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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점 미용실 세탁소 등을 영업하려면
최종 갱신일 2023년 8월 14일
이용복지보건센터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용소에 대해서는, 미용소의 개설·변경 수속에 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서류, 도면 등의 심사가 있으므로, 창구에 내소 후, 상담해 주세요.
또, 이미 취해진 허가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변경 절차가 필요하므로, 해당되는 경우는 사전에 환경위생계로 상담해 주십시오.
신청·신고 일람 등 상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보건소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460-398-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