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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요코하마시 생식용 식육 취급자에 관한 요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31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번호 643
안켄묘 “요코하마시 생식용 식육 취급자에 관한 요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요코하마시 생식용 식육 취급자에 관한 요강
근거법령·조례 조항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요

인정생 식용 육 취급자의 자격·양성 강습회 및 생식용 육 취급자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생식용 육 취급자에 관한 요강”에 근거해 취급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신고 양식의 재검토나 생식용 육 취급자 설치 신고 완료증의 기재 사항의 간략화, 그 외, 2021년 6월에 행해진 식품 위생법 개정 등에 수반하는 소요의 개정을 실시합니다

안노코시일 2025년 2월 6일(목요일)
의견제출 기간 2025년 2월 6일(목요일)부터 2025년 3월 7일(금요일)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이유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 제출처 등)

의견 공모 요령(PDF:117KB)
의견 제출서(워드:18KB)

심사기준 등의 안

개정 개요(PDF:327KB)
요코하마시 생식용 식육 취급자에 관한 요강(신구 대조표)(PDF:470KB)

관련 자료 요코하마시 생식용 식육 취급자에 관한 요강(현행)(PDF:352KB)
자료의 입수방법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의료국 식품 위생과(시청사 21층), 각 구청 홍보상담계, 각 구청 생활위생과, 본고장 식품 위생 검사소, 식육 위생 검사소에서 열람·배포
요코하마시 웹페이지에의 게재 및 다운로드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의료국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FAX:045-550-3587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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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전화:045-671-2460

팩스:045-550-3587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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