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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식품위생 책임자에 대해서
영업자에게는 식품위생 책임자의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유자격자가 없는 경우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1일
자격자가 있는 경우
영업 허가의 신청·신고를 실시할 때에, 창구에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 주세요.(카피 가능)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외부 사이트)에서 영업 허가의 신청·신고를 하는 경우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자격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의사,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
면허증 |
요코하마시 또는 다른 지자체가 실시하는 식품위생 책임자 양성 강습회를 수료한 사람 |
「식품 위생 책임자 양성 강습회」수료증 등 |
식품위생 감시원 또는 식품위생 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대학의 졸업증서등 |
자격자가 없는 경우
(1개사)요코하마시 식품위생 협회가 개최하고 있는 양성 강습회를 수강하는 것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자격을 취득 후 신속하게 선임 신고를 해 주세요.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식품 위생 책임자 양성 강습회」에 관한 문의처
(1개사)요코하마시 식품위생 협회(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이도가야시타마치 17-5
전화 045-711-1911
식품위생 책임자 변경
식품위생 책임자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창구에서 변경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그 자리에서 식품위생 책임자표를 발행합니다.
덧붙여 나라의 시스템으로 영업 허가의 신청·신고를 한 경우는, 식품 위생 신청 등 시스템(외부 사이트)로부터 수속을 해 주세요.
필요한 것
・영업 허가 신청 사항·영업 신고 사항 변경 신고
양식은, 영업 허가 신청 사항 또는 영업 신고 사항의 변경의 신고(외부 사이트)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전임자의 식품위생 책임자표(수중에 있는 경우는 회수합니다)
식품위생책임자표 재교부
식품위생 책임자표를 망실·손한 경우는, 창구에서 재교부의 수속을 해 주세요.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그 자리에서 재교부하겠습니다.
필요한 것
・식품위생 책임자표 교부원(PDF:140KB)
(창구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 책임자 실무 강습회
음식점, 급식 식당 등의 식품 관련 시설에 있어서, 식품위생 책임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분은, 1년에 1회 이상, 식품위생 책임자 실무 강습회를 수강해, 식품 위생에 관한 새로운 지견의 습득에 노력해 주세요
고호쿠구 관공서가 주최하는 강습회에 대해서는, 2024년도 식품위생 책임자 강습회에 대해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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