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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시민세·현민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에 과세됩니다.따라서 수입·필요 경비 및 소득공제에 대해서 매년 3월 15일까지 부과기일(1월 1일) 현재에 있어서의 주소지인 구청 세무과에 신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사람
1월 1일 현재, 요코하마 시내에 주소가 있던 사람(1월 2일 이후에 전출된 사람도 포함합니다.)로, 전년중의 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소득세의 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된 사람은 동시에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공적 연금 등의 수입 금액이 400만엔 이하이며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 이외의 소득 금액이 20만엔 이하인 사람
- 1개소로부터 급여의 지불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급여 소득 이외의 소득(배당, 부동산, 잡소득 등)의 금액의 합계액이 20만엔 이하의 사람
- 2개소 이상으로부터 급여의 지불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연말 조정되지 않았던 급여의 수입 금액과 급여 소득 이외의 각종 소득 금액과의 합계액이 20만엔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없었던 사람(신고가 없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의 감액 판정 및 각종 복지 관계의 신청 수속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하는 사람은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환급되는 소득세가 없는 등,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화장품 소매, 보험외교 등 사업에 의한 소득이나 지대, 월세, 배당 등 소득이 있던 사람
- 급여 소득 이외에 각종 소득(배당, 부동산, 잡소득 등)이 있던 사람(2를 제외한다.)
- 2개소 이상으로부터 급여의 지불을 받고 있는 사람(3을 제외한다)
- 일불에 따른 급여수입으로 원천징수표 없는 사람
- 급여소득만으로, 년 중간에 퇴직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사무소·사업소·가옥에 관련된 분)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
- 세무서에 소득세의 확정신고서를 제출받은 사람 또는 될 예정이 있는 사람
- 급여 수입만으로, 근무처로부터 요코하마시에 급여 지불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는 사람
- 공적 연금 등 수입만으로, 그 밖에 소득이 없는 사람
세무서에 소득세의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으로 의료비공제나 원천징수표에 기재가 없는 사회보험료공제 등의 각종 공제를 받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제출 방법
신고기한
매년 3월 15일(3월 15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할 때는, 이러한 다음 개청일이 기한이 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해 주시도록 협력을 부탁합니다.
제출 방법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를 부과기일(1월 1일) 현재에 있어서의 주소지의 구청의 세무과에 제출해 주세요.
창구에서 제출
각 구청 세무과 창구의 접수시간은 8시 45분부터 17시까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입니다.
우송으로의 제출
신고서는 우송으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신고 접수 창구의 혼잡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능한 한 우송으로 신고를 부탁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
수입 금액 등을 증명하는 것 | 급여·공적 연금 수입이 있던 사람 | 급여·공적 연금의 원천징수표 |
---|---|---|
개인 연금 수입이 있던 사람 | 보험회사 등 지불처로부터 발행된 지불 증명서 등 | |
영업·농업·부동산 수입이 있던 사람 | 슈지 내역서 | |
그 외의 소득이 있던 사람 | 수입액을 알 수 있는 것(지불 통지서·지불 조서·매입 증명서 등) 필요 경비를 아는 것 |
|
각종 공제의 적용을 받을 때의 증명이 되는 것(예) | 사회보험료·소규모 기업공제 등 가금을 지불한 사람 | 국민연금보험료 임의계속보험료 공제증명서 요코하마시에서 송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료, 개호보험료의 납부액의 연간 납부 완료액의 알림(엽서)(있는 경우) 소규모 기업 공제 등 가금의 지불 증명서 |
생명보험료·지진보험료를 지불한 사람 | 보험회사에서 발행된 공제증명서 | |
자신이나 부양 친족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 본인이나 부양 친족의 신체장애인 수첩, 요육 수첩(요코하마시의 경우는 사랑의 수첩),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장애인 공제 대상자 인정서 등 | |
의료비를 지불한 사람 | 의료비 공제 명세서 의료보험자가 발행하는 의료비 통지 ※의료비 공제를 신고하는 경우는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영수증으로는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
|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를 한 사람 | 기부한 단체로부터 발행된 영수증·증명서 | |
재해나 도난, 횡령과 관련해 부득이한 지출을 한 사람 | 재해에 의해 멸실한 주택, 가재 등을 철거하거나 제거 등의 피해에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의 영수증 및 명세를 알 수 있는 것 도난이나 횡령에 의해 손해를 입은 자산의 원상 회복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영수증 피해가 있었기에 받는 보험금, 손해배상금, 재해 견무금 등의 금액을 알 수 있는 것 재해·재해 증명서(가지고 계신 경우) |
|
대학·고등학교 등의 학생으로 근로학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 | 학생증 등 |
신고서의 양식 등 다운로드
신고서 작성
원천징수표 등으로부터, 당신의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세액을 시산해,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신고서는 프린터로 인쇄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자주 있는 질문
질문 | 일반적인 회답예 | |
---|---|---|
1 |
작년 1년간은 무수입이었지만 신고는 필요합니까? |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는, 1월 1일에 주소가 있던 시구정촌에 대해서, 전년의 소득등을 신고하는 것입니다.시민세·현민세의 신고는 소득세의 확정 신고와는 달리, 소득의 다과에 관계없이, 수입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시민세·현민세의 신고가 없는 경우는, 과세(비과세) 증명서의 발행이나 국민 건강 보험료, 개호보험료, 보육소, 공영 주택 등의 산정·신청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 급여 수입 이외에 부수입이 있었습니다만, 신고는 필요합니까? | 연말 조정을 하지 않은 급여의 수입 금액이나 급여 소득 이외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 합계액이 20만엔을 넘는 경우는 소득세의 확정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확정 신고서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구를 관할 세무서에 질문해 주세요.합계액이 20만엔 이하의 경우에는 원칙 확정신고는 불필요합니다만,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는 필요합니다. |
3 | 공적 연금밖에 수입이 없는데 신고는 필요합니까? | 공적 연금 등의 원천징수표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추가할 것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각종 공제(부양공제, 의료비공제나 생명보험료공제 등)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의 구 이외의 구청이나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도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서는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서는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의 구청에 제출해 주세요.내청이 어려운 경우는, 우송이라도 접수하고 있으므로 검토해 주세요 |
5 | 자택에 신고서가 도착했는데 신고할 필요는 있습니까? | 신고서는, 전년중에,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를 제출한 분,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등에 신고서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동봉 안내에 있는 플로차트를 봐 주세요.불명한 점이 있으면 신고서를 보낸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
6 | 요코하마시에서 이미 전출하고 있습니다만, 신고서가 자택에 도착했습니다.전출처가 아니라 요코하마시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 시민세·현민세는 그 해의 1월 1일 거주의 시구정촌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되는 시구정촌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그 때문에, 시외로 이사되어도, 그 해의 1월 1일의 주소가 요코하마시라면, 신고처는 요코하마시가 됩니다. |
7 | 자택에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사무소·사업소·가옥에 관련된 분)라고 하는 녹색의 신고서가 도착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사무소·사업소·가옥에 관련된 분)는, 1월 1일(부과 기일) 현재, 요코하마시의 구내에 사무소·사업소·가 저택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구내에 주소(주민표)가 없는 분에게 보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가족과 떨어져 시외에 단신 부임하는 사람 등이 해당합니다. |
8 | 마이 넘버(개인 번호)의 기입은 필요합니까? | 마이 넘버의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또, 신고시에 마이 넘버의 번호 확인을 실시하므로, 마이 넘버 카드 등, 마이 넘버를 아는 서류를 지참해 주세요.(우송으로 제출되는 경우는, 마이 넘버 카드 등, 마이 넘버가 아는 서류의 카피를 첨부해 주세요.) |
9 | 확정신고를 한 상장 주식 등의 배당 소득·양도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하고 싶습니다만, 신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2024년도(2023년분)부터 소득세와 시민세·현민세의 과세 방식을 일치하게 되어,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자세한 것은 「상장 주식 등의 배당 등 소득 및 양도 소득 등의 신고 방법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구야쿠쇼 | 창구 | 전화 번호 | 메일 주소 |
---|---|---|---|
아오바구 | 아오바구 관공서 3층 55- | 045-978-2241 | [email protected] |
아사히구 | 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8- | 045-954-6043 | [email protected] |
이즈미구 | 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4- | 045-800-2351 | [email protected] |
이소고구 | 이소고구 관공서 3층 34- | 045-750-2352 | [email protected] |
가나가와구 | 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5번 | 045-411-7041 | [email protected] |
가나자와구 | 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4- | 045-788-7744 | [email protected] |
고난구 | 고난구 관공서 3층 31- | 045-847-8351 | [email protected] |
고호쿠구 | 고호쿠구 관공서 3층 31- | 045-540-2264 | [email protected] |
사카에구 | 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0번 | 045-894-8350 | [email protected] |
세야구 | 세야구 관공서 3층 33-33- | 045-367-5651 | [email protected] |
쓰즈키구 | 쓰즈키구 관공서 3층 34- | 045-948-2261 | [email protected] |
쓰루미구 | 쓰루미구 관공서 4층 2번 | 045-510-1711 | [email protected] |
도쓰카구 | 도쓰카구 관공서 7층 72- | 045-866-8351 | [email protected] |
나카구 | 중구구청 본관 4층 43-43 | 045-224-8191 | [email protected] |
니시구 | 서구구청 4층 44-44- | 045-320-8341 | [email protected] |
호도가야구 | 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6- | 045-334-6241 | [email protected] |
미도리구 | 미도리구 관공서 3층 35- | 045-930-2261 | [email protected] |
미나미구 | 미나미구 관공서 3층 33-33- | 045-341-1157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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