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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암 환자의 재택요양 지원 조성(대상 0~39세)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젊은 암 환자 재택요양 지원 조성 제도 안내

요코하마시에서는, 40세 미만의 암 환자 쪽이 살아 익숙한 생활의 장소에서 안심하고 자신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택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조성(상환 지불)해, 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성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PDF:424KB)

제도 내용

■조성의 대상이 되는 쪽

・ 요코하마시에 주민표가 있는 40세 미만의 암환자로, “개호보험의 제2호 피보험자가 암으로 인해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와 동등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쪽

■조성의 내용

・재택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료·복지 서비스(단, 보험적용의 것을 제외한다)
 신체 개호, 생활 원조, 방문 입욕 개호, 단기 입소 생활 개호
・통원 등 승하차 개조 및 통원 등을 위한 택시 이용
・그 외 재택요양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
・복지 용구·개호 용품의 대여 또는 구입 등(복지 용구의 반입·반출에 걸리는 경비 및 소모품을 포함한다.그러나 식품은 제외합니다. )
 예: 휠체어(부속품 포함), 특수침대(부속품 포함), 바닥 어긋남 방지 용구, 체위 변환기, 걸침대, 입욕 보조 용구 등

※사업소의 지정은 없습니다.(어떤 사업소의 서비스라도 대상이 됩니다.)

※상기 이외의 것으로 대상인지 불명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조성액

1개월당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상한 6만엔을 기준으로 하고, 서비스 이용료의 90% 상당액을 조성합니다.(복지 용구 구입도 포함합니다.)
※일단은, 전액 부담해 주십니다.

다른 제도에서 같은 조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서비스 등의 이용 경비로부터 그 조성액을 제외한 액수가 대상입니다.
요코하마시로부터의 조성액은 1개월당 최대 5만 4천엔이 됩니다.조성액을 웃도는 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담이 됩니다.
덧붙여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이용 개시(예정)일」이후의 서비스 이용료가 조성의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신청서(워드:19KB)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주치의 의견서(워드:19KB)를 더하고, 신청처까지 우송으로 보내 주세요.
 ※주치의 의견서의 작성료는 조성의 대상외입니다.
 ※신청서 등이 다운로드할 수 없는 경우는, 의료국 암·질병 대책과(전화 045-671-2721)까지 연락해 주세요.
신청서(PDF:183KB)
  신청서(워드:19KB)
 ※신청서 기입 예(PDF:351KB)
 ※신청서등이 다운로드할 수 없는 경우는, 의료국 암·질병 대책과(전화 045-671-2721·평일 8:45~17:15)까지 연락해 주세요.

주치의 의견서(PDF:167KB)
 주치의 의견서(워드:19KB)
 
★ 신청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의료국 암·질병 대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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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지역 의료부 암·질병 대책과

전화:045-671-2721

전화:045-671-2721

팩스:045-664-385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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