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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소의 개설·변경 수속에 대해서
두발에 관련된 시술(컷, 컬러 등)이나 화장, 속눈썹 연장을 실시하는 경우는, 미용소의 적합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8일
미용소 개설까지의 흐름
1 사전 상담 → 2 개설 신고 → 3 시설의 검사 → 4 적합 확인서의 교부·영업 개시
1 사전 상담
적합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이 기준에 적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 공사 전에 시설의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지참하고 고북 복지보건센터까지 상담해 주십시오.
또,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지, 영업자 스스로도 확인해 주세요.
⇒이용소·미용소를 개설하는 쪽에(PDF:504KB) “3_리(미)용소의 구조 설비 개요” 참조
2 개설 신고(서류의 제출)
개설 희망일의 1~2주일 전을 기준으로, 다음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필요서류
・미용소 개설 신고서(제1호 양식)(워드:24KB)···1부 ★기재 예(PDF:245KB)
・시설의 평면도(구조 설비 등의 배치·치수를 기입)··2부
・부근의 미토리즈 ・1부
・미용사 면허증【하라모토】※확인 후, 반납하겠습니다 ・종사하는 미용사 전원분
・결핵, 피부 질환의 유무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진단 후 3개월 이내의 것)···종사하는 미용사 전원분
・미용사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관리 미용사 강습회 수료 증서[원본]※확인 후, 반납하겠습니다
・개설자가 법인의 경우, 등기사 증명서(발행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원본]※확인 후, 반납하겠습니다
・개설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표 사본(국적 등의 기재가 있는 것) ・1부
・수수료 16,000엔(현금)
3 시설의 검사
시설의 완성 후, 현지 조사를 실시해 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4 적합 확인서의 교부·영업 개시
시설 검사 후, 1주일 정도로 적합 확인서를 발행합니다.창구 또는 우송으로 교부 가능합니다.
우송으로의 교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개설 후의 변경 신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사자를 변경한 경우(입점·퇴점 등)
・법인대표자나 영업자 주소, 시설 명칭을 변경한 경우
・시설을 변경한 경우(세트 의자 대수 변경이나 영업 면적의 변경 등)
※시설을 변경할 때는 공사 개시 전에 고호쿠 복지보건센터에 상담해 주십시오.
미용소 개설 신고 사항 변경 신고서(제5호 양식)(워드:20KB) ★기재 예(PDF:227KB)
변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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