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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9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의 자주 있는 질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기본 사항은 이쪽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언제든지 업데이트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의 접수 업무는 각 구청 세무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신고 내용에 관한 질문은 거주하는 각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에 대해서

  1.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란, 어떠한 것입니까?
  2.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란, 어떤 사람에게 송부됩니까?
  3.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까?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4. 요코하마시에서 이사하고 있는데 신고서가 도착했지만 제출할 필요는 있습니까?
  5. 쓰는 법을 모르니까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
  6.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에서 실시하는 신고는 이른바 확정 신고입니까.
  7. 확정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만(할 예정입니다),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는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8. 전년의 수입이 없는데요 제출할 필요는 있습니까?
  9. 연금 수입밖에 없는데요 제출할 필요는 있습니까?
  10.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만 제출할 필요는 있습니까?
  11.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신고가 필요합니까?
  12.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를 하려고 하면, 연금 수입 400만엔 이하의 수입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하다고 말해져, 대신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를 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13. 고령의 가족 대리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가능합니까?

신고 내용에 대해서

  1. 수입이 유족연금밖에 없는데 신고가 필요합니까?
  2. 수입이 장애연금밖에 없는데요 신고가 필요합니까?
  3. 학생인데요 신고가 필요합니까?
  4. 수입이 없어 부양되고 있는데요 신고가 필요합니까?
  5. 앞으로 요코하마시에서 이사할 예정인데요 신고가 필요합니까?
  6. 원천징수표가 없지만 어떻게 급여수입을 기입하면 됩니까?
  7. 수입(소득)이 없는 경우의 기재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8. 수입(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생명보험료 공제나 지진보험료 공제등의 기재는 필요합니까?
  9. 의료비 공제를 신고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신고하면 됩니까?
  10. 고향 납세를 했지만 어떻게 신고하면 됩니까?
  11. 고향 납세로 받은 반례품에 대해 신고할 필요는 있습니까?
  12. 개인 연금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만 신고할 필요는 있습니까?
  13. 주된 급여 외에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신고할 필요는 있습니까?
  14. 본인이나 부양 친족이 요개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수첩은 없습니다.장애인 공제의 대상이 됩니까?
  15.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만 신고는 필요합니까?

기타

  1. 신고 기한이 지나도 괜찮습니까?
  2. 신고한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3. 내년에도 신고서를 보내 주셨으면 하는데요.
  4. PC나 스마트폰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
구야쿠쇼창구전화 번호메일 주소
아오바구아오바구 관공서 3층 55-045-978-2241ao-zeimu@city.yokohama.lg.jp
아사히구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8-045-954-6043as-zeimu@city.yokohama.lg.jp
이즈미구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4-045-800-2351iz-zeimu@city.yokohama.lg.jp
이소고구이소고구 관공서 3층 34-045-750-2352is-zeimu@city.yokohama.lg.jp
가나가와구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5번045-411-7041kg-zeimu@city.yokohama.lg.jp
가나자와구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4-045-788-7744kz-zeimu@city.yokohama.lg.jp
고난구고난구 관공서 3층 31-045-847-8351kn-shiminzei@city.yokohama.lg.jp
고호쿠구고호쿠구 관공서 3층 31-045-540-2264ko-zeimu@city.yokohama.lg.jp
사카에구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0번045-894-8350sa-zeimu@city.yokohama.lg.jp
세야구세야구 관공서 3층 33-33-045-367-5651se-zeimu@city.yokohama.lg.jp
쓰즈키구쓰즈키구 관공서 3층 34-045-948-2261tz-zeimu@city.yokohama.lg.jp
쓰루미구쓰루미구 관공서 4층 2번045-510-1711tr-zeimu@city.yokohama.lg.jp
도쓰카구도쓰카구 관공서 7층 72-045-866-8351to-zeimu@city.yokohama.lg.jp
나카구중구구청 본관 4층 43-43045-224-8191na-zeimu@city.yokohama.lg.jp
니시구서구구청 4층 44-44-045-320-8341ni-zeimu@city.yokohama.lg.jp
호도가야구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6-045-334-6241ho-zeimu@city.yokohama.lg.jp
미도리구미도리구 관공서 3층 35-045-930-2261md-zeimu@city.yokohama.lg.jp
미나미구미나미구 관공서 3층 33-33-045-341-1157mn-zeimu@city.yokohama.lg.jp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에 대해서

Q
1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란, 어떠한 것입니까.
A

개인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에 과세되기 때문에, 수입·필요 경비 및 소득 공제에 대해서, 매년 3월 15일(3월 15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할 때는, 이러한 다음 개청일이 기한이 됩니다.)까지, 부과 기일(1월 1일) 현재에 있어서의 주소지의 구청 세무과에 신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이를 위한 신고서입니다.

Q
2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란, 어떤 사람에게 송부됩니까?
A

전년의 신고 상황, 과세 상황에 근거해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를 제출된 분으로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연금 수입이 있는 분으로 세무서에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에게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Q
3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까?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A

신고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1월 1일 현재, 요코하마 시내에 주소가 있던 사람(1월 2일 이후에 전출된 사람도 포함합니다.)로, 전년중의 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소득세의 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된 사람은 동시에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1. 공적 연금 등의 수입 금액이 400만엔 이하이며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 이외의 소득 금액이 20만엔 이하인 사람
2. 1개소로부터 급여의 지불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급여 소득 이외의 소득(배당, 부동산, 잡소득 등)의 금액의 합계액이 20만엔 이하의 사람
3. 2개소 이상으로부터 급여의 지불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연말 조정되지 않았던 급여의 수입 금액과 급여 소득 이외의 각종 소득 금액과의 합계액이 20만엔 이하인 사람
4. 수입이 없었던 사람
 다음으로 해당하는 사람은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환급되는 소득세가 없는 등,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화장품 소매, 보험외교 등 사업에 의한 소득이나 지대, 월세, 배당 등 소득이 있던 사람
6. 급여 소득 이외에 각종 소득(배당, 부동산, 잡소득 등)이 있던 사람(2를 제외한다.)
7. 2개소 이상으로부터 급여의 지불을 받고 있는 사람(3을 제외한다)
8. 일불에 따른 급여수입으로 원천징수표 없는 사람
9. 급여소득만으로, 년 중간에 퇴직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사람
신고가 필요에도 불구하고 신고되지 않은 경우는 혼이치에서 과세를 위한 조사를 실시해, 추가의 부과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반드시 신고 기한까지 신고해 주세요.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각종 복지관계의 과세(비과세) 증명서의 발행, 아동수당의 지급 자격의 인정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액 판정 등을 위해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Q
4 요코하마시에서 이사하고 있는데 신고서가 도착했습니다만, 제출할 필요는 있습니까?
A

개인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는, 그 해의 1월 1일을 부과 기일로 하고 있습니다.1월 1일에 요코하마시에 거주했을 경우는, 그 해의 개인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는 요코하마시에 납부해 주시게 됩니다.그 때문에,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신고서의 제출도 요코하마시에 실시합니다.

Q
5 글쓰기를 모르니 알려주세요.
A

전화 또는 창구에서, 신고서의 기재 방법의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신고서는 신고처인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에서 보내 드리고 있으므로, 그쪽에 문의해 주세요.덧붙여 창구에 내청해 주시는 경우는, 사전에 필요서류 등을 확인해 주세요.
기본적인 신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기재 예(PDF:1,396KB)

Q
6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에서 실시하는 신고는, 이른바 확정 신고입니까.
A

확정신고가 아닙니다.확정신고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소득세의 신고입니다.

Q
7 확정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만(할 예정입니다),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는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A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된 사람은, 동시에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8 전년의 수입이 없습니다만, 제출할 필요는 있습니까?
A

원칙적으로 신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신고해 주시는 것으로 수입이 없다는 것이 확정되어, 비과세로서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각종 복지관계의 과세(비과세) 증명서의 발행, 아동수당의 지급 자격의 인정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액 판정 등을 위해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Q
9 연금 수입밖에 없는데 제출할 필요는 있습니까?
A

연금 수입에 관한 보고는 일본 연금기구 등에서 공적 연금 등 지불 보고서가 제출되므로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공적 연금 등 지불 보고서에서 보고되는 항목은 연금 지불금액, 연금으로부터 공제되는 개호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후기 고령자 의료보험료의 각종 사회보험료, 장애인 공제 등의 본인 해당 사항, 배우자 공제 등의 부양 친족에 관한 사항에 한정됩니다.그 때문에 이 이외의 공제(생명보험료 공제, 지진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가 있는 경우에 공제의 적용을 받고 싶은 분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Q
10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만 제출할 필요는 있습니까?
A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급여 지불 보고서가 제출되는 쪽으로, 급여 지불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소득이나 공제 등이 없는 경우는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Q
11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신고가 필요합니까?
A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서에 있어서, 사업 소득이 48만엔 이하 등으로 확정신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는 필요합니다.

Q
12세무서에서 확정신고를 하려고 하면, 연금 수입 400만엔 이하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하다고 말해져, 대신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를 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A

공적 연금 등의 수입 금액이 400만엔 이하이며, 또한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 이외의 소득 금액이 20만엔 이하인 분은 원칙적으로 확정 신고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이러한 경우, 공적 연금 등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각종 공제 등을 신고하는 경우는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참고】
연금 소득자에 관한 확정신고 불요제도 창설 알림요코하마시

Q
13 고령의 가족 대리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A

신고서가 기재되어 첨부 자료 등이 갖추어져 있으면, 본인 이외가 대리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리 제출의 경우, 신고자 본인의 마이 넘버 카드(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마이 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고서에 기재한 마이 넘버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 또는 사본 첨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령의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분등도 대리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

Q
1 수입이 유족연금밖에 없는데 신고가 필요합니까?
A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개인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는 걸리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각종 복지 관계의 과세(비과세) 증명서의 발행, 아동수당의 지급 자격의 인정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액 판정 등을 위해 신고가 필요합니다.
【관련 QA】수입이 없어 부양되고 있는데요 신고가 필요합니까?

Q
2 수입이 장애연금밖에 없는데 신고가 필요합니까?
A

장애연금에 대해서는 개인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는 걸리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각종 복지 관계의 과세(비과세) 증명서의 발행, 아동수당의 지급 자격의 인정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액 판정 등을 위해 신고가 필요합니다.
【관련 QA】수입이 없어 부양되고 있는데요 신고가 필요합니까?

Q
3 학생인데 신고가 필요합니까?
A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아르바이트로 급여 수입이 있어, 근무처로부터 급여 지불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는 경우(퇴직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불 금액이 30만엔을 넘고 있는 경우는, 근무처에 법률상의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2. 누구에게 부양되고 있는 경우(시내 쪽에 부양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비과세 판정을 위해 신고해 주십시오.

Q
4 수입이 없어 부양되고 있는데 신고가 필요합니까?
A

부양이 되고 있는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는, 신고는 원칙 불필요합니다만,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서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가 없는 경우는, 혼이치에서는 부양자(시내 분에게 부양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부양되고 있다고 하는 정보만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수입 상황을 완전히 확인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비과세) 증명서의 일부 항목이 *(아스타 리스크) 표시가 됩니다.
※과세(비과세) 증명서에 0엔이라는 표시가 필요한 경우는,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예를 들면, 부양자의 건강 보험 조합이나 회사 등에 과세(비과세)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0엔이라고 표기한 과세(비과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Q
5 앞으로 요코하마시에서 이사할 예정입니다만, 신고가 필요합니까?
A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요코하마시에 신고가 필요합니다.개인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는, 그 해의 1월 1일을 부과 기일로 하고 있습니다.1월 1일에 요코하마시에 거주했을 경우는, 그 해의 개인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는 요코하마시에 납부해 주시게 됩니다.그 때문에,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신고서의 제출도 요코하마시에 실시합니다.

Q
6 원천징수표가 없지만 어떻게 급여수입을 기입하면 됩니까?
A

매월 급여 명세서가 있는 경우는, 그쪽을 참고로 기재해 주세요.이 경우, 신고서 뒷면의 왼쪽 상 「3 급여의 내역」에 기입해 주세요.

Q
7 수입(소득)이 없는 경우의 기재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A

수입(소득)이 없었던 사람은, 신고서 표면의 하부의 란에 동년중의 생활 상황 등을 기입해 주세요.
공제 대상 배우자, 부양 친족이 있는 경우는 수입(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그 취지를 기재해 주세요.

Q
8 수입(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생명보험료 공제나 지진보험료 공제등의 기재는 필요합니까?
A

수입(소득)이 없는 경우는, 개인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는 비과세가 됩니다.그 때문에, 세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한 소득공제인 생명보험료 공제나 지진보험료 공제의 기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배우자, 부양 친족이 있는 경우는 수입(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그 취지를 기재해 주세요.

Q
9 의료비 공제를 신고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신고하면 됩니까?
A

신고서 이면의 「4-1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의료비 공제란」에 기입해 주세요.신고 시에는 의료비 공제 명세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에서 신고한 의료비 공제는 개인 시민세·현민세에만 반영합니다.소득세에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소득세로 적용을 받고 싶은 경우는, 세무서에 확정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확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Q
10 고향 납세를 실시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됩니까?
A

기부처의 지자체가 특례 공제 대상 지자체의 경우는, 신고서 뒷면의 「6기부금 세액 공제」의 「도도부현, 시구정촌(특례 공제 대상 기부금)분」에 기입해 주세요신고시에는 기부금의 영수증, 내역서 등을 첨부 또는 제시해 주세요.
※고향 납세의 원 스톱 특례 제도를 이용되는 경우로, 원스톱 특례 제도의 적용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고향 납세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분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경우는 시민세·현민세 신고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Q
11 고향 납세로 받은 반례품에 대해서 신고할 필요는 있습니까?
A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향 납세에 의해 반례품을 받았을 경우의 경제적 이익(반례품 가격)은 일시 소득에 해당합니다.이것은 고향 납세의 기부금이 반례품(수입)을 얻기 위한 지출로 취급되지 않고, 기부금 공제의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반례품의 가격의 합계가 연간 50만엔을 넘는 경우」 또는 「생명보험의 일시금이나 손해보험의 만기 반납금 등 그 외의 일시 소득과 함께 연간 50만엔을 넘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Q
12 개인 연금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만, 신고할 필요는 있습니까?
A

잡소득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수취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확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Q
13 주된 급여 외에 보수를 받고 있는데 신고할 필요는 있습니까?
A

신고가 필요합니다.급여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다과에 관계없이 신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Q
14 본인이나 부양 친족이 요개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수첩은 없습니다장애인 공제의 대상이 됩니까?
A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도, 기준일(전년 12월 31일)에 요개호 인정(요개호 1~5)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분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공제대상자 인정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자의 인정을 받은 분, 또는 해당 인정을 받은 분을 부양하고 있는 분은, 이 인정서를 가지고 신고를 함으로써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구청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참고】
고령자의 장애인 공제 인정서의 발행에 대해서

Q
15 배당을 받고 있는데 신고가 필요합니까?
A

주민세(시민세·현민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확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배당소득이 소액 배당으로서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개인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에 있어서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타

Q
1 신고 기한이 지나도 괜찮습니까?
A

신고 기한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개인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의 세액 결정은 매년 5월~6월에 행해지므로 서둘러 신고해 주세요
이미 세액 결정이 행해진 후에 신고된 경우는 신고 내용에 의해 세액의 변경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Q
2 신고한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신고서를 산정의 기초로 하고, 개인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자택에 송부하는 납세 통지서 또는 회사 등을 통해 교부되는 특별 징수 세액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덧붙여 비과세의 경우는 납세 통지서는 보내지 않습니다.

Q
3 내년에도 신고서를 보내 주었으면 하는데요.
A

신고서는 전년의 실적에 근거해 다음 해에도 발송합니다.
※급여 지불 보고서 등이 제출되어 신고서의 신고 내용과 동일한 경우 등은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Q
4 PC나 스마트폰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A

개인 주민세 세액 시뮬레이션(세액의 시산·신고서 작성)를 사용해 주세요.작성한 것을 인쇄해 주셔 창구나 우송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
구야쿠쇼창구전화 번호메일 주소
아오바구아오바구 관공서 3층 55-045-978-2241ao-zeimu@city.yokohama.lg.jp
아사히구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8-045-954-6043as-zeimu@city.yokohama.lg.jp
이즈미구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4-045-800-2351iz-zeimu@city.yokohama.lg.jp
이소고구이소고구 관공서 3층 34-045-750-2352is-zeimu@city.yokohama.lg.jp
가나가와구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5번045-411-7041kg-zeimu@city.yokohama.lg.jp
가나자와구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4-045-788-7744kz-zeimu@city.yokohama.lg.jp
고난구고난구 관공서 3층 31-045-847-8351kn-shiminzei@city.yokohama.lg.jp
고호쿠구고호쿠구 관공서 3층 31-045-540-2264ko-zeimu@city.yokohama.lg.jp
사카에구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0번045-894-8350sa-zeimu@city.yokohama.lg.jp
세야구세야구 관공서 3층 33-33-045-367-5651se-zeimu@city.yokohama.lg.jp
쓰즈키구쓰즈키구 관공서 3층 34-045-948-2261tz-zeimu@city.yokohama.lg.jp
쓰루미구쓰루미구 관공서 4층 2번045-510-1711tr-zeimu@city.yokohama.lg.jp
도쓰카구도쓰카구 관공서 7층 72-045-866-8351to-zeimu@city.yokohama.lg.jp
나카구중구구청 본관 4층 43-43045-224-8191na-zeimu@city.yokohama.lg.jp
니시구서구구청 4층 44-44-045-320-8341ni-zeimu@city.yokohama.lg.jp
호도가야구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6-045-334-6241ho-zeimu@city.yokohama.lg.jp
미도리구미도리구 관공서 3층 35-045-930-2261md-zeimu@city.yokohama.lg.jp
미나미구미나미구 관공서 3층 33-33-045-341-1157mn-zeim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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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거주하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az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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