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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 공제(고향 납세)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0일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전액 공제(2,000엔을 제외한다)되는 고향 납세액(연간 상한)의 기준은 총무성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외부 사이트)

◆기부금 세액 공제액의 계산 방법(고향 납세 원스톱 특례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아)도도부현·시구정촌에 대한 기부금(특례 공제 대상), (이) 주소지의 공동 모금회 또는 일본 적십자사의 지부에 대한 일정한 기부금, (우) 도도부현·시구정촌에 대한 기부금(특례 공제 대상 이외), (에) 요코하마시가 조례에 의해 지정한 단체에의 기부금, (오) 가나가와현이 조례에 의해 지정한 단체(외부 사이트)에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시민세·현민세 각각으로부터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 기본분과 특례분의 합계액을 공제합니다.

●기본 공제분
시민세…('상기(아), (이), (우), (에)의 합계액" 또는 "총소득 금액 등의 30%" 중 어느쪽이 적은 금액"-2,000엔)×8%
겐민세…('상기(아), (이), (우), (오)의 합계액" 또는 "총소득 금액 등의 30%" 중 어느쪽이 적은 금액"-2,000엔)×2%

●특례 공제분(고향 납세만이 적용)
시민세…「(상기(아)의 금액-2,000엔)×공제 비율(※)×4/5」인가 「시민세 소득 할액(조정 공제액의 공제 후)×20%」의 어느 쪽인가 적은 금액
겐민세…「(상기(아)의 금액-2,000엔)×공제 비율(※)×1/5」인가 「현민세 소득할액(조정 공제액의 공제 후)×20%」의 어느 쪽인가 적은 금액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과세 총소득 금액은, 시민세·현민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 비율의 산출방법

공제 비율의 산출표
과세 총소득금액(※1) -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이의 합계액(※2)공제 비율
0엔을 밑도는 경우0.9(
0엔 이상 195만엔 이하0.84895
195만엔 초과 330만엔 이하0.7979
330만엔 초과 695만엔 이하0.6958
695만엔 초과900만엔 이하0.66517
900만엔 초과 1,800만엔 이하0.56307
1,800만엔 초과 4,000만엔 이하0.4916
4,000만엔 초과0.44055

(※1)과세 총소득 금액은, 시민세·현민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2)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주)과세총소득금액보다 인적공제액의 차액이 웃도는 경우나 과세산림소득금액, 과세퇴직소득금액, 과세의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을 가지는 경우는,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자세한 것은 거주하는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기부금 세액 공제를 포함한 시민세·현민세의 세액의 시산을 할 수 있습니다.(세액 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시민세·현민세의 소득할액의 견해에 대해서
시민세·현민세의 소득할액은, 시민세·현민세 납세 통지서, 또는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민세·현민세의 소득할액은, 그 전년의 소득등의 상황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때문에, 통지서에 기재의 금액과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기준으로서 봐 주세요.

(1)시민세·현민세 납세 통지서(보통 징수)의 경우(예년 6월 초순에 통지합니다.)
2 페이지 「◎ 합계 연세액의 내역(엔)」의 「차인 소득 할액(※4)

납세 통지서
요코하마시 시 세조례로 정해져 있는 양식입니다.다른 시정촌과는 양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4)특례 공제액의 한도액은, 조정 공제 적용 후의 소득 할액의 20%(2015년도까지는 10%)가 됩니다.
보시는 통지서의 연도에, 조정 공제 이외의 세액 공제가 있는 경우는, 테두리 내의 소득 할액이 그만큼 감액되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재되어 있는 액의 20%(2015년도까지는 10%)가 특례 공제액의 한도액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시민세·현민세 특별 징수 세액 결정 통지서(특별 징수)의 경우(예년 5월 중순 이후에, 특별 징수 의무자의 회사에 통지합니다.)
「세액」란의 시민세・현민세의 「소득할액(※5)」

특징세도리


지방세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전국 공통의 양식입니다.


(※5)특례 공제액의 한도액은, 조정 공제 적용 후의 소득 할액의 20%(2015년도까지는 10%)가 됩니다.
보시는 통지서의 연도에, 조정 공제 이외의 세액 공제가 있는 경우는, 테두리 내의 소득 할액이 그만큼 감액되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재되어 있는 액의 20%(2015년도까지는 10%)가 특례 공제액의 한도액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향 납세 원스톱 특례 제도(신고 특례 제도)에 대해서

고향 납세 원 스톱 특례 제도(신고 특례 제도)란, 확정 신고의 불필요한 급여 소득자등이 도도부현·시구정촌(특례 공제 대상(※1))에 대한 고향 납세를 실시할 때에 고향 납세 선 지자체에 신청(※2)하는 것으로, 확정 신고를 실시하지 않아도 고향 납세의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2015년 4월 1일 이후의 기부가 대상입니다.)。
이 특례의 적용을 받았을 경우, 소득세로부터의 공제(환급)는 발생하지 않고, 고향 납세를 실시한 다음 해의 6월 이후에 지불하는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감액(신고 특례 공제)라고 하는 형태로 공제가 행해집니다.
(※1)지방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성립에 의해, 2019년 6월 1일 이후, 고향 납세에 관한 지정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이것에 의해, 총무 대신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지방 단체를 고향 납세(특례 공제)의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대상이 되는 지방 단체에 대해서는, 총무성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①기부금 모집을 적정하게 실시하는 지방단체
②(1의 지방단체에서) 반례품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모두 충족하는 지방단체
・반례품의 반례 비율을 3할 이하로 하는 것
・반례품을 지역 산품으로 하는 것
이 개정은, 2019년 6월 1일 이후에 지출된 기부금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정 대상외의 단체에 대해서 같은 날 이후에 지출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특례 공제의 대상외가 됩니다.
(※2)특례의 신청은, 고향 납세를 실시할 때에, 고향 납세를 실시한 각 지자체에 고향 납세 원 스톱 특례(신고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특례의 적용 신청 후에, 이사에 의한 주소 변경 등, 제출제의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고향 납세를 실시한 다음 해의 1월 10일까지, 고향 납세처의 지자체에 신고 특례 신청 사항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고향 납세 원스톱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의 도해


◆루이사항
(1)하기에 해당하는 분은 고향 납세 원 스톱 특례 제도의 적용 대상외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포함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확정 신고서에의 기재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향 납세처 지자체에 고향 납세 원 스톱(신고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도, 고향 납세 원 스톱 특례 제도의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5단체를 넘는 지자체에 고향 납세를 실시한 쪽
・기부한 해의 다음 해의 시민세·현민세 신고서 또는, 기부한 연분의 확정 신고서를 제출한 분
・기부한 연분의 확정 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분
・신고특례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와 기부한 다음 해인 1월 1일에 거주하는 지자체가 다른 분 중 1월 10일까지 고향 납세처 지자체에 그 변경 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분
(2)시민세·현민세 신고서 또는,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쪽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경우는, 신고서에, 기부금 공제를 받는 모든 기부금(원 스톱 특례 제도의 대상으로 신청을 실시한 고향 납세분도 포함한다)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3)당초의 세액 통지 후, 시민세·현민세 신고서 또는, 확정 신고서를 기한 후 신고했을 경우, 당초의 통지로 고향 납세 원 스톱 특례분의 공제가 적용되고 있었다고 해도, 그만큼의 공제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고서에, 기부금 공제를 받는 모든 기부금(원스톱 특례 제도의 대상으로 신청을 실시한 고향 납세분도 포함한다)을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기부금 세액 공제액의 계산 방법(고향 납세 원스톱 특례 제도를 이용한 경우)
기본 공제분+특례 공제분+신고 특례 공제분의 합계가 공제액이 됩니다.
●기본 공제분
시민세…(『고향 납세의 합계액』이나 「총소득금액 등의 30%」중 어느 쪽인가 적은 금액』-2,000엔)×8%
겐민세…(『고향 납세의 합계액』이나 「총소득금액 등의 30%」중 어느 쪽인가 적은 금액』-2,000엔)×2%
●특례 공제분(고향 납세만이 적용)
시민세…「(고향 납세의 합계액 -2,000엔)×공제 비율(※)×4/5」인가 「시민세 소득 할액(조정 공제액의 공제 후)×20%」의 어느 쪽인가 적은 금액
겐민세…「(고향 납세의 합계액 -2,000엔)×공제 비율(※)×1/5」인가 「현민세 소득할액(조정 공제액의 공제 후)×20%」의 어느 쪽인가 적은 금액
●신고 특례 공제분(원스톱 특례 제도를 이용한 경우만 적용)
시민세…상기에서 계산한 「특례 공제(시민세분)」×「신고 특례 공제의 공제 비율」
겐민세…상기에서 계산한 「특례 공제(현민세분)」×「신고 특례 공제의 공제 비율」

신고 특례 공제의 공제 비율
과세 총소득금액(※) - 소득세와의 인적 공제액의 차이의 합계액공제 비율
195만엔 이하5.105/84.895
195만엔 초과 330만엔 이하10.21/79.79
330만엔 초과 695만엔 이하20.42/69.58
695만엔 초과900만엔 이하23.483/66.517
900만엔 초과33.693/56.307

(※)과세 총소득 금액은, 시민세·현민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고향 납세 원스톱 특례 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총무성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외부 사이트)

2024년도에 있어서의 정액 감세의 기부금 세액 공제(고향 납세)에의 영향에 대해서

2024년도에 적용되는 정액 감세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 공제액의 계산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고향 납세의 특례 공제액의 공제 한도액은 정액 감세 앞에서 산출합니다.
정액 감세의 상세에 대해서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2024년도분의 개인의 시정촌 민세 및 도부현 민세의 특별 세액 공제(정액 감세)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의 고향 납세에 대해서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
구야쿠쇼창구전화 번호메일 주소
아오바구아오바구 관공서 3층 55-045-978-2241[email protected]
아사히구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8-045-954-6043[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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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고구이소고구 관공서 3층 34-045-750-2352[email protected]
가나가와구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5번045-411-7041[email protected]
가나자와구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4-045-788-7744[email protected]
고난구고난구 관공서 3층 31-045-847-8351[email protected]
고호쿠구고호쿠구 관공서 3층 31-045-540-2264[email protected]
사카에구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0번045-894-8350[email protected]
세야구세야구 관공서 3층 33-33-045-367-5651[email protected]
쓰즈키구쓰즈키구 관공서 3층 34-045-948-2261[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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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구서구구청 4층 44-44-045-320-8341[email protected]
호도가야구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6-045-334-6241[email protected]
미도리구미도리구 관공서 3층 35-045-930-2261[email protected]
미나미구미나미구 관공서 3층 33-33-045-341-1157[email protected]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거주하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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