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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의 명칭과 분류, 표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7일

 소위 건강식품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보건기능식품」으로서 특정 표시를 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건기능식품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 증진법에 근거를 가지고 그림 3대로 개별적으로 장관이 표시 허가를 하는, 「특정 보건용 식품」 및 나라가 정하는 규격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라면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표시를 실시할 수 있는 「영양 기능 식품」, 한층 더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신고하는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가 추가되어, 전부 3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림 3 건강식품의 명칭과 분류

그림 3 건강식품의 명칭과 분류

특정 보건용 식품(토쿠호)에 대해서

 특정 보건용 식품이란, 식생활에 있어서 특정한 보건의 목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에게, 그 섭취에 의해 해당 보건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는 취지의 표시를 하는 식품이며, 식품마다 그 유효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국가의 심사를 받아, 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강 증진법 제43조 제1항)
특정 보건용 식품 및 조건부 특정 보건용 식품에는, 허가 마크(아래도)가 붙어 있습니다.

조건부 특정 보건용 식품

 특정 보건용 식품 중, 현행의 특정 보건용 식품의 허가시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의 레벨에는 닿지 않지만, 일정한 유효성이 확인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조건부 특정 보건용 식품으로서 허가됩니다.이 식품에는 새로 정해진 이하의 마크가 붙여져 있습니다.

<덕호마크> <조건부 덕호마크>
  덕호마크      조건부 덕호마크

균형 좋은 식사 플러스 건강식품 일러스트

 「식생활은, 주식, 주채, 부채를 기본으로 식사의 밸런스를.」의 표시의 의무화
(2005년 2월 1일 시행)

 지나치게 「건강식품」에 기대하는 경향을 시정해, 균형 잡힌 식생활의 보급 계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건 기능 식품에 있어서, 용기 포장의 전면에 상기의 표시가 의무화되게 되었습니다.
 매일 균형이 좋은 식생활을 유지하면서 건강식품을 잘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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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370-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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