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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분의 개인의 시정촌 민세 및 도부현 민세의 특별 세액 공제(정액 감세)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25년도분의 개인의 시정촌 민세 및 도부현 민세의 특별 세액 공제(정액 감세)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9일
문의처에 대해서는 페이지 하부에 있는 일람을 확인해 주세요.
【정액 감세에 대해서, 요코하마시로부터 메일등으로 알리는 것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코하마시를 자칭한 메일이 도착했다고 해도, 정보의 사취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마음에 닿지 않는 메일이 보내져 왔을 경우, 메일에 기재된 URL에 액세스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하지 않고, 신속하게 삭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요코하마시로부터 전화로, 「정액 감세의 관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나 「급부금을 송금하기 때문에」라고 잘라, 개인정보(은행의 계좌 번호나 비밀번호, 마이 넘버 등)를 듣는 것은 가고 있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1개요
2024년도의 시민세·현민세액 및 정액 감세액은, 2023년중의 소득이나 부양 상황 등으로부터 산출하고 있습니다만, 2023년 말 시점의 「공제 대상 배우자 이외의 동일 생계 배우자」(주)의 정보는, 납세 의무자로부터의 신고가 없는 한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2024년도분의 개인 주민세에 있어서 모든 대상자를 파악해 정액 감세를 실시하는 것은, 실무상, 곤란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 배우자 이외의 동일 생계 배우자」(주)에 관한 정액 감세는, 2025년도의 시민세·현민세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주) 전년 중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을 넘는 납세자와 생계를 하나로 하는 배우자로, 배우자 자신의 전년중의 합계 소득 금액이 48만엔 이하인 분
2 대상자
2024년분의 개인 주민세에 관한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 초과 1,805만엔 이하의 납세 의무자 중, 공제 대상 배우자를 제외한 동일 생계 배우자(국외 거주자를 제외한다)를 가지는 납세자
(급여 수입만의 분의 경우는 급여 수입 1,195만엔 초과 2,000만엔 이하의 납세자(어린이·특별 장애인 등을 가지는 사람 등의 소득 금액 조정 공제의 적용을 받는 분은, 1,210만엔 초과 2,015만엔 이하))
※정액 감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납세자 본인의 세액이, 균등할·삼림 환경세(6,200엔) 이하의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산출 방법
납세자의 개인 주민세에 있어서의 세액 공제 후의 소득 할액으로부터, 공제 대상 배우자 이외의 동일 생계 배우자 분에 관한 정액 감세액으로서 1만엔을 공제합니다.(공제액이 그 사람의 소득할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득할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수속
정액 감세액은 요코하마시가 보유한 세 정보(확정 신고서, 주민세 신고서, 급여 지불 보고서, 공적 연금 등 지불 보고서 등)를 기초로 산출합니다.
정액 감세를 받기 위한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5 확인 방법
정액 감세액은 개인주민세의 각종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 시기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변경은 없습니다.
보통징수 또는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징수의 경우(2025년 6월 초순경 개인 앞으로 송부 예정)
“2025년도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세액 결정 납세 통지서”
급여로부터의 특별 징수의 경우(2025년 5월 하순경 근무처로부터 배포 예정)
“2025년도 급여 소득 등에 관련된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특별 징수 세액의 결정·변경 통지서(납세 의무자용)”
가미송부분
전자송부분
mihon
6 실시 방법
2024년도의 실시 방법과는 달리 정액감세액은 개인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다른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세액=시민세·현민세 균등할액+시민세·현민세 소득할액+삼림 환경세액
시민세·현민세 소득할액=(전년 중의 소득 금액-소득 공제액)×세율-세액 공제액-정액 감세액
7 주의사항
다음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2025년도분의 소득할액은 정액 감세 전의 소득할액으로 계산을 실시하기 때문에, 정액감세의 영향은 없습니다.
- 고향 납세의 특례 공제액의 공제한도액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구야쿠쇼 | 창구 | 전화 번호 | 메일 주소 |
---|---|---|---|
아오바구 | 아오바구 관공서 3층 55- | 045-978-2241 | [email protected] |
아사히구 | 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8- | 045-954-6043 | [email protected] |
이즈미구 | 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4- | 045-800-2351 | [email protected] |
이소고구 | 이소고구 관공서 3층 34- | 045-750-2352 | [email protected] |
가나가와구 | 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5번 | 045-411-7041 | [email protected] |
가나자와구 | 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4- | 045-788-7744 | [email protected] |
고난구 | 고난구 관공서 3층 31- | 045-847-8351 | [email protected] |
고호쿠구 | 고호쿠구 관공서 3층 31- | 045-540-2264 | [email protected] |
사카에구 | 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0번 | 045-894-8350 | [email protected] |
세야구 | 세야구 관공서 3층 33-33- | 045-367-5651 | [email protected] |
쓰즈키구 | 쓰즈키구 관공서 3층 34- | 045-948-2261 | [email protected] |
쓰루미구 | 쓰루미구 관공서 4층 2번 | 045-510-1711 | [email protected] |
도쓰카구 | 도쓰카구 관공서 7층 72- | 045-866-8351 | [email protected] |
나카구 | 중구구청 본관 4층 43-43 | 045-224-8191 | [email protected] |
니시구 | 서구구청 4층 44-44- | 045-320-8341 | [email protected] |
호도가야구 | 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6- | 045-334-6241 | [email protected] |
미도리구 | 미도리구 관공서 3층 35- | 045-930-2261 | [email protected] |
미나미구 | 미나미구 관공서 3층 33-33- | 045-341-1157 | [email protected] |
※특별 징수에 관한 특별 징수 의무자로부터의 문의는 이하에 문의해 주세요.
재정국 법인 과세과 특별징수센터
전화:045-671-447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요코하마시에서는 개인의 과세 업무는 각 구청 세무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의 과세 내용에 관한 질문은 통지서에 기재, 혹은 본 페이지에 기재하고 있는 거주하는 각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거주하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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