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호적·세·보험
- 세금
- 요코하마시의 시세
- 개인의 시민세·현민세
- 개인의 시민세·현민세(자세한)
- 2024년도분의 개인의 시정촌 민세 및 도부현 민세의 특별 세액 공제(정액 감세)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24년도분의 개인의 시정촌 민세 및 도부현 민세의 특별 세액 공제(정액 감세)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일
문의처에 대해서는 페이지 하부에 있는 일람을 확인해 주세요.
【정액 감세에 대해서, 요코하마시로부터 메일등으로 알리는 것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코하마시를 자칭한 메일이 도착했다고 해도, 정보의 사취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마음에 닿지 않는 메일이 보내져 왔을 경우, 메일에 기재된 URL에 액세스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하지 않고, 신속하게 삭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요코하마시로부터 전화로, 「정액 감세의 관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나 「급부금을 송금하기 때문에」라고 잘라, 개인정보(은행의 계좌 번호나 비밀번호, 마이 넘버 등)를 듣는 것은 가고 있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1개요
임금 상승이 물가고를 따라잡지 않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 물가 상승을 충분히 넘는 지속적인 임금 인상이 행해지는 경제의 실현을 목표로 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서, 2024년도 과세에 대해서, 개인의 시정촌 민세 및 도부현민세의 특별 세액 공제(이하 「정액 감세」라고 한다)가 실시됩니다.
2 대상자
2024년도분의 개인주민세에 관한 합계 소득 금액이 1,805만엔 이하의 납세자
(급여 수입만의 분의 경우는 급여 수입 2,000만엔 이하의 납세자(어린이·특별 장애인 등을 가지는 사람 등의 소득 금액 조정 공제의 적용을 받는 분은, 2,015만엔 이하)))
※정액 감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납세자 본인의 세액이, 균등할(6,200엔) 이하의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 쪽의 상세
3 산출 방법
납세자의 개인주민세의 세액공제 후의 소득할액으로부터, 이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이 그 사람의 소득할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득할액을 한도로 합니다.)
덧붙여 공제 대상 배우자를 제외한 동일 생계 배우자(국외 거주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도의 정액 감세는 대상외로 합니다만, 그 중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2025년도의 개인 주민세의 소득 할액으로부터, 1만엔을 공제할 예정입니다.
(1)본인 1만엔
(2)공제 대상 배우자(국외 거주자를 제외한다) 또는 부양 친족(국외 거주자를 제외한다) 1인당 1만엔
예:납세자,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 자녀 2명의 경우 정액감세액
1만엔(본인)+3명×1만엔=4만엔
4 수속
정액 감세액은 요코하마시가 보유한 세 정보(확정 신고서, 주민세 신고서, 급여 지불 보고서, 연금 지불 보고서 등)를 기초로 산출합니다.
정액 감세를 받기 위한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5 확인 방법
정액 감세액은 개인주민세의 각종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 시기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변경은 없습니다.
보통징수 또는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징수의 경우(2024년 6월 초순경 개인에게 송부 예정)
“2024년도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세액 결정 납세 통지서”
급여로부터의 특별 징수의 경우(2024년 5월 하순경 근무처로부터 배포 예정)
“2024년도 급여 소득 등에 관련된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특별 징수 세액의 결정·변경 통지서(납세 의무자용)”
가미송부분
전자송부분
6 실시 방법
정액 감세의 액수는 개인 주민세를 납세해 주시는 방법에 따라 실시 방법이 다릅니다.
※ 정액감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은 종래와 변경은 없습니다.
급여로부터 개인 주민세가 공제되는 쪽(특별 징수)
2024년 6월에 급여를 지불할 때는 특별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액감세액을 공제한 후의 개인주민세 및 삼림환경세의 액수를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1회로 나누어 징수합니다.
※ 정액감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은 기존대로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2회로 나누어 징수합니다.
공적 연금에서 개인주민세가 차감되는 쪽(연금 특별징수)
2024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후생 노동 대신 등으로부터 지불을 받는 공적 연금 등에 대해 특별 징수를 해야 할 개인 주민세 및 삼림 환경세의 액수(이하, 각 월분 특별 징수 세액이라고 한다.)로부터 정액 감세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덧붙여 공제액이 각 월분의 특별 징수 세액을 넘는 경우에는, 각 월분 특별 징수 세액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해, 공제해도 공제할 수 없는 부분의 금액은, 이후 2024년도중에 특별 징수되는 각 월분 특별 징수 세액으로부터, 순차 공제합니다.
납부서 및 계좌 대체로 지불해 주시는 분(보통 징수)
2024년도분의 개인주민세 및 삼림 환경세에 관한 제1기분의 납부액으로부터 정액감세의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기분의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1기분의 납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덧붙여 제1기분부터 공제해도 공제할 수 없는 부분의 금액은, 제2기분 이후의 납부액으로부터, 순차 공제합니다.
7 주의사항
다음 산정의 기초가 되는 2024년도분의 소득할액은 정액감세 전의 소득할액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액감세의 영향은 없습니다.
- 고향 납세의 특례 공제액의 공제한도액
- 연금 특별징수 이듬해 가징수세액(2025년 4월, 6월, 8월)
8 대상이 되지 않는 분
본인의 경우
2024년도분의 개인 주민세에 관한 합계 소득 금액이 1,805만엔을 넘는 분
(급여 수입만의 분의 경우는 급여 수입 2,000만엔을 넘는 납세자(어린이·특별 장애인 등을 가지는 사람 등의 소득 금액 조정 공제의 적용을 받는 분은, 2,015만엔 초과))
정액 감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이 균등할(6,200엔) 이하의 분
가산의 경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제 대상 배우자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부양친족
공제 대상 배우자를 제외한 동일 생계 배우자(2025년도 실시 대상을 위해, 2024년도 실시 대상외)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의 특별 징수 세액의 징수 방법
소득 요건에 의해 대상외의 분, 정액 감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이 균등할(6,200엔) 이하인 분은, 종래대로 6월부터 특별 징수를 실시합니다.
9 급부금
정액 감세할 수 없다고 전망되는 쪽에의 급부금(조정 급부)
2024년도 개인 주민세에 있어서, 산정되는 감세액(정액 감세 가능액)이, 정액 감세를 실시하기 전의 개인 주민세 소득 할액을 웃돌고 있어, 정액 감세할 수 없다고 전망되는 경우는 조정 급부가 행해집니다.
조정 급부금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조정 급부금에 대해서
※ 조정 급부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2024년 7월 22일(월요일)부터 차례차례, 「지급의 소식」또는 「확인서」가 발송됩니다.
【조정 급부금에 관한 문의처】
요코하마시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급등 긴급 지원 급부금 콜 센터
전화:0120-045-320
팩스:0120-303-464(귀가 불편한 분의 문의용)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새롭게 비과세등이 되는 세대에의 급부금
2024년도 개인 주민세에 있어서, 새롭게, 개인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가 된 분만, 혹은 개인 주민세 소득할이 부과되지 않은 분만으로 구성되게 된 세대에 대해, 1세대당 10만엔이 급부됩니다.
어느 경우라도 해당 세대에서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는 아동 1인당 5만엔이 급부됩니다.
※ 다만, 세대의 전원이, 개인주민세가 과세되고 있는 다른 친족등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2023년도에 비과세 가구에 대한 급부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는 2024년도 지급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비과세등이 되는 세대에의 급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2024년도 새롭게 주민세가 비과세·균등할만 과세가 된 세대에의 급부금【10만엔】+어린이 가산【5만엔】의 안내
※ 급부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세대에는, 2024년 7월 24일(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의 소식」 또는 「확인서」가 발송됩니다.
【새로 비과세등이 되는 세대에의 급부금에 관한 문의처】
요코하마시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급등 긴급 지원 급부금 콜 센터
전화:0120-045-320
팩스:0120-303-464(귀가 불편한 분의 문의용)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10 관련 정보
11 자주 있는 질문
이쪽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정액 감세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12 사업자(특별징수의무자)에게
사업자(특별 징수 의무자)의 방향의 정액 감세에 관한 포인트를 정리한 자료는 이쪽입니다.
정액 감세에 관한 요코하마시로부터의 소식(PDF:3,791KB)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구야쿠쇼 | 창구 | 전화 번호 | 메일 주소 |
---|---|---|---|
아오바구 | 아오바구 관공서 3층 55- | 045-978-2241 | [email protected] |
아사히구 | 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8- | 045-954-6043 | [email protected] |
이즈미구 | 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4- | 045-800-2351 | [email protected] |
이소고구 | 이소고구 관공서 3층 34- | 045-750-2352 | [email protected] |
가나가와구 | 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5번 | 045-411-7041 | [email protected] |
가나자와구 | 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4- | 045-788-7744 | [email protected] |
고난구 | 고난구 관공서 3층 31- | 045-847-8351 | [email protected] |
고호쿠구 | 고호쿠구 관공서 3층 31- | 045-540-2264 | [email protected] |
사카에구 | 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0번 | 045-894-8350 | [email protected] |
세야구 | 세야구 관공서 3층 33-33- | 045-367-5651 | [email protected] |
쓰즈키구 | 쓰즈키구 관공서 3층 34- | 045-948-2261 | [email protected] |
쓰루미구 | 쓰루미구 관공서 4층 2번 | 045-510-1711 | [email protected] |
도쓰카구 | 도쓰카구 관공서 7층 72- | 045-866-8351 | [email protected] |
나카구 | 중구구청 본관 4층 43-43 | 045-224-8191 | [email protected] |
니시구 | 서구구청 4층 44-44- | 045-320-8341 | [email protected] |
호도가야구 | 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6- | 045-334-6241 | [email protected] |
미도리구 | 미도리구 관공서 3층 35- | 045-930-2261 | [email protected] |
미나미구 | 미나미구 관공서 3층 33-33- | 045-341-1157 | [email protected] |
※특별 징수에 관한 특별 징수 의무자로부터의 문의는 이하에 문의해 주세요.
재정국 법인 과세과 특별징수센터
전화:045-671-447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요코하마시에서는 개인의 과세 업무는 각 구청 세무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과세 내용의 정액 감세액에 관한 질문은 통지서에 기재, 혹은 본 페이지에 기재하고 있는 거주지의 각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거주하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페이지 ID:555-786-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