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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소득공제(2021년도 과세 이후)

(주)이 페이지에서는 2021년도 이후의 과세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2020년도의 과세 내용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2020년도 과세)를 봐 주세요.

잡손 공제

요건

전년 중에 재해 등으로 자산에 대해 손실을 입은 사람

공제액

{(손실액-보험 등에 의해 보충된 액)-(총소득금액 등×1/10)} 또는 (재해 관련 지출의 금액-5만엔) 중 어느 쪽인가 많은 액

의료비 공제

요건

전년 중에 의료비 등을 지불한 사람

공제액

다음의 (1) 통상분(일반분), 혹은 (2)특례분(셀프 메디케이션 세제분)의 선택 적용이 됩니다.

(1)통상분(일반분)
(지치한 의료비 - 보험 등에 의해 보충된 금액(※1)) - {(총소득금액 등×5/100) 또는 10만엔 중 어느 쪽인가 적은 금액}(최고 200만엔)
(2)특례분(셀프 메디케이션 세제분(※2))
(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 - 보험 등에 의해 보충된 금액(※1) -2,000엔(최고 8만 8천엔)

(※1)구체적으로는 출산육아일시금, 고액 의료비, 손해보험계약 또는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의료비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불을 받는 보험금이나 급부금 등이 있습니다.
(※2)특례분의 적용에는, 신고하는 쪽이 건강의 유지 증진 및 질병의 예방에의 대처로서 일정의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회보험료 공제

요건

전년 중에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개호보험, 후생연금, 국민연금 등)를 지불한 사람

공제액

지불한 금액

소규모 기업 공제 등 가금 공제

요건

전년 중에 소규모 기업공제 제도(구 제2종 공제 가금을 제외한다)·확정거출 연금법의 기업형 연금 가입자 가금 또는 개인형 연금 가입자 가금(iDeCo 이데코)·심신장애인 부양 공제 제도에 따라 걸금을 지불한 사람

공제액

지불한 금액

생명보험료 공제

다음의 (1)부터 (3)까지의 합계액(공제한도액 70,000엔)

(1)신계약의 일반 생명보험료, 개호의료보험료, 개인연금보험료(2012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험계약 등)

(1)지불 금액과 공제액
지불 금액 공제액
12,000엔까지 전액
12,000엔을 넘어 32,000엔까지 지불 보험료×1/2+6,000엔
32,000엔을 넘어 56,000엔까지 지불 보험료×1/4,000엔
56,000엔을 넘는 경우 28,000엔(한도액)

※지불 금액에는 분배금으로서 지불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구계약의 일반 생명보험료, 개인연금보험료(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보험계약 등)

(2)지불 금액과 공제액
지불 금액

공제액

15,000엔까지 전액
15,000엔을 넘어 40,000엔까지 지불 보험료×1/2+7,500엔
40,000엔을 넘어 70,000엔까지 지불 보험료×1/4+17,500엔
70,000엔을 넘는 경우 35,000엔(한도액)

※지불 금액에는 분배금으로서 지불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일반 생명보험료 또는 개인연금 보험료에 있어서 신계약과 구계약의 양쪽 모두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1)와 (2)의 합계액(한도액 28,000엔)과 (2)로 계산한 금액 중 어느 쪽인가 많은 분의 금액

지진 보험료 공제

(1)지진 보험료에 걸리는 부분

(1)지불 금액과 공제액
지불 금액 공제액
50,000엔까지 지불 보험료×1/2
50,000엔을 넘는 경우 25,000엔(한도액)

(2)구장기손해보험료에 걸리는 부분※(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지불 금액과 공제액
지불 금액 공제액
5,000엔까지 전액
5,000엔을 넘어 15,000엔까지

지불 보험료×1/2+2,500엔

15,000엔을 넘는 경우 10,000엔(한도액)

※구장기손해보험료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한 손해보험료 중, 만기 반납금이 있어,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으로, 지진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1)과 (2)의 양쪽 모두의 경우

(1)와 (2)의 합계액…25,000엔(한도액)

장애인 공제

본인,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이 장애인인 경우는, 1인당 26만엔(특별장애인은 30만엔)
<특별장애인이란, 신체장애인 수첩 1급 혹은 2급, 정신장애인 수첩 1급 또는 사랑의 수첩 A1 혹은 A2 해당 분 및 성년 피후견인의 분등을 말합니다.>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동거의 특별장애인인 경우는 53만엔

소득세와의 인적공제액의 차액()

1만엔(특별장애인의 경우는 10만엔)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동거의 특별장애인인 경우는 22만엔

과부 공제

요건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500만엔 이하로 하기의 한 부모 공제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표의 속임에 ‘남편(미신고)’ ‘아내(미신고)’ 기재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남편과 이혼한 후 혼인하지 않은 사람으로, 부양 친족이 있는 사람
②남편과 사별 후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나 남편의 생사가 분명치 않은 사람

공제액

26만엔

소득세와의 인적공제액의 차액()

1만엔

혼자 부모 공제

요건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500만엔 이하로, 실제로 혼인하지 않은 사람 또는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으로, 전년의 총 소득 금액 등이 48만엔 이하의 생계를 하나로 하는 아이가 있는 사람
(주민표의 속임에 ‘남편(미신고)’ ‘아내(미신고)’ 기재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공제액

30만엔

소득세와의 인적공제액의 차액()

5만엔(아버지인 혼자 부모의 경우 1만엔(※)
※혼자 부모 공제의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은 구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로학생공제

요건

근로학생으로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75만엔 이하(이 중 급여 소득 등 이외의 소득이 10만엔 이하)인 사람

공제액

26만엔

소득세와의 인적공제액의 차액()

1만엔

배우자 공제

요건

본인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 이하인 사람으로, 부양하는 배우자(청색 사업 전종자, 사업 전종자 및 다른 납세 의무자의 부양 친족은 제외한다)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48만엔(급여 소득자의 경우는 급여 수입 금액이 103만엔) 이하인 사람
※ 국외 거주 배우자의 경우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공제액 및 소득세와의 인적공제액의 차액()

배우자공제의 공제액 및 개인주민세와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본인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1)
요건 900만엔 이하 900만엔 초과 950만엔 이하 95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

배우자의 전년 합계 소득 금액 및 연령

공제액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공제액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공제액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
48만엔 이하 일반 공제 대상 배우자 33만엔 5만엔 22만엔 4만엔 11만엔 2만엔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70세 이상의 사람(※2)) 38만엔 10만엔 26만엔 6만엔 13만엔 3만엔

(※1)본인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을 넘고 있는 경우는, 배우자 공제의 적용은 없습니다.
(※2)2024년도 과세에서는 1954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전년의 수입이 급여만으로,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 초과의 납세자에게, 생계를 하나로 하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쪽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배우자의 개인 주민세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구의 세무과 시민세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문의처 전화번호등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의 하부의 「문의처」란을 참조해 주세요.)。

부양 공제

요건

부양하는 자(배우자를 제외한다)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48만엔(급여 소득자의 경우는 급여 수입 금액이 103만엔) 이하인 사람
※ 국외 거주의 부양 친족의 경우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공제액

(1)일반 공제 대상 부양 친족(배우자를 제외한다)…33만엔
(부양친족 중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2005년 1월 2일 이후 2008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및 연령 23세 이상 70세 미만의 사람 <1954년 1월 2일 이후 2001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2)특정부양친족…45만엔(부양친족 중 연령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사람 <2001년 1월 2일 이후 2005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3)노인부양친족…38만엔(70세 이상의 사람 <1954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4)동거 노친등부양친족…45만엔(노인부양친족으로 동거하고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사람)
※나이는 2024년도 과세의 경우입니다.

소득세와의 인적공제액의 차액()

(1)5만엔
(2)18만엔
(3)10만엔
(4)13만엔

배우자 특별공제

요건

본인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 이하인 사람으로, 배우자(청색 사업 전종자, 사업 전종자 및 다른 납세 의무자의 부양 친족은 제외한다)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48만엔 초과 133만엔 이하인 사람
※ 국외 거주 배우자의 경우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공제액 및 소득세와의 인적공제액의 차액()

배우자특별공제의 공제액 및 개인주민세와 소득세와의 인적공제액의 차액
  본인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1)
요건 900만엔 이하 900만엔 초과 950만엔 이하 95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
배우자의 전년 합계 소득 금액 공제액 소득세와의 인적공제액의 차액(※2) 공제액 소득세와의 인적공제액의 차액(※2) 공제액 소득세와의 인적공제액의 차액(※2)

48만엔 초과 95만엔 이하

48만엔 초과 50만엔 미만 33만엔 5만엔 22만엔 4만엔 11만엔 2만엔
50만엔 이상 55만엔 미만 3만 엔 (※2) 2만 엔 (※2) 1만 엔 (※2)
55만엔 이상 95만엔 이하 0엔(※2) 0엔(※2) 0엔(※2)

95만엔 초과
100만엔 이하

33만엔 0엔(※2) 22만엔 0엔(※2) 11만엔 0엔(※2)

100만엔 초과
105만엔 이하

31만엔 0엔(※ 3) 21만엔 0엔(※ 3) 11만엔 0엔(※ 3)

105만엔 초과
110만엔 이하

26만엔 18만엔 9만엔

110만엔 초과
115만엔 이하

21만엔 14만엔 7만엔

115만엔 초과
120만엔 이하

16만엔 11만엔 6만엔

120만엔 초과
125만엔 이하

11만엔 8만엔 4만엔

125만엔 초과
130만엔 이하

6만엔 4만엔 2만엔

130만엔 초과
133만엔 이하

3만엔 2만엔 1만엔
133만엔 초과 0엔 0엔 0엔

(※1)본인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을 넘고 있는 경우는, 배우자 특별 공제의 적용은 없습니다.
(※2)배우자특별공제의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은 구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50만엔 이상 55만엔 미만, 55만엔 이상 95만엔 이하, 95만엔 초과 100만엔 이하의 3구분에 대해서는 실제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3)배우자의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만엔 초과의 경우, 주민세와 소득세의 배우자 특별 공제액이 동액 때문에 인적 공제액의 차액은 없습니다.
*전년의 수입이 급여만으로,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 초과의 납세자에게, 생계를 하나로 하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쪽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배우자의 개인 주민세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구의 세무과 시민세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문의처 전화번호등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의 하부의 「문의처」란을 참조해 주세요.)。

부양 공제 등의 대상이 되는 국외 거주 친족(2024년도 과세 이후에 적용)

 부양 공제 등(부양 공제, 배우자 공제, 배우자 특별 공제, 비과세의 판정에 있어서의 부양 인원수)의 대상이 되는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해서,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일본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친족에 대해서는, 생계를 하나로 하는 친족으로 전년중의 합계 소득 금액이 48만엔 이하(배우자 특별 공제의 경우는 133만엔 이하)의 자 중, 다음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학으로 인해 비거주자가 된 사람(※1)
  2. 장애인
  3. 납세자 본인으로부터 1년에 있어서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한 지불을 38만엔 이상 받고 있는 사람(※2)

(※1) 1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유학의 재류자격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3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송금관계서류로 그 송금액 등이 38만엔 이상인 것을 밝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 연말 조정이나 확정신고등의 때에 이러한 각종 증명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 공제

요건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2,500만엔 이하의 사람

공제액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2,400만엔 이하···································································································································································································
2,400만엔 초과 2,450만엔 이하··················29만엔
2,450만엔 초과 2,500만엔 이하·····························································································································································································
2,500만엔 초···································································································································································································

소득세와의 인적공제액의 차액()

5만엔(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2,500만엔 초과의 경우는 0엔)※
덧붙여 합계 소득 금액 2,500만엔 초과의 납세 의무자라도, 기부금 세액 공제액을 계산할 때의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이의 합계액에는 종래대로 5만엔으로 계산합니다.
※기초공제의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은 구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석

개인 주민세와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은, 조정 공제의 산출 등에 사용합니다.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
구야쿠쇼창구전화 번호메일 주소
아오바구아오바구 관공서 3층 55-045-978-2241ao-zeimu@city.yokohama.lg.jp
아사히구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8-045-954-6043as-zeim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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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구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5번045-411-7041kg-zeimu@city.yokohama.lg.jp
가나자와구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4-045-788-7744kz-zeimu@city.yokohama.lg.jp
고난구고난구 관공서 3층 31-045-847-8351kn-shiminzei@city.yokohama.lg.jp
고호쿠구고호쿠구 관공서 3층 31-045-540-2264ko-zeimu@city.yokohama.lg.jp
사카에구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0번045-894-8350sa-zeimu@city.yokohama.lg.jp
세야구세야구 관공서 3층 33-33-045-367-5651se-zeimu@city.yokohama.lg.jp
쓰즈키구쓰즈키구 관공서 3층 34-045-948-2261tz-zeimu@city.yokohama.lg.jp
쓰루미구쓰루미구 관공서 4층 2번045-510-1711tr-zeimu@city.yokohama.lg.jp
도쓰카구도쓰카구 관공서 7층 72-045-866-8351to-zeimu@city.yokohama.lg.jp
나카구중구구청 본관 4층 43-43045-224-8191na-zeimu@city.yokohama.lg.jp
니시구서구구청 4층 44-44-045-320-8341ni-zeimu@city.yokohama.lg.jp
호도가야구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6-045-334-6241ho-zeimu@city.yokohama.lg.jp
미도리구미도리구 관공서 3층 35-045-930-2261md-zeimu@city.yokohama.lg.jp
미나미구미나미구 관공서 3층 33-33-045-341-1157mn-zeimu@city.yokohama.lg.jp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거주하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az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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