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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분 이후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개인 주민세의 징수 방법의 선택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3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24년 분 이후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개인 주민세의 징수 방법의 선택에 대해서
복수의 회사로부터 급여의 지불을 받아 다른 소득이 없는 분 또는 급여와 공적 연금에 관한 소득만을 가지는 분에 대해서, e-Tax 및 국세청의 확정 신고서 등 작성 코너에서 2024년분 이후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를 작성할 때, 주된 급여 이외의 소득에 걸리는 개인주민세의 징수 방법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이후의 개인주민세에 있어서, 상기 쪽이 주된 급여 이외의 소득에 관한 개인주민세의 징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개인 주민세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덧붙여 해당 연도의 4월 1일에 있어서 65세 이상의 분의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소득에 대한 개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공적 연금으로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징수 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개인 주민세의 신고가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다음 그림을 참조해 주세요.
◎개인 주민세의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의 수속 등에 대해서는,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또, 신고서나 안내는 신고서·수인 등의 다운로드 페이지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거주하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페이지 ID:699-01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