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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호·요지원 인정의 신청 창구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25일
요개호·요지원 인정 신청 창구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요개호·요지원 인정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번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아도 계속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정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신청이 필요합니다.갱신 신청은, 인정 기간 종료일의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대상이 되는 쪽
- 40세 이상으로 특정 질병이 있는 분
- 65세 이상의 분
신청시에 필요한 것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40~64세인 분은 의료보험 피보험자증)
- 의료기관 진찰권 등 주치의가 아는 것
- 인감(본인 이외의 분이 신청에 올 수 있는 경우)
신청 창구
- 구청 4층 41번 창구(고령,장해지원과)
- 전화 847-8495~6
-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 지역 포괄 지원 센터(지역 케어 플라자 등)
-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 일요일·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 (휴관일은 연말연시와 월 1회 정도의 시설 점검일)
※상기 창구 외에 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 개호보험 시설에 신청서 제출의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포괄 지원 센터에서 신청한 경우나 대행 신청의 경우, 구청에 신청서가 제출된 날이 신청 수리일이 됩니다.
요개호 인정되었을 때의 인정 기간은 신청 수리일이 개시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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