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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급여소득공제·공적 연금 등 공제)(2020년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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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급여소득공제·공적 연금 등 공제)(2020년도 과세)
(주)이 페이지에서는 2020년도의 과세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2021년도의 과세 내용에 대해서는 이쪽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19일
예를 들어, 상점 경영에 의한 사업 소득에서는 상품의 매입 대금,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종업자의 급료 등이 수입을 얻기 위한 경비가 되어, 이러한 경비를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
또, 사업 경영이 가족적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독점적으로 종사하는 가족 등에 대해서 지불하는 급여 상당액을 필요 경비로서, 소득세로 청색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불한 금액(청색 사업 전종자 급여액)이, 청색 신고 이외의 사람에게는 50만엔(사업 전종자 공제액:배우자에 대해서는 86만엔)이 각각 필요 경비로 되어 수입 금액으로부터 공제됩니다.
샐러리맨등의 급여 소득자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로 바뀌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수입 금액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급여 등의 수입 금액 | 급여소득공제액(주) |
---|---|
162만5천엔이하 | 65만엔 |
162만5천엔초 180만엔 이하 | 급여 등의 수입 금액×40% |
180만엔 초과 360만엔 이하 | 급여 등의 수입 금액×30%+18만엔 |
360만엔 초과660만엔 이하 | 급여 등의 수입 금액×20%+54만 엔 |
66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 | 급여 등의 수입 금액×10%+120만 엔 |
1,000만엔 초과 | 220만엔(상한) |
(주)급여 등의 수입 금액이 660만엔 미만인 경우의 실제 급여 소득 공제액은, 소득 세법별표 5의 표(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외부 사이트)에 의해 구한 액수가 됩니다
또, 2018년도의 시민세·현민세로부터, 급여 소득 공제액의 상한이 220만엔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정 지출 공제
급여 소득자가 다음의 (1)부터 (6)의 특정 지출을 한 경우, 그 해의 특정 지출의 합계액이, 아래의 표의 구분에 따라 각각 「특정 지출 공제액의 적용 판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초과할 때는, 신고함으로써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급여 소득 공제 후의 급여 소득 금액으로부터 한층 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특정 지출은 급여 지불자가 증명한 것에 한정되어, 급여 지불자의 증명서와 함께, 탑승·승차·승선에 관한 증명서나 지출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급여의 지불자로부터 보충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그 보충되는 부분에 과세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보충되는 부분은 특정 지출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등의 수입 금액 | 특정 지출공제액의 적용판정 기준이 되는 금액 |
---|---|
일률 | 급여소득공제액의 2분의 1 |
(1) 일반 통근자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근을 위한 지출(통근비)
(2) 전근에 따른 이사 때문에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출(전거비)
(3) 근무에 직접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연수를 받기 위한 지출(연수비)
(4) 직무에 직접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자격취득비)
(5) 단신 부임 등의 경우로, 그 사람의 근무지 또는 거처와 자택 사이의 여행을 위해서 통상 필요한 지출(귀가 여비)
(6) 다음에 내거는 지출(그 지출의 액수의 합계액이 65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65만엔까지의 지출에 한정합니다.)로, 그 지출이 그 사람의 직무의 수행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서 급여 등의 지불자로부터 증명이 된 것(근무 필요 경비)
아서적, 정기간행물 그 외의 도서로 직무에 관련된 것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도서비)
이 교복, 사무복, 작업복 기타 근무 장소에서 착용하는 것이 필요한 의복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의복비)
우 교제비, 접대비 그 외의 비용으로, 급여 등의 지불자의 특기처, 매입처 그 외 직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접대, 향응, 선물 그 외 이들과 유사한 행위를 위한 지출(교제비 등)
후생연금이나 공무원 공제 연금 등의 공적 연금 등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로 바뀌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연령 및 수입금액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나이 | 공적 연금 등의 수입 금액 | 공적 연금 등 공제액 |
---|---|---|
65세 미만 | 130만엔 미만 | 70만엔 |
130만엔 이상 410만엔 미만 | 수입 금액×25%+37.5만 엔 | |
410만엔 이상 770만엔 미만 | 수입 금액×15%+78.5만 엔 | |
770만엔 이상 | 수입 금액×5%+155.5만 엔 | |
65세 이상 | 330만엔 미만 | 120만엔 |
330만엔 이상 410만엔 미만 | 수입 금액×25%+37.5만 엔 | |
410만엔 이상 770만엔 미만 | 수입 금액×15%+78.5만 엔 | |
770만엔 이상 | 수입 금액×5%+155.5만 엔 |
※65세 이상이란 2020년도 과세에서는 1955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분입니다.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구야쿠쇼 | 창구 | 전화 번호 | 메일 주소 |
---|---|---|---|
아오바구 | 아오바구 관공서 3층 55- | 045-978-2241 | [email protected] |
아사히구 | 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8- | 045-954-6043 | [email protected] |
이즈미구 | 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4- | 045-800-2351 | [email protected] |
이소고구 | 이소고구 관공서 3층 34- | 045-750-2352 | [email protected] |
가나가와구 | 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5번 | 045-411-7041 | [email protected] |
가나자와구 | 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4- | 045-788-7744 | [email protected] |
고난구 | 고난구 관공서 3층 31- | 045-847-8351 | [email protected] |
고호쿠구 | 고호쿠구 관공서 3층 31- | 045-540-2264 | [email protected] |
사카에구 | 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0번 | 045-894-8350 | [email protected] |
세야구 | 세야구 관공서 3층 33-33- | 045-367-5651 | [email protected] |
쓰즈키구 | 쓰즈키구 관공서 3층 34- | 045-948-2261 | [email protected] |
쓰루미구 | 쓰루미구 관공서 4층 2번 | 045-510-1711 | [email protected] |
도쓰카구 | 도쓰카구 관공서 7층 72- | 045-866-8351 | [email protected] |
나카구 | 중구구청 본관 4층 43-43 | 045-224-8191 | [email protected] |
니시구 | 서구구청 4층 44-44- | 045-320-8341 | [email protected] |
호도가야구 | 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6- | 045-334-6241 | [email protected] |
미도리구 | 미도리구 관공서 3층 35- | 045-930-2261 | [email protected] |
미나미구 | 미나미구 관공서 3층 33-33- | 045-341-1157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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