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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2021년도 과세 이후)
(주)이 페이지에서는 2021년도 이후의 과세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2020년도의 과세 내용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2020년도 과세)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조정 공제
세원 이양에 따른 세제 개정에 의해 개개의 납세자의 부담이 바뀌지 않도록, 2007년도 이후의 개인 주민세에 있어서, 소득세와 주민세의 인적 공제액의 차이에 근거하는 부담증가를 조정하는 감액 조치가 강구되어, 합계 소득 금액이 2,500만엔 이하의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이하의 산출 방법으로 구한 금액을 합계 소득 할액으로부터 공제합니다.
조정공제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주민세의 합계 과세소득금액이 200만엔 이하인 경우
다음(아)와 (이)의 어느 쪽인가 적은 금액의 5%(시민세 4%, 현민세 1%)
(아)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이의 합계액
(이)개인주민세의 합계 과세소득금액 - 개인주민세의 합계 과세소득금액이 200만엔을 넘는 경우
다음의 (아)의 금액으로부터 (이)의 금액을 뺀 금액(5만엔을 밑도는 경우는 5만엔)의 5%(시민세 4%, 현민세 1%)
(아)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이의 합계액
(이)개인주민세의 합계 과세소득금액에서 200만엔을 공제한 금액
※ 합계 소득 금액이 2,500만엔을 넘는 납세 의무자의 경우는, 조정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 공제(주택 대출 공제)
소득세로 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의 적용을 받고, 또한 소득세에서는 공제 가능액이 공제할 수 없었던 사람 중, 급여 지불 보고서나 소득세의 확정 신고의 내용으로부터, 이하의 산식에 의해 구한 금액을 합계 산출 소득 할액에서 공제합니다.
2009년부터 2025년까지 거주를 시작한 경우 |
(1)소득세의 모기지 공제 가능액 중 소득세로 공제할 수 없었던 금액과 (2) 소득세의 과세 총 소득 금액 등의 5%(상한 97,500엔)의 어느 쪽인가 적은 금액 | × |
시민세 5분의 4 |
---|---|---|---|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거주를 개시하고 특정 취득 또는 특별특정 취득(※2)에 해당하는 경우 |
(1)소득세의 모기지 공제 가능액 중 소득세로 공제할 수 없었던 금액과 (2) 소득세의 과세 총 소득 금액 등의 7%(상한 136,500엔)의 어느 쪽인가 적은 금액 | × |
시민세 5분의 4 |
※1 2022년 중에 입주한 사람 중, 거주자의 주택의 취득 등에 관한 대가의 액수 또는 비용의 액에 포함되는 소비세액 등이 10%, 또한 일정 기간내(신축의 경우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 건매 주택·중고 주택의 취득, 증개축 등의 경우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에 주택의 취득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거주를 개시해(※2)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공제 한도액과 같습니다.
※2 거주자의 주택의 취득 등에 관련된 대가의 액 또는 비용의 액에 포함되는 소비세액 등이, 8% 또는 10%의 세율에 의해 부과되어야 할 소비세액 등인 경우에 있어서의 그 주택의 취득 등을 말합니다.
(아)도도부현·시구정촌에 대한 기부금(특례 공제 대상), (이) 주소지의 공동 모금회 또는 일본 적십자사의 지부에 대한 일정한 기부금, (우) 도도부현·시구정촌에 대한 기부금(특례 공제 대상 이외), (에) 요코하마시가 조례에 의해 지정한 단체에의 기부금, (오) 가나가와현이 조례에 의해 지정한 단체(외부 사이트)에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시민세·현민세 각각으로부터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 일반분과 특례분의 합계액을 공제합니다.
- 자세한 것은, 총무성 홈페이지내의 「고향 납세 등 개인 주민세의 기부금 세제」(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 요코하마시에 기부(고향 납세)를 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에의 “고향 납세”를 봐 주세요.
공제액의 계산방법
기본 공제분
시민세…('상기(아), (이), (우), (에)의 합계액" 또는 "총소득 금액 등의 30%" 중 어느쪽이 적은 금액"-2,000엔)×8%
겐민세…('상기(아), (이), (우), (오)의 합계액" 또는 "총소득 금액 등의 30%" 중 어느쪽이 적은 금액"-2,000엔)×2%
특례 공제분
시민세…「(상기(아)의 금액-2,000엔)×공제 비율×4/5」인가 「시민세 소득할액(조정 공제액의 공제 후)×20%(※)」의 어느 쪽인가 적은 금액
겐민세…「(상기(아)의 금액-2,000엔)×공제 비율×1/5」인가 「현민세 소득할액(조정 공제액의 공제 후)×20%(※)」의 어느 쪽인가 적은 금액
(※)2015년까지는 10%입니다.
과세 총소득금액(주1) -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이의 합계액 | 공제 비율 |
---|---|
0엔 이상 195만엔 이하 | 84.895% |
195만엔 초과 330만엔 이하 | 79.79% |
330만엔 초과 695만엔 이하 | 69.58% |
695만엔 초과900만엔 이하 | 66.517% |
900만엔 초과 1,800만엔 이하 | 56.307% |
1,800만엔 초과 4,000만엔 이하 | 49.16% |
4,000만엔 초과 | 44.055% |
0엔 미만(과세산림 소득 금액 및 과세 퇴직 소득 금액을 가지지 않는 경우) | 90% (주 2) |
0엔 미만(과세산림 소득 금액 또는 과세 퇴직 소득 금액을 가지는 경우) | 지방세법에 정하는 비율 |
(주 1)과세 총소득 금액은, 시민세·현민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주 2)과세세무과 시민세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신고 특례 공제분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지자체에 기부한 것 중, 고향 납세 원 스톱 특례 제도(신고 특례 제도)의 적용이 있는 경우는, 신고 특례 공제액이 가산됩니다.신고 특례 공제액은, 특례 공제액에, 다음 표에 내거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고향 납세)의 확충에 대한 안내
과세 총소득금액(※) -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이의 합계액 | 공제 비율 |
---|---|
195만엔 이하 | 5.105/84.895 |
195만엔 초과 330만엔 이하 | 10.21/79.79 |
330만엔 초과 695만엔 이하 | 20.42/69.58 |
695만엔 초과900만엔 이하 | 23.483/66.517 |
900만엔 초과 | 33.693/56.307 |
(※)과세 총소득 금액은, 시민세·현민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기부금 공제 신고
소득세 및 개인 시민세·현민세로부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를 한 다음 해의 3월 15일까지, 주소지 등의 소관의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모기지 공제를 받은 등에 의해 소득세가 0엔이 되어 있어 개인 시민세·현민세만으로부터 공제를 받는 분은, 거주하는 구청에 신고가 필요합니다.(신고서의 양식은 코치)
덧붙여 신고시에는, 기부금 수령 증명서(기부를 한 지자체가 발행하는 영수증)가 필요합니다.
※고향 납세 원스톱 특례 제도의 적용을 받은 분은 제외합니다.
◆확정 신고서의 작성은 「확정 신고서 등 작성 코너」(국세청)(외부 사이트)가 편리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화면의 안내에 따라 금액 등을 입력하는 것으로, 세액 등이 자동 계산되어 확정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꼭 이용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확정 신고 특집」(국세청)(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덧붙여 연말 조정제의 급여 소득자로 고향 납세의 기부금 공제의 적용을 받는 분은, 「고향 납세(기부금 공제)(국세청)(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기부금 세액 공제(고향 납세)의 확충에 대한 안내
소득할 조정조치
총소득 금액등이 일정한 금액 이하의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서 계산한 금액(소득할의 조정액)을 공제합니다.
소득할의 조정액=소득할 비과세 한도액-(총소득 금액 등 - 소득할액(※))
(※)조정 공제액·배당 공제액·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 공제액·기부금 세액 공제액(신고 특례 공제액을 제외한다) 및 외국 세액 공제액이 있는 경우는, 그 공제 후의 액
이중 부담의 조정을 위한 것
배당공제(주)
구분 |
이익 배당 등 |
증권투자신탁 등으로 외화건 등 증권투자신탁 이외 | 증권투자신탁 등으로 외화건 등 증권투자신탁 |
---|---|---|---|
과세 총소득 금액의 1,000만엔 이하의 부분에 포함되는 배당소득 | 시민세:2.24% |
시민세:1.12% |
시민세:0.56% |
과세 총소득 금액의 1,000만엔을 넘는 부분에 포함되는 배당소득 | 시민세:1.12% |
시민세:0.56% |
시민세:0.28% |
(주)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배당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세액공제
외국에서 소득세 및 시민세·현민세에 상당하는 세금을 부과되었을 경우로, 소득세로 공제할 수 없었던 액수는, 소득세의 외국 세액 공제 한도액의 6%를 한도로서 현민세 소득 할액으로부터 공제합니다만, 현민세 소득할액에서도 공제할 수 없었던 액수는, 소득세의 외국 세액 공제 한도액의 24%를 한도로 해 시민세 소득 할액으로부터 공제합니다.
배당 할액 공제
특정 배당 등에 대해서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는, 소득할액(조정 공제액·배당 공제액·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 공제액·기부금 세액 공제액·외국 세액 공제액·소득할의 조정 조치 공제 후)로부터 배당 할액을 공제해, 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환부 또는 충당합니다.
주식등 양도소득할액 공제
원천징수계좌내의 상장주식 등의 양도익 등에 대해서 신고가 있었을 경우는, 소득할액(조정 공제액·배당 공제액·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 공제액·기부금 세액 공제액·외국 세액 공제액·소득할의 조정조치 공제 후)로부터 주식 등 양도소득 할액을 공제해, 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환부 또는 충당합니다.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구야쿠쇼 | 창구 | 전화 번호 | 메일 주소 |
---|---|---|---|
아오바구 | 아오바구 관공서 3층 55- | 045-978-2241 | [email protected] |
아사히구 | 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8- | 045-954-6043 | [email protected] |
이즈미구 | 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4- | 045-800-2351 | [email protected] |
이소고구 | 이소고구 관공서 3층 34- | 045-750-2352 | [email protected] |
가나가와구 | 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5번 | 045-411-7041 | [email protected] |
가나자와구 | 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4- | 045-788-7744 | [email protected] |
고난구 | 고난구 관공서 3층 31- | 045-847-8351 | [email protected] |
고호쿠구 | 고호쿠구 관공서 3층 31- | 045-540-2264 | [email protected] |
사카에구 | 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0번 | 045-894-8350 | [email protected] |
세야구 | 세야구 관공서 3층 33-33- | 045-367-5651 | [email protected] |
쓰즈키구 | 쓰즈키구 관공서 3층 34- | 045-948-2261 | [email protected] |
쓰루미구 | 쓰루미구 관공서 4층 2번 | 045-510-1711 | [email protected] |
도쓰카구 | 도쓰카구 관공서 7층 72- | 045-866-8351 | [email protected] |
나카구 | 중구구청 본관 4층 43-43 | 045-224-8191 | [email protected] |
니시구 | 서구구청 4층 44-44- | 045-320-8341 | [email protected] |
호도가야구 | 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6- | 045-334-6241 | [email protected] |
미도리구 | 미도리구 관공서 3층 35- | 045-930-2261 | [email protected] |
미나미구 | 미나미구 관공서 3층 33-33- | 045-341-1157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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