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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3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광견병예방주사에 대해서
개를 기르는 분은 1년에 한 번 개가 광견병예방주사를 받게 하고 광견병예방주사 제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교부된 광견병예방주사제표는 목줄 등에 반드시 장착해 주세요.광견병예방주사는 동물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주사요금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광견병 주사제 표 (연도마다 색이 다릅니다)
광견병예방주사를 마친 분은 광견병예방주사제표 교부신청서(주석)와 동물병원에서 발행되는 광견병예방주사제증을 가지고 고호쿠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환경위생계(3층 39번 창구)로 와 주세요.
(주석)광견병예방주사 제표 교부 신청서는, 등록하고 있는 개의 주인에게, 매년 3월 중순경에 「광견병예방주사의 소식(봉서)」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사제 표 교부 수수료
550엔
요코하마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병원에서는 광견병예방주사와 광견병예방주사 제표 교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광견병예방주사가 못 맞다고 진단되면...
병 등으로 수의사에게 광견병예방주사가 접종할 수 없다고 진단된 경우는 동물병원에서 ‘광견병예방주사 유예 증명서’를 발급받아 고호쿠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환경위생계(구청 3층 39번 창구)에 가져와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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