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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확정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4일
이하의 일은, 확정 신고서 제2표의 「주민세에 관한 사항」란에의 기입이 필요합니다.미기입의 경우는 세액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부양 친족 및 동일 생계 배우자에 대해서
16세 미만의 부양친족에 대해서
부양되고 있는 쪽이 16세 미만인 경우는, (확정 신고서 제2표) 주민세에 관한 사항란의 「16세 미만
의 부양 친족란」에 대상이 되는 분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을 새 없이 기입해 주세요.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양하고 있지 않다고 신고된 것에 연결됩니다.기입 누락에는 주의해 주세요.
동일 생계 배우자에 대해서
신고자 소득이 1000만엔을 넘어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배우자는 확정신고서 제2
표 「주민세에 관한 사항란」의 「동일 생계 배우자란」에,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을 기입해 주세요.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배우자에게 수입이 있어 부양하고 있지 않다고 신고된 것에 연결됩니다.
기부금 공제·기부금 세액 공제에 대해서
도도부현·시구정촌에의 기부(고향 납세) 이외의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세의 확정 신고로, 기부금 공제·기부금 세액 공제(공익 재단법인 등에의 기부금 등)를 신고되는 경우,
확정 신고서 제2표 “기부처의 소재지·명칭란”과, 주민세에 관한 사항의 “기부금 세액 공제”의 각란에 기입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기부처 등이 불명하기 때문에, 주민세(시민세·현민세)의 세액 계산상에서 반영할 수 없는 장소
합이 있습니다.
*기재 방법이 불분명한 경우는, 소득세의 확정 신고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기부금 세액 공제」란은, 이하의 4종류로 나뉘어 있으므로, 해당하는 란에 금액을 기입해 주세요.
도도부현·시구정촌분 | 20,000 |
---|---|
주소지의 공동 모금회·닛세 지부분 | |
(조례 지정분) 도도부현 | |
(조례 지정분) 요코하마시 | 10,000 |
*조례 지정분은, 요코하마시나 가나가와현의 조례로 지정된 단체에의 기부금이 해당합니다.
조례 지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및 요코하마시의 조례 지정 단체를 확인해 주세요.
가나가와현의 조례 지정 단체 일람(외부 사이트)・요코하마시의 조례 지정 단체 일람
도도부현·시구정촌에의 기부(고향 납세)에 대해서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1 또는 2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1, 소득세의 확정신고나 주민세의 신고서에서 기부금 공제 신고를 한다.
확정 신고서 제2표 “기부처의 소재지·명칭란”과, 주민세에 관한 사항 “기부금 세액 공제란”을 기입하고
주세요.
미기입의 경우는, 기부처 등이 불명하기 때문에, 주민세(시민세·현민세)의 세액 계산상에서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원스톱 특례를 기부처의 지자체에 신청해, 소득세의 확정 신고나 주민세의 신고를 하지 않는다.
원스톱 특례를 적용하여 이하의 4 조건을 만족하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부금 공제의 적용을 받는 것
가 됩니다.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스스로 기부금 공제의 신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소득세나 주민세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것 |
---|
2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의 제출 의무가 없는 분인 것 |
3 기부처의 지자체가 5단체를 넘지 않는 것 |
4 기부처 지자체에 원스톱 특례를 신청해, 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 |
배당 할액 공제액·주식 등 양도 소득 할액 공제액에 대해서
배당금 수령이나 주식양도를 받았을 때 주민세가 원천징수된 분은 원천징수된 금액 확정신
고서의 제2표 주민세에 관한 사항의 「배당 할액 공제액란」이나 「주식 등 양도 소득 할액 공제액란」에, 기입해
주세요.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금액이 불명하기 때문에 주민세(시민세·현민세)의 세액 계산상에서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계좌 연간 거래 보고서상의, 납부세액란의 주민세 프레임에 기재가 있는 금액이, 원천징수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예:배당 지불 금액 20만 주민세의 원천징수세액 1만엔의 경우
배당 할액 공제액 | 10,000 |
---|---|
주식 등 양도소득할액 공제액 |
상장 주식 등의 시현민세의 과세 방식의 선택에 대해서(2024년도(2023년분) 시민세·현민세로부터 폐지)
2017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상장 주식 등의 배당 소득 및 양도 소득에 관한 과세 방식(신고 불요 제도·신
고분리 과세·종합 과세)에 대해서, 소득세와 시현민세로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장 주식 등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신고 분리 과세, 신고 불요 제도의 3가지 과세 방식에서, 소
득세와 시현민세 각각으로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공사채 등의 이자 소득 등」 및 「상장 주식 등의 양도 소득 등」에 대해서도, 신고 분리 과세, 신고 불요 제도
의 2개의 과세 방식으로부터, 소득세와 시현민세 각각으로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장 주식 등의 배당소득 | 종합과세000 | 분리과세000 | 신고 불요 제도 〇 |
---|---|---|---|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특정계좌에서 원천징수 있음) | 종합 과세× | 분리과세000 | 신고 불요 제도 〇 |
특정 공사채 등의 이자소득 | 종합 과세× | 분리과세000 | 신고 불요 제도 〇 |
수속 방법
개인시 현민세의 납세 통지서가 도착할 때까지, 시현민세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한까지 제출이 없는 경우는, 소득세와 같은 과세 방식이 적용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모든 배당 소득·주식 양도 소득을 시현민세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서 제2표 “주민세에 관한 사항란”의 “전부의 신고 불요란”에 00을 기입하는 것으로,
시현민세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에 대해서】 다음의 것이 주로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십시오)
운전면허증 등의 본인 확인 서류 |
---|
세무서 제출제의 확정신고서(사본) ※부표도 포함한 신고서 모두 필요합니다. |
배당소득 근거 자료(특정계좌 연간 거래보고서, 배당 지불 통지서) |
양도 소득의 근거 자료(특정 계좌 연간 거래 보고서) |
주의사항
1.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으로 신고불요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원천징수 있는 특정계좌로 거래한 경우에만
2.상장주식 등에 관한 양도손실의 이월공제가 있는 분으로 신고불요제도를 선택한 경우는 이월공제기간 중에는
확정신고와는 별도로 시현민세의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납세통지서가 도착할 때까지 이월공제에 관련된 시현민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 신고로 신고한 이월공제
는 시현민세에서는 시효가 되어, 전액 또는 일부의 액수가 적용 대상외가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3.원천징수계좌내 상장주식 등에 관한 양도손실에 대하여 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그 동일원천징수구
좌내의 거래 모두(배당소득 포함)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충
2024년도(2023년분)의 시민세·현민세로부터 소득세와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2022년 3월의 세제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과세 방식을 일치하도록 제도 개정이 된 것에 의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의 제출시에 선택한 과세 방식과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처를 확인해 주십시오.
상장 주식 등의 배당 등 소득 및 양도 소득 등의 신고 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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