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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시민세·현민세의 감면 및 삼림 환경세의 면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일

개인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의 납세가 곤란한 분에게

 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은 분,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이나 개인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의 납세가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의 분등이, 소유하는 자산, 능력, 그 외 모든 것의 활용을 도모해, 징수 유예 등에 의해서도, 또한 개인 시민세·현민세 및 삼림 환경세를 부담하는 능력(담세력)이 박약한 상황이며, 납세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 및 「삼림 환경세 및 삼림 환경 양여세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해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감면 및 삼림 환경세의 면제(이하 「감면 등」이라고 한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덧붙여 감면 등을 받는 경우는, 자산 상황·예저금등의 조사나, 생계를 일체로 하는 친족의 소득 상황도 고려해 심사하기 위해, 신청에 의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해 주세요

감면 등의 대상이 되는 쪽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 시민세·현민세 및 삼림 환경세를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에 따라서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해에 의해 주택이나 가재가 멸실등되었을 경우
  • 재해에 의해 사망 또는 생사 불명이 된 경우
  • 재해에 의해 장애인이 된 경우
  • 생활보호(※1)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생활보호에 준하는 경우(※2)
  • 전년의 소득이 일정액 이하로, 1개월 이상 실직 등(※3)에 의해 소득이 없는 경우
  • 전년의 소득이 일정액 이하로, 실직 등(※3)에 의해 전년의 소득에 비해 일정한 비율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삼림환경세의 면제의 경우 생활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지는 동법 제11조 제8호에 내거는 장제부조를 제외한다.
(※2)산림환경세 면제의 경우 생활보호에 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실업등이란, 회사 도산이나 인원 정리에 의한 해고, 질병에 의한 실업 등, 노동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는데도 직업에 취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자기 사정이나 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을 제외합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 주민세 및 삼림 환경세의 납세가 곤란한 분에게(PDF:403KB)의 2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감면 등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감면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납기한(급여 또는 공적 연금으로부터 특별 징수되고 있는 분은, 감면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 또는 공적 연금의 지불일을 말한다.이하 동일. )까지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세액 결정 납세 통지서”외, 신청 이유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덧붙여 신청 이유마다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신청하시는 분은 납기한까지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의 이유와 가져오시는 것의 일람
신청 이유 가져와 주시는 것
재해에 의해 주택이나 가재가 멸실등되었을 경우

・재해 증명서 등의 손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
・보험금 또는 공제금 등으로 손해의 보충이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생활보호에 준하는 경우)
・생활보호 수급증명서 등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1개월 이상 실업 등에 의해 소득이 없는 경우 ・고용보험 수급 자격자증, 이직표 또는 퇴직 증명서 등의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질병에 의한 실직의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입원 증명서) 등
・예금통장 등의 수입 및 자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등
실업 등에 의해 전년의 소득에 비해 일정한 비율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 이직표 또는 퇴직 증명서 등의 퇴직일 및 이직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질병에 의한 실직의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입원 증명서) 등
・수입의 감소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최근 6개월분 정도의 급여 명세서, 매출 장부류, 예저금 통장류) 등

주의 사항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 및 「삼림 환경세 및 삼림 환경 양여세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하는 사유나 소득 기준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납기한을 지난 세액 및 납부제의 세액에 대해서는, 원칙 감면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
구야쿠쇼창구전화 번호메일 주소
아오바구아오바구 관공서 3층 55-045-978-2241[email protected]
아사히구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8-045-954-6043[email protected]
이즈미구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4-045-800-2351[email protected]
이소고구이소고구 관공서 3층 34-045-750-2352[email protected]
가나가와구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5번045-411-7041[email protected]
가나자와구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4-045-788-7744[email protected]
고난구고난구 관공서 3층 31-045-847-8351[email protected]
고호쿠구고호쿠구 관공서 3층 31-045-540-2264[email protected]
사카에구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0번045-894-8350[email protected]
세야구세야구 관공서 3층 33-33-045-367-5651[email protected]
쓰즈키구쓰즈키구 관공서 3층 34-045-948-2261[email protected]
쓰루미구쓰루미구 관공서 4층 2번045-510-1711[email protected]
도쓰카구도쓰카구 관공서 7층 72-045-866-8351[email protected]
나카구중구구청 본관 4층 43-43045-224-8191[email protected]
니시구서구구청 4층 44-44-045-320-8341[email protected]
호도가야구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6-045-334-6241[email protected]
미도리구미도리구 관공서 3층 35-045-930-2261[email protected]
미나미구미나미구 관공서 3층 33-33-045-341-1157[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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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감면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거주하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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