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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및 식품 영업 허가 행정 지도 지침」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일
안건번호 | 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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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식품 영업 허가 심사 기준 및 식품 영업 허가 행정 지도 지침」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식품영업허가 심사기준 및 식품영업허가 행정지도 지침 |
근거법령·조례 조항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영업의 시설 기준 조례(200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8호) |
개요 | 집주 거주형 민박 시설에 있어서의 음식점 영업 및 해수욕장·그 외의 유영장·산 오두막 등에 있어서의 음식점 영업의 허가에 관련된 시설 기준의 취급에 대해서, 가나가와현으로부터 “식품 위생법에 근거하는 영업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시설 기준 조례)」에 있어서의 제2조의 단서의 적용에 관한 통지가 발출되었습니다. |
안노코시일 | 2024년 4월 1일(월요일) |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4월 1일(월요일)부터 2024년 4월 30일(화요일)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 제출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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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등의 안 | |
관련 자료 | |
자료의 입수방법 |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의료국 식품 위생과(시청사 21층), 각 구청 홍보상담계, 각 구청 생활위생과, 본고장 식품 위생 검사소, 식육 위생 검사소에서 열람·배포 요코하마시 웹페이지에의 게재 및 다운로드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의료국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FAX:045-550-3587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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