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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특례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1 퇴직 소득 과세의 특례
퇴직 수당 등에 관련된 시민세 및 현민세의 소득할은, 퇴직 수당등의 지불을 받을 때에 특별 징수됩니다.세율은 일률적으로 시민세 6%, 현민세 4%입니다(개인현민세의 초과 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 계산의 흐름
(주) 퇴직 소득의 금액 = (퇴직 수당 등의 수입 금액 - 퇴직 소득 공제액)×1/2
- ※퇴직 소득 공제액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 공제액의 요구하는 방법」을 참조해 주세요.
덧붙여 확정 급부 기업 연금 규약에 근거해 지급되는 퇴직 일시금 등으로, 종업원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 또는 걸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으로부터 종업원이 부담한 보험료 또는 가금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퇴직 소득의 수입 금액으로 합니다.
덧붙여 상기의 구하는 방법은 계산 도중에 단수 처리를 실시하므로, 정확한 세액을 요구할 때는, 다음의 「세액의 계산 방법(1,2,3)」에 따라 구해 주세요.
세액의 계산방법
(1)퇴직소득공제액을 요구합니다.(소득세의 계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소득세법 30(3)・4)
- ※퇴직 소득 공제액은 「퇴직 소득 공제액의 요구하는 방법」을 참조해 주세요.
(2)퇴직 소득의 금액을 구합니다.(소득세의 계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소득세법 30(2), 지방세법 50의 3(2), 328의 2(2))
- 퇴직 소득의 금액=(퇴직 수당 등의 수입 금액 - 퇴직 소득 공제액)×1/2
- ※퇴직 소득의 금액에 1,000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1,000엔 미만의 금액을 잘라냅니다.(지방세법 20의 4의 2(1))
- ※퇴직 수당 등이 「특정 임원 퇴직 수당 등」에 해당하는 경우(2013년분 이후 적용)
특정 임원 퇴직 수당 등(임원 등 근속 연수가 5년 이하인 사람이 지불을 받는 퇴직 수당 등 중, 그 임원 등 근속 연수에 대응하는 퇴직 수당 등으로서 지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액수로부터 퇴직 소득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퇴직 소득의 금액이 됩니다(상기 계산식의 1/2 계산의 적용은 없습니다.)。
「임원 등 근무 연수」란, 퇴직금 등에 관한 근속 기간 중, 임원등으로서 근무한 기간의 연수(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그 단수를 1년으로 반상한 것)를 말합니다.
「임원등」이란 다음의 에서 내거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이 법인의 이사, 집행역, 회계참여, 감사, 이사, 감사 및 청산인 및 이들 이외의 사람으로 법인의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일정한 자
- 로 국회의원 및 지방공공단체 의회 의원
- 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퇴직 수당 등이 「단기 퇴직 수당 등」에 해당하는 경우(2022년분 이후 적용)
단기 퇴직 수당 등(단기 근속 연수에 대응하는 퇴직 수당 등으로서 지불을 받는 것으로, 특정 임원 퇴직 수당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액으로부터 퇴직 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 중 300만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상기 계산식의 1/2 계산의 적용은 없습니다.
「단기 근속 연수」란, 임원 등 이외의 사람으로서 근무한 기간에 의해 계산한 근속 연수가 5년 이하인 것을 말하며, 이 근속 연수에 대해서는 임원등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세키메 | 근속연수 5년 이하 | 근속연수 5년초 |
---|---|---|
종업원 | 1/2 과세 적용:아리 |
|
법인 임원 등 | 1/2 과세 적용:없음 (특례 임원 퇴직 수당 등) |
1/2 과세 적용:아리 |
세키메 | (퇴직 수당 등의 지불 금액) |
근속연수 5년 이하 | 근속연수 5년초 |
---|---|---|---|
종업원 | 300만엔 이하 | 1/2 과세 적용:아리 |
1/2 과세 적용:아리 |
300만엔 초과 | 1/2 과세 적용:없음(300만엔을 넘는 금액) ※300만엔까지의 금액 1/2과세 적용:아리 (단기 퇴직 수당 등) |
1/2 과세 적용:아리 |
|
법인 임원 등 | ― | 1/2 과세 적용:없음 |
1/2 과세 적용:아리 |
(3)퇴직 소득에 관한 소득할액을 요구합니다.(세율은 일률, 시민세:6%, 현민세:4%입니다.)(지방세법 35, 50의 3, 50의 4, 314의 3, 328의 2, 328의 3)
- 시민세 소득할액=퇴직소득의 금액×6%
- 현민세 소득할액=퇴직소득 금액×4%
- ※시민세·현민세 소득할액에 100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100엔 미만의 금액을 잘라냅니다.(지방세법 20의 4의 2(3))
※퇴직 수당 등의 지불을 받아야 할 날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우, 퇴직 소득에 관한 소득 할액은, 산출한 소득할액으로부터 그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퇴직소득공제액 구하는 방법
근속연수 | 퇴직소득공제액 |
---|---|
이 20년 이하의 경우 | 40만엔×근속연수(80만엔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80만엔) |
로 20년 초의 경우 | 70만엔×(근속 연수-20년)+800만 엔 |
하 장애 퇴직의 경우 | 이 또는 로에 의한 계산+100만 엔 |
※근속 연수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1년으로 반올림합니다.
※퇴직 소득에 관련된 주민세액의 시산은, 개인 주민세 세액 시뮬레이션(세액의 시산·신고서 작성)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계산예
1. 퇴직 수당 등의 수입 금액:1,042만엔, 근속연수:20년의 경우
(1)퇴직소득공제액을 요구합니다.(소득세의 계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40만엔×20년=800만엔
(2)퇴직 소득의 금액을 구합니다.(소득세의 계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1,042만엔 - 800만엔)×2분의 1=121만엔(1,000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잘라)
(3)퇴직 소득에 관한 소득할액을 요구합니다.
아 시민세 소득할액
121만엔×6%=72,600엔(100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잘라)
이 현민세 소득할액
121만엔×4% = 48,400엔(100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잘라)
2. 5년 이하의 특정 임원 퇴직 수당 등의 수입 금액:1,042만엔, 근속연수:4년 8개월(5년 이하)의 경우
(2013년분 이후 적용)
(1)퇴직소득공제액을 요구합니다.(소득세의 계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40만엔×5년=200만엔
(2)퇴직 소득의 금액을 구합니다.(소득세의 계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1,042만엔 - 200만엔) = 842만엔(1,000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잘라)
(3)퇴직 소득에 관한 소득할액을 요구합니다.
아 시민세 소득할액
842만엔×6%=505,200엔 → 505,200엔(100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잘라)
이 현민세 소득할액
842만엔×4%=336,800엔 → 336,000엔(100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잘라)
3. 5년 이하의 단기 퇴직수 등의 수입 금액:500만엔, 근속연수:4년 8개월(5년 이하)의 경우
(2022년분 이후 적용)※단기 퇴직 수당 등의 수입 금액 - 퇴직 소득 공제액 ≤300만엔의 경우
(1)퇴직소득공제액을 요구합니다.(소득세의 계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40만엔×5년=200만엔
(2)퇴직 소득의 금액을 구합니다.(소득세의 계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500만엔-200만엔)×1/2=150만엔(1,000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잘라)
(3)퇴직 소득에 관한 소득할액을 요구합니다.
아 시민세 소득할액
150만엔×6%=90,000엔(100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잘라)
이 현민세 소득할액
150만엔×4%=60,000엔(100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잘라)
4. 5년 이하의 단기 퇴직수 등의 수입 금액:550만엔 근속연수:4년 8개월(5년 이하)의 경우
(2022년분 이후 적용)※단기 퇴직 수당 등의 수입 금액 - 퇴직 소득 공제액>300만엔의 경우
(1)퇴직소득공제액을 요구합니다.(소득세의 계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40만엔×5년=200만엔
(2)퇴직 소득의 금액을 구합니다.(소득세의 계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150만엔+(550만엔-(300만엔+200만엔)=200만엔(1,000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잘라)
(3)퇴직 소득에 관한 소득할액을 요구합니다.
아 시민세 소득할액
200만엔×6%=120,000엔(100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잘라)
이 현민세 소득할액
200만엔×4%=80,000엔(100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잘라)
2 토지·건물 등의 양도 소득 등의 세액의 구하는 방법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했을 경우의 소득이나 선물 거래에 관련된 소득은, 급여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액 계산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국세인 소득세와 같습니다.
토지·건물 등의 양도에 있어서는, 양도한 자산의 소유 기간(양도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에 의해 장기 또는 단기의 양도 소득으로 구분되어, 세액의 계산 방법 등이 다릅니다.
(1)과세 양도 소득 금액
(주 1)특별공제액:거주용 재산의 양도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3,000만엔을 한도로 하는 특별 공제가 있어, 그 외 수용 등에 관한 양도의 경우 등에도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
(주 2)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었던 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2)장기양도소득과 단기양도소득 구분
양도하는 것 | 소유기간 | 장기·단기의 구분 |
---|---|---|
토지·건물 등 | 5년초 | 장기 양도 소득 |
5년 이하(주) | 단기 양도 소득 |
(주)양도를 한 해의 1월 1일에 있어서 소유 기간이 5년 이하인 것(그 연중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이 단기 양도 소득이 됩니다.
구분 | 산시키 |
---|---|
단기 양도 소득·일반분 | 과세 양도 소득 금액×세율(시민세 7.2%, 현민세 1.8%, 소득세 30%) |
단기 양도 소득·경감분 | 과세 양도 소득 금액×세율(시민세 4.0%, 현민세 1.0%, 소득세 15%) ※경감소득이란 조세특별조치법 제28조의4 제3항 제1호로부터 제3호에 규정하는, 나라·지방 공공 단체 등에 대한 양도 등을 말합니다. |
장기양도 소득·일반분 | 과세 양도 소득 금액×세율(시민세 4.0%, 현민세 1.0%, 소득세 15%) |
장기 양도 소득·특정분 (우량 주택지 등에 관련된 부분) |
<2,000만엔 이하> 과세 양도 소득 금액×세율(시민세 3.2%, 현민세 0.8%, 소득세 10%) <2,000만엔 초과> 시민세 64만엔+(과세양도 소득 금액-2,000만엔)×4.0% 현민세 16만엔+(과세 양도 소득 금액-2,000만엔)×1.0% 소득세 200만엔+(과세양도 소득 금액 -2,000만엔)×15% |
장기양도 소득·경과분 (거주용 재산에 관련된 부분) |
<6,000만엔 이하> 과세 양도 소득 금액×세율(시민세 3.2%, 현민세 0.8%, 소득세 10%) <6,000만엔 초과> 시민세 192만엔+(과세양도 소득 금액-6,000만엔)×4.0% 현민세 48만엔+(과세 양도 소득 금액-6,000만엔)×1.0% 소득세 600만엔+(과세양도 소득 금액-6,000만엔)×15% |
주식 등에 관한 양도 소득 등 | 과세 양도 소득 금액 등×세율(시민세 4.0%, 현민세 1.0%, 소득세 15%) |
신고 분리 과세를 선택했다. 상장 주식 등에 관한 배당소득 |
과세배당소득금액×세율(시민세 4.0%, 현민세 1.0%, 소득세 15%) |
선물거래에 관련된 잡소득 등 | 과세 잡소득 금액 등×세율(시민세 4.0%, 현민세 1.0%, 소득세 15%) |
※소유 기간이 10년을 넘는 거주용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경감세율의 특례등이 적용됩니다.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구야쿠쇼 | 창구 | 전화 번호 | 메일 주소 |
---|---|---|---|
아오바구 | 아오바구 관공서 3층 55- | 045-978-2241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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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구 | 고난구 관공서 3층 31- | 045-847-8351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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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에구 | 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0번 | 045-894-8350 | [email protected] |
세야구 | 세야구 관공서 3층 33-33- | 045-367-5651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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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구 | 중구구청 본관 4층 43-43 | 045-224-8191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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