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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사업소·가옥에 걸리는 세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사무소·사업소·가옥에 걸리는 세
그 구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1월 1일 현재 그 구에 사무소·점포나 집 저택을 가지고, 또한 전년중에 일정한 소득이 있던 사람은, 사무소 등이 있는 구에서 시민세·현민세 균등할(시민세 3,900엔, 현민세 1,300엔)의 납세 의무를 집니다.
※2023년도 이전은 시민세 4,400엔, 현민세 1,800엔
사무소, 사업소에 관련된 과세
사무소·사업소란, 자기의 소유인지를 불문하고, 사업의 필요로부터 설치된 설비이며, 거기서 계속해서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제예사장 등이 주택 이외에 마련하는 진료소, 법률사무소, 교수소 등 또 사업주가 주택 이외에 마련하는 점포 등이 해당합니다.
이에야시키에 관련된 과세
가옥이란, 자기 또는 가족의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목적으로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마련한 독립한 주택을 말하며, 항상 거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자기의 소유인지 여부 및 현실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단신부임인 사람의 경우는…
가족과 떨어져 구외에 단신 부임하는 경우, 구내에 가옥 등이 있는 것에 의해 가족이 요코하마시의 행정 서비스의 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응익성의 견지로부터 시민세·현민세 균등할(시민세 3,900엔, 현민세 1,300엔)의 납세 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이전은 시민세 4,400엔, 현민세 1,800엔
주의사항
요코하마시와 같은 정령 지정 도시는, 구를 하나의 시정촌으로서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예를 들면, 요코하마 시내라도 쓰루미구 이외에 거주하는 쪽이 쓰루미구 내에 집 저택 등을 가지는 경우는, 쓰루미구에서 시민세·현민세 균등할(시민세 3,900엔, 현민세 1,300엔)의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2023년도 이전은 시민세 4,400엔, 현민세 1,800엔
납세지(구마다)에 주소, 거소, 사무소, 사업소 또는 기숙사 등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납세지에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는 사람 중에서 납세 관리인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 등이 일본 국내에 사무소 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전년중의 소득의 다과에 관계없이 균등할이 과세됩니다.
납세지(구마다)에 가옥 등을 가지는 경우라도,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사람으로 전년의 소득이 다음에 나타내는 기준 이하의 경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미성년자, 과부 또는 혼자 부모로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135만엔 이하인 사람
- 부양 가족이 없는 사람…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35만엔+10만 엔 이하의 사람
-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35만엔×(본인+동일 생계 배우자+부양친족수)+10만 엔+21만 엔 이하의 사람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구야쿠쇼 | 창구 | 전화 번호 | 메일 주소 |
---|---|---|---|
아오바구 | 아오바구 관공서 3층 55- | 045-978-2241 | [email protected] |
아사히구 | 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8- | 045-954-6043 | [email protected] |
이즈미구 | 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4- | 045-800-2351 | [email protected] |
이소고구 | 이소고구 관공서 3층 34- | 045-750-2352 | [email protected] |
가나가와구 | 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5번 | 045-411-7041 | [email protected] |
가나자와구 | 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4- | 045-788-7744 | [email protected] |
고난구 | 고난구 관공서 3층 31- | 045-847-8351 | [email protected] |
고호쿠구 | 고호쿠구 관공서 3층 31- | 045-540-2264 | [email protected] |
사카에구 | 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0번 | 045-894-8350 | [email protected] |
세야구 | 세야구 관공서 3층 33-33- | 045-367-5651 | [email protected] |
쓰즈키구 | 쓰즈키구 관공서 3층 34- | 045-948-2261 | [email protected] |
쓰루미구 | 쓰루미구 관공서 4층 2번 | 045-510-1711 | [email protected] |
도쓰카구 | 도쓰카구 관공서 7층 72- | 045-866-8351 | [email protected] |
나카구 | 중구구청 본관 4층 43-43 | 045-224-8191 | [email protected] |
니시구 | 서구구청 4층 44-44- | 045-320-8341 | [email protected] |
호도가야구 | 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6- | 045-334-6241 | [email protected] |
미도리구 | 미도리구 관공서 3층 35- | 045-930-2261 | [email protected] |
미나미구 | 미나미구 관공서 3층 33-33- | 045-341-1157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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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주세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거주하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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