(워드:29KB)
     ・안전 관리 조치 보고서(기재 예)(워드:51KB)

    참고

    감염증에 관한 문의처·상담처

    【평일 8시 45분부터 17시 00분 사이】
    살고 있는 구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에 연락해 주세요

    감염병에 관한 개청 시간외 긴급연락처

    • 단시간(2~3시간) 중에 환자가 급증하는 경우
    • 다수(10명 이상)의 환자 발생이 있는 경우 등
    • 감염증법에 근거하는 환자등의 신고에 수반하는 연락【의료 기관의 쪽】 

     등의 경우는 감염증·식중독 긴급 통보 다이얼에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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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건강안전과

    전화:045-671-2729

    전화:045-671-2729

    팩스:045-664-7296

    메일 주소ir-kekkak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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