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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폐기물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22일
방사성 물질 오염 대처 특조법에 있어서 방사성 세슘의 방사능 농도가 1킬로그램당 8,000베크렐을 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국가에 지정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정 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이치에서는, 토목사무소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 및 시립학교 빗물 이용 시설의 슬러지에 대해서, 2013년 3월부터 환경성에 지정 신청의 수속을 진행해, 2013년 9월 27일에 환경성에 지정 폐기물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신청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 2013년 12월 26일부로 지정되었습니다.
(1)지정 연월일
2013년 12월 26일
(2)지정 폐기물
- 도로토목사무소 보관:10kg)
- 토목사무소 보관: 4Kg)
- 시립학교 빗물 이용 시설의 슬러지(17교:2,908.8Kg)
(3)보관 방법
향후 지정폐기물은 국가의 책임으로 처리하게 됩니다만, 구체적인 처분의 방법이나 장소등이 결정될 때까지는, 환경성 「지정 폐기물 가이드라인」 및 환경성과의 협의에 근거해, 적절히 보관을 계속하겠습니다.
(4)참고
(5)문의처
지정 폐기물의 신청에 관한 상담
자원 순환국 산업폐기물대책과
전화:045-671-2513
도로 위에 퇴적되어 있던 폐기물
도로국 시설과
전화:045-671-3550
시립학교 빗물 이용 시설의 슬러지
교육위원회 사무국 교육시설과
전화:045-67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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