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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매 판매업에 있어서의 의약품의 판매 등의 상대처에 대해서
도매판매업자는 약국 개설자,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혹은 판매업자 또는 병원, 진료소 혹은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개설자 그 외 후생노동성령(시행규칙 제138조)으로 정하는 사람 이외에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할 수 없습니다.
「도매 판매업에 있어서의 의약품의 판매 등의 상대처에 관한 생각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2011년 3월 31일 의약식품국 총무과 사무연락)
(참고)
「약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등의 시행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2009년 5월 8일 약식발 제0508003호 의약식품국장 통지)
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의료안전과
전화:045-671-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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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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