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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시의 의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8일

고난구 재해시 의료체제

대규모 재해 발생시의 의료는

많은 부상을 당한 분이 진찰 때문에 의료기관에 일제히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부상 등의 긴급도·중증도에 의해,
치료나 반송 순서를 결정하는 것(트리아지)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고난구 방재계획에서는 부상 등의 상황에 따라 중증·중등증·경증마다, 진찰처의 의료기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증도 등에 따른 응급의료 등의 제공 주체 이미지


긴급도·중증도별 진찰처 일람
긴급도·중증도진찰처
중증생명의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것,
또는 생명의 위험이 절박한 것

재해 거점 병원
・사이세이카이 요코하마시 남부 병원

타구의 재해 거점 병원 12개소
중등증생명의 위험은 없지만.
입원을 요하는 것

재해시 구급병원
・아키야마 뇌신경외과병원
・나가타 병원·고난다이 병원
・요코하마 토호 병원
타구의 재해시 구급 병원

경증생명의 위험이 없고.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진료소 등

의사의 진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극히 경도의 부상
구민 자조 공조의 응급처치
(주위의 사람과 협력하면서 응급처치를 실시해 주세요.)
덧붙여 모든 지역방재거점에 응급 수당 용품(소독액, 붕대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해시의 의료로, 우선 알고 싶은 것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또 병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부상당한 분등의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 기관을, 긴급도·중증도에 따라 분담하고 있습니다.
재해시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수당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도·증상의 무게에 응했다.
의료기관에 갑시다.

대규모 재해 발생시에는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중증자의 치료를 우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재해 거점 병원이 중증자의 치료를 실시합니다만, 그 치료에 전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경증인 분은, 부상자의 수용이 가능한 진료소 등에서의 진찰을 부탁합니다.

2 재해시 피해를 면하고 부상당한 분 등의 수용이 가능한 의료 기관은,
「진료 중」을 나타내는 깃발을 내걸고 있습니다.

재해에 대비해 이웃의 의료기관이나 지역방재거점 장소의 확인을 해 둡시다.

진료중의 기

※「진료 중」의 깃발은 적색, 노란색의 2종류가 있습니다.
적색 깃발은 중증자의 수용을 담당하는 재해 거점 병원 등이 진료 가능한 경우에 내거립니다.
노란색 깃발은 중등증자를 받아들이는 병원진료소가,
진료 가능한 경우에 걸립니다.
(진료소에 따라서는 그 전문성에 의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내의 의료기관이나 지역방재거점의 장소의 확인에는, 「고난구 방재 맵」(PDF:13,067KB)
를 활용해 주십시오.

    
    고난구에서는 「진료 중」 「개국중」노보리기 게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처】
   ・2024년 9월 실시 노보리기 게시 훈련 보고(PDF:2,070KB)
   ・2024년 3월 실시 노보리기 게시 훈련 보고(PDF:2,632KB)
   ・2023년 9월 실시 노보리기 게시 훈련 보고(PDF:1,583KB)
   ・2023년 3월 실시 노보리기 게시 훈련 보고(PDF:2,415KB)
   ・2022년 9월 실시 노보리기 게시 훈련 보고(PDF:2,365KB)
   ・2022년 3, 4월 실시 노보리기 게시 훈련 보고(PDF:1,183KB)
   ・2021년 9월 실시 노보리기 게시 훈련 보고(PDF:1,126KB)
   ・2020년 3,4월 실시 노보리기 게시 훈련 보고(PDF:662KB)


3 재해시에 의료기관의 피해 상황이나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지역방재거점 등에 붙여 냅니다.

부상 등했을 경우의 긴급도·중증도의 판단하기 쉬움

긴급도·중증도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찰처를 선택합니다.

재해시에 부상 등했을 때, 여러분이 그 긴급도·중증도를 판단할 때의 “안녕”으로서,
“재해에 의해 부상 등해도 자력으로 보행할 수 있을지 어떨지”
그럼 판단하겠습니다.이것은 「START 법(※)」의 제1단계의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START 법:재해의료에서의 부상자 등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판단 기준의 하나)

긴급도·중증도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찰처를 선택합니다.

A 재해에 의해 부상 등을 한 것에 의해 자력으로 보행할 수 없게 된 분은, 「중증 혹은 중등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명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의식이 저하되어 있는, 호흡이 얕고, 맥이 닿지 않는, 손발이 차가운,
대출혈하고 있는 등의 분)은, 「중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재해 거점 병원을 진찰처로 선택합니다.

그 이외의 분은, 재해시 구급 병원을 진찰처로서 선택합니다.

B 재해에 의해 부상 등을 해도 자력으로 보행할 수 있는 분은, 「경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부상자의 수용이 가능한 (노란색 깃발을 들고 있는) 진료소를 진찰처로 선택합니다.

덧붙여 지병이 있는 분, 장애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상기의 「긴급도·중증도별 진찰처 일람」을 참고로
각각의 증상・상태에 맞추어 진찰처를 선택합니다.

긴급도·중증도의 판단 안내를 기재한 전단지 “재해시의 의료에 대해서”(PDF:977KB)는,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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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고난구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전화:045-847-8432

전화:045-847-8432

팩스:045-846-598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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