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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식품·건강식품 등의 정의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6일
의약품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 생명, 건강에 직접 관련되는 것입니다.그 때문에, 그 사용에 의해 초래되는 건강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약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약기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은 의약품, 의약부 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이하 「의약품 등」이라고 한다.)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및 이들 사용에 의한 보건 위생상의 위해의 발생 및 확대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지정 약물의 규제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외에, 의료상 특히 그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재생 의료 등 제품의 연구 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보건 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기법 제1조)
이 법 중에서 의약품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본 약국방에 담겨 있는 물건
2.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계 기구 등(기계기구, 치과 재료, 의료용품, 위생용품 및 프로그램(전자계산기에 대한 지령으로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합된 것을 말한다.이하 동일. ) 및 이것을 기록한 기록 매체를 말한다.이하 동일. )가 아닌 것(의약 부외품 및 재생 의료 등 제품을 제외한다.)
3.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계 기구 등이 아닌 것(의약 부외품, 화장품 및 재생 의료 등 제품을 제외한다.) (약기법 제2조 제1항)
입에서 섭취되는 것은 의약품 등과 식품의 어느 쪽인가 해당합니다.이 중 의약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이 식품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식품위생법은 식품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다만, 약기법에 규정하는 의약품 및 의약품부외품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식품위생법 제4조 제1항)
원래 건강식품은 약이 아닙니다.어디까지나 식품입니다.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건강식품은, 민간약으로서 사용되고 있던 것 등을 원료로 하는 것이 많아, 사람의 병에 대한 효능·효과, 용량이나 안전성을 자세히 조사하지 않았습니다.잘 듣는 사람이 자주 있지만, 아마 심리적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그러나 최근에 와서 비피즈스균이나 올리고당, 미네랄류 등 식생활에서 보건의 용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풀어 온 것도 있습니다.
유아용, 유아용, 임산부용, 병자용 등의 특별한 용도에 적합한 취지의 표시를 하려고 하는 경우는, 소비자청 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특별 용도 식품의 분류에 대해서는, 그림 1과 같습니다.허가를 받은 것에는, 각각 아래 그림에 나타낸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림 1 특별 용도 식품의 분류
특별 용도 식품에 붙는다
(인간 마크)
특정 보건용 식품에 붙는다
(인간 마크)
그림 2 특별 용도 식품 표시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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