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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주식 등의 배당 등 소득 및 양도 소득 등의 신고 방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상장 주식 등의 배당 등 소득 및 양도 소득 등의 신고 방법에 대해서
배당 할액 공제액·주식 등 양도 소득 할액·소득세와 다른 과세 방식에 대해서
주민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상장주식 배당소득이나 특정계좌에서 원천징수유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도 시민세·현민세로부터 세제 개정에 의해 제도가 변경됩니다.
1 배당 할액 공제액이나 주식 등 양도 소득 할액 공제액에 대해서
2024년도부터는 배당 할액 공제액이나 주식 등 양도 소득 할액 공제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2023년도까지와 같이,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의 제출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서 제2표 “주민세에 관한 사항란”에 배당할액 공제액·주식 등 양도 소득 할액 공제액을
기입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기재 누락에 주의해 주세요.
<보충>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있어 「특정계좌의 원천징수 없음」의 경우는 주민세의 원천징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에 관계없이 2024년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 취지의 확정 신고서를 제출된 경우에 한해,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확정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2 소득세와 다른 과세 방식에 대해서
주민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상장주식 배당소득이나 특정계좌에서 원천징수유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023년도까지는 소득세와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24년도부터 세제 개정에 의해 제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하의 링크처(요코하마시 재정국의 페이지로)를 참조해 대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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