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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무
최종 갱신일 2020년 10월 30일
영업 허가 관계업무
어패류의 판매나 행상, 음식점 등의 영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식품 위생법이나 가나가와현 조례에 근거하는 허가가 필요합니다.시장내의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사전의 도면 상담, 영업 허가 신청서의 심사, 시설의 허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 교육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시장내의 영업자나 시장 견학자에 대해서, 식품 위생에 관한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 외에, 정기적으로 검사 리포트를 발행해, 식품 위생 관련의 전단지를 시장 관계자에게 배포하는 등, 위생 지식의 보급·계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의해, 2020년 6월 1일, 원칙 모든 식품 등 사업자에게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가 제도화(의무화)되었습니다.1년간의 경과조치 기간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음식점과 소매점 등을 포함한 모든 식품 등 사업자는 2021년 6월 1일까지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HACCP의 제도화를 받아, 시내의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HACCP의 생각을 도입한 위생 관리」에 대한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HACCP의 생각을 도입한 위생 관리」강습회(소규모 사업자용)의 개최에 대해서(페이지 하부)
조사연구
검사 업무를 통해 식품위생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보다 깊게 조사 연구를 진행해, 감시 지도나 검사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중앙 도매시장 본고장 식품위생검사소
전화:045-44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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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441-800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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