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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정액 감세(2024년도분)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31일
2024년도분의 개인의 시정촌 민세 및 도부현 민세의 특별 세액 공제(정액 감세)에 대해서, 자주 있는 질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정액 감세의 제도의 개요 등에 대해서는 2024년도분의 개인의 시정촌 민세 및 도부현 민세의 특별 세액 공제(정액 감세)에 대한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요코하마시에서는 개인의 과세 업무는 각 구청 세무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과세 내용의 정액 감세액에 관한 질문은 통지서에 기재, 혹은 본 페이지 하부에 기재하고 있는 거주지의 각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 2025년도분의 개인의 시정촌 민세 및 도부현 민세의 특별 세액 공제(정액 감세)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정액 감세에 대해서, 요코하마시로부터 메일등으로 알리는 것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코하마시를 자칭한 메일이 도착했다고 해도, 정보의 사취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마음에 닿지 않는 메일이 보내져 왔을 경우, 메일에 기재된 URL에 액세스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하지 않고, 신속하게 삭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요코하마시로부터 전화로, 「정액 감세의 관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나 「급부금을 송금하기 때문에」라고 잘라, 개인정보(은행의 계좌 번호나 비밀번호, 마이 넘버 등)를 듣는 것은 가고 있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기준에 대해서
- 정액감세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 대상입니까?
- 정액감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 자신은 혼자 살고 2023년 안에 수입이 없고 2024년도의 주민세는 비과세입니다.정액 감세는 적용됩니까?
- 저는 4인 가족으로 아내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만 정액 감세액은 얼마가 됩니까?
- 2024년 2월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액 감세의 가산 대상이 됩니까?
- 2024년 안에 부양친족이 추가되었습니다.정액 감세는 추가로 가산됩니까?
- 왜 부양 친족인 국외 거주 친족이 정액감세의 가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 부양하고 있는 공제 대상 배우자 이외의 동일 생계 배우자의 정액 감세는 어떻게 됩니까?
- 왜, 부양하고 있는 공제 대상 배우자 이외의 동일 생계 배우자의 정액감세는 2025년도에 실시됩니까?
- 2024년의 도중에 요코하마시에 전입해 왔습니다정액 감세는 어떻게 됩니까?。
- 16세 미만의 부양친족도 정액감세의 가산 대상에 포함됩니까?
- 요코하마시에 집 저택(사업소)가 있어 균등할만 과세되고 있지만 정액 감세의 대상이 됩니까?
- 2023년 중에 휴직하고 있어 수입이 없어 세금이 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2024년도가 비과세인 경우 그만큼이 2025년도에 정액감세가 적용됩니까?
- 친족으로부터 부양되고 있습니다만, 자신도 개인 주민세가 과세되고 있는 경우는 정액 감세의 대상이 됩니까.
-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 배우자나 친족(아이나 부모)을 전종자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액감세의 부양 가산 대상에 포함됩니까?
- 배우자가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저는 전임자로서 급여를 얻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액감세의 대상이 됩니까?
실시 방법에 대해서
- 정액 감세를 받으려면 뭔가 신청을 할 필요는 있습니까?
- 정액 감세액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 정액 감세는 환급되지 않습니까?
- 정액 감세액이 세액에서 뺄 수 없었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감세가 아니라 환급해 주었으면 한다.
- 자신은 샐러리맨으로 급여 소득뿐입니다만 어떻게 정액 감세가 반영하고 있습니까?
- 자신은 연금 수급자로 연금 소득뿐인데 어떻게 정액감세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 급여 소득 이외에도 소득이 있어, 급여로부터의 특별 징수 외, 스스로도 납부합니다.그 경우는 정액감세는 어떻게 공제됩니까?
- 연금 수급자로 주민세가 연금에서 차감되고 있습니다.정액 감세액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것은 왜입니까?
- 취직해 새로운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해, 8월 이후의 급여로부터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공제가 개시됩니다.이 경우,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정액감세의 적용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까.
- 특별 징수(급여로부터의 공제)와 보통 징수(개인으로의 납부서(계좌 대체) 지불)의 병상납부자입니다.스스로 지불하는 분의 부담을 가볍게 하고 싶기 때문에, 감세액을 모두 보통 징수분에 적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 6월에 천인하지 않는 것에 의해, 7월 이후의 매달의 세액이 예년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타
- 정액 감세는 고향 납세의 한도액의 산출에 영향은 있습니까?
- 정액감세는 어떤 경위로 행해집니까
- 이번 개인 주민세의 정액 감세로 회사(특별 징수 의무자)로서 뭔가 개별의 수속은 필요합니까?
- 회사의 노무 담당자입니다.금년도의 특별 징수에 대해서, 급여로부터 공제하는 금액이 6월분이 0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혼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회사의 노무 담당자입니다.6,200엔으로 6월분만 공제하는 종업원과 6,200엔으로 7월분만을 공제하는 종업원이 있습니다.이대로 빼도 됩니까?
- 회사의 노무 담당자입니다.특별징수의무자에 있어서 개인주민세의 정액 감세액의 다할 수 없었던 액수, 잔액을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까?
- 회사의 노무 담당자입니다.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개인 주민세의 정액 감세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계산할 필요는 있습니까?
- 회사의 노무 담당자입니다. 정액 감세에 의해, 회사로서 요코하마시에 납부하는 6월분의 납입 금액 0엔이 됩니다만, 개인 주민세의 납부 수속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회사의 노무 담당자입니다.송부된 6월분의 납입서의 금액란이 *(아스타 리스크)입니다.이것은 어떻게 취급하면 됩니까?
- 퇴직 수당에 대한 과세되는 시민세·현민세는 정액 감세의 대상입니까.
- 배당 할액 공제·주식 등 양도 소득 할액 공제에 의해 시민세·현민세의 소득할이 0엔이 된 경우는 정액 감세의 대상이 됩니까?
- 2025년도에도 정액 감세는 이루어집니까?
- 왜 부양하고 있는 「공제 대상 배우자 이외의 동일 생계 배우자」의 정액감세는 2025년도에 실시됩니까?
- 2024년도(5년분) 「공제 대상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고, 정액감세가 적용되고, 2025년도(6년분)은 「공제 대상 배우자 이외의 동일 생계 배우자」를 부양한 경우는 2년 연속으로 정액감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까?
- 2024년도(5년분) 「공제 대상 배우자 이외의 동일 생계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으며, 정액감세가 적용되지 않고, 2025년도(6년분)은 「공제 대상 배우자」를 부양한 경우는 2025년도에 정액감세가 적용됩니까?
- 소득세의 정액 감세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 사업자입니다.향후의 정액 감세에 관련된 급여 등의 원천징수 사무, 연말 조정 등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 세액의 통지를 보고 부양 공제의 신고 누락이 판명되었습니다.앞으로 신고를 하고 2023년분의 부양공제를 추가한 경우 정액감세의 대상이 됩니까?
- 복지 제도 등 다른 제도에의 영향은 있습니까?
급부금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2024년도(2023년분)의 개인 주민세에 관한 합계 소득 금액이 1,805만엔 이하의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12024년도의 개인 시민세·현민세가 비과세인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2024년도의 개인 시민세·현민세가 균등할 및 삼림 환경세만 과세되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사무소·사업소·가옥에 걸리는 세금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경우
2024년도분의 개인 주민세에 관한 합계 소득 금액이 1,805만엔을 넘는 분
(급여 수입만의 분의 경우는 급여 수입 2,000만엔을 넘는 납세자(어린이·특별 장애인 등을 가지는 사람 등의 소득 금액 조정 공제의 적용을 받는 분은, 2,015만엔 초과))
정액 감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이 균등할(6,200엔) 이하의 분
가산의 경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제 대상 배우자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부양친족
공제 대상 배우자를 제외한 동일 생계 배우자(2025년도 실시 대상을 위해, 2024년도 실시 대상외)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의 특별 징수 세액의 징수 방법
소득 요건에 의해 대상외의 분, 정액 감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이 균등할(6,200엔) 이하인 분은, 종래대로 6월부터 특별 징수를 실시합니다.
정액 감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액감세는 2024년도에 시민세·현민세의 소득할액이 과세되는 쪽이 대상입니다.
【정액 감세액의 계산 방법】
(1)본인 1만엔
(2)공제 대상 배우자(국외 거주자를 제외한다) 또는 부양 친족(국외 거주자를 제외한다) 1인당 1만엔
그래서 본인, 아내(공제 대상 배우자), 부양의 아이 2명의 경우의 시민세·현민세의 정액 감세액은
1만엔(본인)+3명×1만엔=4만
됩니다.
다만, 부양하고 있는 쪽이 국외 거주 친족(유학생 등)의 경우는 정액감세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액 감세액은 2024년도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부양 친족수를 바탕으로 가산액을 산정합니다.따라서 2024년 2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2024년도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부양 친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2025년도의 정액 감세의 가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4년 중 부양 친족의 추가는 2024년도의 개인 시민세·현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정액감세의 가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액 감세액은 2024년도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부양 친족수를 바탕으로 가산액을 산정합니다.
이번 정액감세는 국내 디플레이션 탈각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 대해서도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 대상 배우자 이외의 동일 생계 배우자」에 관련된 정액 감세는, 2025년도의 시민세·현민세로 행해집니다.
※ 2025년도분의 개인의 시정촌 민세 및 도부현 민세의 특별 세액 공제(정액 감세)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3년 말 시점의 「공제 대상 배우자 이외의 동일 생계 배우자」의 정보는 급여지급보고서 등에는 기재가 없고,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는 한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2024년도분의 개인주민세에 있어서 모든 대상자를 파악하여 정액감세를 하는 것은 실무상 곤란합니다.그 때문에, 2024년분의 원천징수표·급여 지불 보고서 등에는 해당 정보를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이 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공제 대상 배우자 이외의 동일 생계 배우자」에 관한 개인주민세의 감세는, 2025년도분의 개인주민세로부터 정액감세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2025년도분의 개인의 시정촌 민세 및 도부현 민세의 특별 세액 공제(정액 감세)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4년도 정액감세가 적용되는 2024년도 개인시민세·현민세는 원칙적으로 2024년 1월 1일 주소의 한 지자체에서 계산이 이뤄진다.
가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액 감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액감세는 사무소·사업소·가옥에 관련된 과세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액 감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액감세는 2024년도의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소득할이 과세되는 쪽이 대상이 됩니다.
덧붙여 수입이 없고, 누구의 부양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정액 감세 대상의 부양자의 정액 감세액에 가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과세자에게 부양되지 않고 2023년도 과세되고 있으며, 2024년도에 새롭게 비과세 가구가 되는 경우에는 급부금의 대상이 됩니다.
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내각 관방의 웹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내각 관방] 정액 감세·각종 급부의 상세(외부 사이트)
2025년도의 정액감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액감세는 2024년도의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소득할이 과세되는 쪽이 대상이 됩니다.다음 해로 미루지는 않습니다.덧붙여 누군가의 부양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정액 감세 대상의 부양자의 정액 감세액에 가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과세자에게 부양되지 않고 2023년도 과세되고 있으며, 2024년도에 새롭게 비과세 가구가 되는 경우에는 급부금의 대상이 됩니다.
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내각 관방의 웹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내각 관방] 정액 감세·각종 급부의 상세(외부 사이트)
친족으로부터 부양되고 있어도, 자신에게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소득할액이 과세되는 경우는, 정액 감세의 대상이 됩니다.또, 그 분을 부양하고 있는 친족에게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소득할액이 과세되는 경우, 그 친족 본인과 그 친족에게 부양되고 있는 분의 합계 인원수분의 정액 감세가 적용됩니다.
정액 감세의 부양 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색 신고자의 사업 전종자로서 급여의 지불을 받는 사람 또는 백색 신고자의 사업 전종자인 사람은, 공제 대상 배우자나 부양 친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전임자란 사업주 밑에서 일하는 가족 종업원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전임자로서 급여를 얻고 있는 경우에도 정액 감세의 요건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정액감세는 2024년도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소득할액이 과세되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또, 이 경우에 있어서, 정액 감세할 수 없는 경우는 조정 급부의 대상이 됩니다.
(주) 전임자란 사업주 밑에서 일하는 가족 종업원을 가리킵니다.
실시 방법에 대해서
정액 감세를 받기 위해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액 감세액은 요코하마시가 보유한 세 정보(확정 신고서, 시민세·현민세 신고서, 급여 지불 보고서, 연금 지불 보고서 등)를 기초로 산출합니다.
정액 감세액은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의 각종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 시기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변경은 없습니다.
(1)보통징수 또는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징수의 경우(2024년 6월 초순경 개인에게 송부 예정)
“2024년도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세액 결정 납세 통지서”
(2)급여로부터의 특별 징수의 경우(2024년 5월 하순경 근무처로부터 배포 예정)
“급여 소득 등에 관련된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특별 징수 세액의 결정·변경 통지서(납세 의무자용)”
통지서의 기재 개소 등에 대해서는 2024년도분의 개인의 시정촌 민세 및 도부현 민세의 특별 세액 공제(정액 감세)에 대한 「확인 방법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정액 감세액은 환급(불입금)되지 않습니다세금부터 공제하는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정액 감세할 수 없었던 액수 있는 경우는 조정 급부금이 지급됩니다.
조정 급부금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조정 급부금에 대해서(요코하마시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조정 급부금 콜 센터)
※ 조정 급부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급부 금액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정액 감세액이 끌 수 없었던 경우는 조정 급부금이 행해집니다.
조정 급부금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조정 급부금에 대해서(요코하마시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조정 급부금 콜 센터)
※ 조정 급부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급부 금액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환급은 할 수 없습니다.
정액감세는 세액공제로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에서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가 공제되는 쪽(특별 징수)의 경우는, 2024년 6월은 공제되지 않고, 정액 감세의 액수를 공제한 후의 액수를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11회로 나누어 공제됩니다.
연금에서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가 차감되는 쪽(연금 특별징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2024년 10월분의 연금 특별징수세액으로부터 정액감세가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덧붙여 10월분부터 공제해도 공제할 수 없는 부분의 금액은, 12월분 이후의 납부액으로부터, 순차 공제합니다.
정액감세의 징수 방법의 우선순서는 법정되지 않고, 각 시정촌에서 2024년 6월 이후의 실무상 가능한 한 빠른 타이밍에 감세가 행해지도록 대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요코하마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급여로부터의 특별 징수분으로부터 우선해 공제합니다.
급여로부터의 특별 징수가 없는 분에게는, 스스로 납부하는 보통 징수분을 공제합니다.
모두 없는 경우에는 연금으로부터의 특별징수분을 공제합니다.
덧붙여 징수 방법마다의 세액에 의해, 각각의 납기마다의 감세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징수 방법마다의 정액 감세 후의 납부 세액은, 수중에 닿는 세액 통지서등을 확인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정액 감세액의 상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경우는, 거주하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2024년 6월 25일에 다시 총무성에 확인한 결과, 본 징수 세액(2024년 10월분, 2024년 12월분, 2025년 2월분)부터 순차 공제할 수 없는 정액 감세액이 있는 경우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징수세액(2024년 4월분, 2024년 6월분, 2024년 8월분)부터 공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정리가 나타났습니다.
대상 분에 대해서는, 가징수 세액으로부터 공제하는 방법으로 세액 변경을 실시해, 세액을 환부합니다.해당하는 분에 관해서는, 각 구청으로부터 세액 변경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하는 상기의 대응이 확정되기 전의 혼이치의 방침의 기재 내용입니다】
정액 감세액은 연금에서 개인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를 공제받는 분의 경우, 본 징수 세액(2024년 10월분, 2024년 12월분, 2025년 2월분)부터 순차 공제합니다.총무성의 Q&A집에 있는 대로 가징수세액(2024년 4월분, 2024년 6월분, 2024년 8월분)부터는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정액감세의 전액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무성】개인 주민세의 정액 감세(안)에 관련된 Q&A집(외부 사이트)(PDF 발췌)
(4)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소득에 관한 특별징수
Q3-4-1 구체적인 징수 방법?
A3-4-1 ○ ‘특별세액공제 ‘전’ 연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2024년 10월분의 특별징수세액으로부터 공제하고, 공제할 수 없는 경우는 2024년 12월분 이후의 특별징수세액으로부터 순차 공제해 징수한다.(가특별징수세액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8월 이후에 급여로부터의 공제가 개시되는 경우라도, 정액감세의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정액감세가 적용됩니다.이러한 경우, 공제를 시작하는 달을 0엔으로 하지 않고, 정액 감세 적용 후의 연세액을 공제하는 달마다 분할합니다.적용된 정액 감세액은 통지서의 적요란에 「특별세액 공제액」으로서 기재되므로, 회사로부터 건네주는 통지서를 확인해 주세요.
정액 감세 적용의 우선 순위는 원칙 「1.특별 징수(급여 공제)」 「2.보통 징수(납부서 지불)」 「3.공적 연금 등에 관한 특별 징수(연금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 희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것은 정액감세는 「6월 이후의 실무상 가능한 한 빠른 타이밍에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원칙적으로, 우선 순위가 위의 징수 방법으로부터 끌 수 없었던 감세액이 있는 경우는, 다음의 우선 순위에 있는 것에 나머지의 감세액을 적용합니다.
※확정신고나 급여 지불 보고서의 내용 등에 의해, 반드시 상기와 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액 감세의 대상이 되는 분은 일률적으로 6월은 징수하지 않고, 감세 후의 연세액을 7월부터 다음 해 5월로 11분할이 되고 있습니다.그 때문에, 7월 이후의 세액을 전년과 비교하면 높아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세 효과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전국 일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정책 때문에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타
정액 감세의 영향은 없습니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2024년도분의 시민세·현민세의 소득할액은 정액 감세 전의 소득할액입니다.
‘디플레이션 완전 탈각을 위한 종합경제대책’(2023년 11월 2일 각의 결정)에서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서 2024년분 소득세 및 2024년도분 개인주민세의 감세를 실시한다.구체적으로는 납세자 및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명당 2024년분의 소득세 3만엔, 2024년도분의 개인주민세(시민세·현민세) 1만엔의 감세를 실시한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시민세·현민세에 있어서는, 2024년도 한정(일부 2025년도)의 조치로서 「정액감세」의 구조를 마련해, 시민세·현민세의 소득할액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2025년도분의 개인의 시정촌 민세 및 도부현 민세의 특별 세액 공제(정액 감세)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특별한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정액 감세액은 요코하마시가 보유한 세 정보(확정 신고서, 시민세·현민세 신고서, 급여 지불 보고서, 연금 지불 보고서 등)를 기초로 산출합니다.종래와 마찬가지로 통지된 금액대로 차감, 납입해 주세요.
혼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액감세가 적용되는 분은 6월분이 0엔, 적용되지 않는 분은 6월분이 통상대로 과세된다는 패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하는 금액이 6,200엔 이하인 분의 경우, 종래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납입월에서 1회로 납부해 주십니다.
정액 감세가 적용되어, 소득할이 0엔이 되어, 균등할의 6,200엔만이 된 분의 경우는 6월분의 깎는 금액이 0엔이 되어, 7월분으로 6,200엔을 공제합니다.
한편, 균등할만 과세되는 정액 감세 대상외의 분은, 6월분으로 공제합니다.
【예례】
①7월에 공제하는 경우
정액 감세 전의 세액 16,200엔 정액 감세액 10,000엔
→정액 감세후 세액 6,200엔
→특별징수세액 6월 0엔 7월 6,200엔
②6월에 공제하는 경우
정액 감세 전의 세액 6,200엔(균등할만) 정액 감세액 0엔(균등할만을 위해 대상외)
→정액 감세후 세액 6,200엔
→특별징수세액 6월 6,200엔
이와 같이 연세액이 6,200엔의 경우는 2개의 공제하는 패턴이 생깁니다만, 통지한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의 금액대로 공제해 주세요
특별징수의무자가 잔액을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요코하마시에서 통지된 금액대로 빼 주세요.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코하마시가 정액 감세액을 계산해, 공제한 세액을 통지합니다.특별징수세액 통지서대로 빼 주세요.
요코하마시 거주 종업원 전원이 정액 감세가 적용되는 분의 경우는, 회사로서 혼이치에 납부하는 6월분의 납입 금액이 0엔이 됩니다.그 경우, 6월분에 대해서는 혼이치의 개인 주민세의 납입에 관한 수속은 불필요합니다.납입 금액이 생기는 7월분부터 지불해 주세요.
기계 봉입의 사정상, 동봉하고 있습니다만, 6월분의 납입 금액은 0엔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공통 납세에 있어서도 0엔의 경우는 수속은 불필요합니다.납입 금액이 발생하는 달부터 수속해 주세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년 분리 과세의 대상이 되는 퇴직 수당에 대한 시민세·현민세는 정액 감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현행 제도하에 있어서의 다른 세액 공제와 같은 취급입니다.
정액 감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쪽이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도의 개인 시민세·현민세에 있어서 부양 친족으로서 공제 대상 배우자를 제외한 동일 생계 배우자(국외 거주자를 제외한다)를 가지는 분」입니다.
※ 2025년도분의 개인의 시정촌 민세 및 도부현 민세의 특별 세액 공제(정액 감세)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3년 말 시점의 「공제 대상 배우자 이외의 동일 생계 배우자」의 정보는 급여지급보고서 등에는 기재가 없고,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는 한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2024년도분의 개인주민세에 있어서 모든 대상자를 파악하여 정액감세를 하는 것은 실무상 곤란합니다.그 때문에, 2024년분의 원천징수표·급여 지불 보고서 등에는 해당 정보를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이 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공제 대상 배우자 이외의 동일 생계 배우자」에 관한 개인주민세의 감세는, 2025년도분의 개인주민세로부터 정액감세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2025년도분의 개인의 시정촌 민세 및 도부현 민세의 특별 세액 공제(정액 감세)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년 연속으로 정액 감세가 적용됩니다.2025년도의 「공제 대상 배우자 이외의 동일 생계 배우자」의 정액 감세에 대해서는 2024년도의 정액감세의 적용 상황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2025년도분의 개인의 시정촌 민세 및 도부현 민세의 특별 세액 공제(정액 감세)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정액 감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번 정액감세는 2024년도 주민세(2023년분의 소득), 2024년분 소득세(2024년 분 소득세(2024년 분 소득)에서 각각 실시됩니다.2025년도의 정액 감세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 시점에서의 현황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질문 상황에서 정액 감세에 대해서는 2024년도의 정액 감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5년도분의 개인의 시정촌 민세 및 도부현 민세의 특별 세액 공제(정액 감세)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소득세에 대해서는 국세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에서는 사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답할 수 없습니다.제도의 자세한 것은 국세청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거나, 거주하는 구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외부 사이트)정액 감세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소득세에 대해서는 국세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에서는 사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답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국세청】(외부 사이트)정액 감세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국세청】「급여 등의 원천징수 사무에 관련된 2024년분 소득세의 정액 감세의 방법(PDF/28,430KB)」(외부 사이트)(PDF가 열립니다)
추가한 부양자에게 걸리는 정액 감세도 대상이 됩니다.몇월분·몇기분부터 세액 변경이 되는지는 신고·처리의 타이밍에 의한 때문에, 세액 변경 통지서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 주세요
정액 감세의 취급은 그 사업에 의해 다르므로 수고스럽지만 사업 담당 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급부금에 대해서
2024년도 개인 주민세에 있어서, 산정되는 감세액(정액 감세 가능액)이, 정액 감세를 실시하기 전의 개인 주민세 소득 할액을 웃돌고 있어, 정액 감세할 수 없다고 전망되는 경우는 조정 급부가 행해집니다.
조정 급부금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조정 급부금에 대해서
※ 조정 급부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2024년 7월 22일(월요일)부터 차례차례, 「지급의 소식」또는 「확인서」가 발송됩니다.
【조정 급부금에 관한 문의처】
요코하마시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급등 긴급 지원 급부금 콜 센터
전화:0120-045-320
팩스:0120-303-464(귀가 불편한 분의 문의용)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2024년도 개인 주민세에 있어서 비과세가 된 경우는 정액감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새롭게 비과세의 분만으로 구성되게 된 세대에 대해, 1세대당 10만엔이 급부됩니다.
※ 급부금의 대상에 대해서는 세대 단위로의 판정이 됩니다.세대 전원이 비과세가 되었을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예례】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2023년도 과세세대
2024년도 비과세 세대
【예례】지급 대상외가 되는 경우
2023년도 비과세 세대
2024년도 비과세 세대
새롭게 비과세등이 되는 세대에의 급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2024년도 새롭게 주민세가 비과세·균등할만 과세가 된 세대에의 급부금【10만엔】+어린이 가산【5만엔】의 안내
※ 급부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세대에는, 2024년 7월 24일(수요일)부터 차례차례, 「지급의 소식」 또는 「확인서」가 발송됩니다.
【새로 비과세등이 되는 세대에의 급부금에 관한 문의처】
요코하마시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급등 긴급 지원 급부금 콜 센터
전화:0120-045-320
팩스:0120-303-464(귀가 불편한 분의 문의용)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2024년도 개인 주민세에 있어서, 비과세가 된 경우는 정액 감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새롭게 개인 주민세 소득할이 부과되지 않은 분만으로 구성되게 된 세대(균등할만 과세되고 있는 경우)에 대해, 1세대당 10만엔이 급부됩니다
※ 급부금의 대상에 대해서는 세대 단위로의 판정이 됩니다.세대 전원이 균등할만의 과세가 된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예례】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2023년도 과세세대
2024년도 균등할만 과세세대
【예례】지급 대상외가 되는 경우
2023년도 비과세 세대
2024년도 균등할만 과세세대
새롭게 균등할만이 되는 세대에의 급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2024년도 새롭게 주민세가 비과세·균등할만 과세가 된 세대에의 급부금【10만엔】+어린이 가산【5만엔】의 안내
※ 급부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세대에는, 2024년 7월 24일(수요일)부터 차례차례, 「지급의 소식」 또는 「확인서」가 발송됩니다.
【새로 균등할만이 되는 세대에의 급부금에 관한 문의처】
요코하마시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급등 긴급 지원 급부금 콜 센터
전화:0120-045-320
팩스:0120-303-464(귀가 불편한 분의 문의용)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혼이치가 실시하는 급부금 사무의 상세에 대해서는 2024년도의 개인 주민세의 결정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속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결정된 2024년도의 개인 주민세에 따라 혼이치가 사무를 실시합니다.
정액 감세의 대상이 되는 분에 대해서는 납세 통지서·세액 통지서를 이용해 산출할 수 있습니다.
혼이치에서는 통지서에 「정액 감세할 수 없었던 액수(조정 급부 대상액)」은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고스럽지만 확인하는 경우는 이하의 산출식으로 산출해 주세요.
【산출식】
{(본인 1명+공제 대상 배우자+부양친족수×10,000엔} -특별세액 공제액=할 수 없었던 정액 감세액(조정 급부 대상)
예:부양 2명의 경우
{(본인 1명+2명(아내+자)×10,000엔}-20,000엔=10,000엔
받을 수 없었던 정액 감세액(조정 급부 대상)
※1 공제 대상 배우자 및 부양 친족수는 “국외에 주소를 가진 자”는 제외합니다.
【참고】통지서에 있어서의 정액 감세할 수 없었던 액수의 산출 방법에 대해서
보통징수만 또는 특별징수와 보통징수의 양쪽 모두가 있는 쪽
2024년도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납세 통지서(PDF:765KB)
특별 징수분만의 분
2024년도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세액 통지서(종이분)(PDF:292KB)
2024년도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세액 통지서(전자분)(PDF:177KB)
조정 급부금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조정 급부금에 대해서
※ 조정 급부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2024년 7월 22일(월요일)부터 차례차례, 「지급의 소식」또는 「확인서」가 발송됩니다.
【조정 급부금에 관한 문의처】
요코하마시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급등 긴급 지원 급부금 콜 센터
전화:0120-045-320
팩스:0120-303-464(귀가 불편한 분의 문의용)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구야쿠쇼 | 창구 | 전화 번호 | 메일 주소 |
---|---|---|---|
아오바구 | 아오바구 관공서 3층 55- | 045-978-2241 | [email protected] |
아사히구 | 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8- | 045-954-6043 | [email protected] |
이즈미구 | 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4- | 045-800-2351 | [email protected] |
이소고구 | 이소고구 관공서 3층 34- | 045-750-2352 | [email protected] |
가나가와구 | 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5번 | 045-411-7041 | [email protected] |
가나자와구 | 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4- | 045-788-7744 | [email protected] |
고난구 | 고난구 관공서 3층 31- | 045-847-8351 | [email protected] |
고호쿠구 | 고호쿠구 관공서 3층 31- | 045-540-2264 | [email protected] |
사카에구 | 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0번 | 045-894-8350 | [email protected] |
세야구 | 세야구 관공서 3층 33-33- | 045-367-5651 | [email protected] |
쓰즈키구 | 쓰즈키구 관공서 3층 34- | 045-948-2261 | [email protected] |
쓰루미구 | 쓰루미구 관공서 4층 2번 | 045-510-1711 | [email protected] |
도쓰카구 | 도쓰카구 관공서 7층 72- | 045-866-8351 | [email protected] |
나카구 | 중구구청 본관 4층 43-43 | 045-224-8191 | [email protected] |
니시구 | 서구구청 4층 44-44- | 045-320-8341 | [email protected] |
호도가야구 | 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6- | 045-334-6241 | [email protected] |
미도리구 | 미도리구 관공서 3층 35- | 045-930-2261 | [email protected] |
미나미구 | 미나미구 관공서 3층 33-33- | 045-341-1157 | [email protected] |
※특별 징수에 관한 특별 징수 의무자로부터의 문의는 이하에 문의해 주세요.
재정국 법인 과세과 특별징수센터
전화:045-671-447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요코하마시에서는 개인의 과세 업무는 각 구청 세무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과세 내용의 정액 감세액에 관한 질문은 통지서에 기재, 혹은 본 페이지에 기재하고 있는 거주지의 각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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