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고난구 톱페이지
  3. 생활·수속
  4. 호적·세·보험
  5. 세금
  6. 2025년도(2024년분)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25년도(2024년분)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3일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의 제출에 대해서

2025년도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는, 2월 7일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혼잡 완화와 감염증 대책을 위해, 가능한 한 우송으로의 제출에 협력해 주세요.

덧붙여 이하의 분들도 신고가 필요하므로, 제출해 주세요.
・수입이 없었다(무수입)
・수입 유족연금 장애연금 고용보험 생활보호만
※누군가의 부양이라도, 이번 신고서가 도착한 분은, 문의처까지 그 취지를 연락해 주세요.

거주 지역마다의 지정일과 신고의 안내에 대해서

2025년도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의 창구 접수는, 혼잡의 완화에 의한 감염 방지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지역마다 지정일을 마련해, 가능한 한 지정일에 내청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편에 대한 지정일은 없습니다.신고의 안내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아울러 확인해 주세요

지정일 일람

지역 지정

신고의 안내

안내 광고지 표면


【뒷면】

안내 광고지 이면


의료비 공제 신고 첨부서류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의 첨부가 필수입니다(첨부 없이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 신고는 의료비 공제 명세서 첨부가 필수입니다.
의료비의 영수증이나 보험조합이 발행하는 의료비 통지만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가 없는 경우는, 의료비 공제의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보충)
 ※각 보험조합이 발행하는 의료비 통지에서 일부 기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만,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의 작성은 필요합니다.
 ※시민세·현민세의 신고 안내에도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는 인쇄되고 있으므로, 분리해 활용해 주세요.
 ※명세서 작성시에 활용한 의료비의 영수증 등은 자택 등에서 5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의료비 공제 명세서가 필요한 이유는?
A

2017년도 세제개정에 따라 2017년분의 신고부터 의료비의 영수증이 아닌 ‘의료비공제 명세서’ 첨부가 필수입니다.
 다만, 경과조치로서 소득세의 확정신고(2017년분부터 2019년분까지), 시민세·현민세 신고서(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의료비의 영수증”의 첨부 또는 제시라도 의료비 공제를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경과조치는 2020년분의 신고부터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비공제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고난구 총무부 세무과

전화:045-847-8355

전화:045-847-8355

팩스:045-841-159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516-952-113

  • LINE
  • Twitter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