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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9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식품 등의 자주 회수 관계 정보에 대해서
식품 등의 자주 회수 정보에 대해서
“가나가와현 음식의 안전·안심의 확보 추진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 의한 식품 등의 자주 회수 보고에 관한 규정은, 2018년의 식품 위생법 및 식품 표시법의 개정으로, 각각의 법률에 근거하는 식품 등의 자주 회수의 신고가 의무화된 것에 수반해, 2021년 6월 1일에 삭제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의 식품위생법이나 식품 표시법에 근거하는 자주 회수 제도의 상세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및 소비자청의 홈페이지를(외부 사이트) 봐 주세요.
또, 착수된 자주 회수에 관한 정보는, 식품 위생 신청 등 시스템(외부 사이트)을 확인해 주세요.
※조례에 근거하는 자주 회수는 모두 종료 보고가 신고되고 있어, 현재 공표하고 있는 안건은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전화:045-671-2460
팩스:045-550-3587
페이지 ID:403-38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