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개호 인정의 신청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2일
1.요개호·요지원 인정의 신청에 대해서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요개호 인정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신청의 인정의 효력은 인정 결과가 나온 날부터가 아니고, 신청일에 거슬러 올라가 발생합니다.
또 한번 요개호 인정을 받아도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신청이 필요합니다.갱신 신청은, 인정 기간 종료일의 60일전(PDF:65KB)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대상이 되는 쪽
- 65세 이상의 분(제1호 피보험자)
- 40세부터 64세로 특정 질병이 있는 분(제2호 피보험자)
1.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 9.당뇨병성 신경장애, 당뇨병성 신증 및 당뇨병성 망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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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의학적 지견에 따라 회복의 전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에 한정한다.
신청시에 필요한 것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40~64세인 분은 의료보험 피보험자증)
- 신청서에 적힌 의사에게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기 위해 주치의의 의료기관명·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의사 이름(풀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메모
신청 창구
- 고호쿠구 관공서 1층 11번 창구(고령,장해지원과)
- 전화:045-540-2325 (개호보험 담당)
- 개청 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 지역 포괄 지원 센터(지역 케어 플라자)
- 연락처나 개관일은 링크처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기 창구 외에 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 개호보험 시설에 신청서 제출의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포괄 지원 센터에서 신청한 경우나 대행 신청의 경우, 구청이 신청서를 수리한 날이 신청일이 됩니다.
우송으로의 신청에 대해서
요개호 인정의 신청은, 우송으로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은 신청서의 기입일이 아니고, 구청이 수리한 날이 됩니다.
필요한 것
- 개호보험(요개호·요지원) 인정신청서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40~64세)
※개인 번호(마이 넘버)를 모르는 경우에는, 미기입인 채로도 신청을 수리합니다.자세한 것은 기입 예를 봐 주세요.
우송센주소
〒222-0032
요코하마시 미나토키타구 오즈도초 26-1
고호쿠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전화:045-540-2325
2.인정 신청 후의 흐름에 대해서
요개호(요지원) 인정 신청 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를 봐 주세요.
인정 결과가 나오면 인정 결과 통지서와 새로운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을 보내드립니다.
인정 결과 통지서와 개호보험증은 간이등기로 주민표 등록지에 송부합니다.
※전송 불필요하고 송부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전송 신고를 받고 있어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민표 등록지에서 인정 결과 등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는 송부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송부처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하에 문의해 주세요.
고호쿠구 관공서 보험연금과 보험계
전화:045-540-2344
3.신청의 취하에 대해서
요개호 인정 신청 후에 입원 등으로 상태가 안정되지 않고,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나, 병원에 진찰을 할 수 없고 주치의 의견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는, 신청의 취하가 가능합니다.
또, 신청을 했지만 당면 개호보험 서비스의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의료보험으로 입원 중등)나, 개호보험 서비스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도 신청 취하가 가능합니다.
취하가 가능한 분
- 개호보험의 인정 신청 중 인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분
※인정의 진척 상황은 개호보험 담당에게 문의해 주세요.그 때, 신청자 본인의 개호보험의 피보험자 번호와 성함을 확인하겠습니다.
전화:045-540-2325(고호쿠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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