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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의료 안전 지원 센터
최종 갱신일 2021년 7월 8일
의료안전지원센터와는
2007년 4월 1일의 의료법 개정에 의해, 도도부현, 보건소 설치 시구는, 「의료안전지원센터」의 설치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안전지원센터는, 주민의 의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해, 의료에 관한 환자·주민의 불만·걱정이나 상담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 제공 시설(병원, 진료소, 조산소, 약국 등), 환자·주민에게, 의료 안전에 관한 조언 및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합니다.
요코하마시 의료 안전 지원 센터(요코하마시 의료 안전 상담 창구)의 아유미
2013년 3월, 상담 창구 설치로부터 8년, 의료 안전 지원 센터로서 자리매김되고 나서 5년이 되는 고비를 맞이해, 지금까지의 대처를 되돌아보고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의료 안전 상담 창구 8년간의 아유미
~환자와 의료 기관의 가교로서~
・일괄 다운로드(PDF:1,978KB)
・분할 다운로드
처음에 (PDF:551KB):제1(PDF:568KB), 제2 전편(PDF:444KB), 제2 후편(PDF:861KB), 제3(PDF:302KB), 참고(PDF:640KB) 자료(PDF:378KB)
요코하마시 의료 안전 지원 센터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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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안전에 관한 연수회의 소식이나 상담 사례의 소개, 그 외 의료 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메일로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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