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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8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에 대해서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으로서 혼이치의 지정을 받는 경우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2008년도 세제 개정에 의해, 지역에 밀착한 민간 공익 활동이나 기부 문화의 촉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도도부현 또는 시구정촌이 조례로 지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인 주민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외부 사이트)가 창설되었습니다.

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이하 「공제 대상 기부금」이라고 합니다.)으로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법인 등 또는 특정 공익 신탁의 수탁자가 시장에 대해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코하마시가 조례로 지정하는 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처의 일람(2025년 3월 28일 현재)(PDF:610KB)

※가나가와현이 지정하고 있는 개인 현민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처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현 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개인 현 민세의 기부금 세액 공제에 대해서」(외부 사이트)(현 홈페이지가 열립니다.)를 봐 주세요.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소득세의 기부금 공제의 적용 대상(PDF:104KB)가 되어 있어, 시민의 복지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기부금 중,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요코하마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는 법인 등에의 기부금
  2. 요코하마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지 않고, 요코하마 시내에서 주된 목적에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법인 등에 기부금
  3. 특정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하기 위해 지출한 금전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

다음의 신청자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아래의 제출처에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1.요코하마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는 법인 등인 경우

(1)(2)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1)요코하마시의 양식
  ・공제 대상 기부금 지정 신청서(그 1) 기재 예(PDF:802KB)
  ・공제 대상 기부금 지정 신청시 체크 시트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외부 사이트)

(2)기타 첨부서류

1.정관, 기부행위, 규약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서류의 사본

2.법인의 등기사 증명서(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취득한 것)

3.사업 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것)

4.사업 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전 사업 연도의 것)

5.그 외 지정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서류


2.요코하마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지 않고, 요코하마 시내에서 주된 목적에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 등인 경우

(1)(2)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1)요코하마시의 양식
  ・공제 대상 기부금 지정 신청서(그 2)
  ・공제 대상 기부금 지정 신청시 체크 시트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외부 사이트)

(2)기타 첨부서류

1.정관, 기부행위, 규약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서류의 사본

2.법인의 등기사 증명서(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취득한 것)

3.사업 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것)

4.사업 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전 사업 연도의 것)

5.그 외 지정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서류(요코하마 시내에서 주된 업무에 관련하는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3.특정 공익신탁의 수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2)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1)요코하마시의 양식
  ・공제 대상 기부금 지정 신청서(그 3)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외부 사이트)

(2)첨부서류

1.주무 대신의 인정에 관련된 서류 사본

2.특정 공익신탁의 신탁행위

3.수탁자의 등기사항 증명서(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취득한 것)

4.특정 공익신탁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신탁사무연도의 것)

5.특정 공익신탁의 사업상황보고서 및 수지결산서(전신탁사무연도의 것)

6.그 외 지정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서류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수령한 기부금이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의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 등 공제 대상 기부금으로서의 요건을 만족하게 된 날이 1월 2일 이후인 경우는,
 그 날 이후 수령한 기부금이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후일 통지하겠습니다.
 또, 심사의 결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보에 고시합니다.

【공제 대상 기부금 지정 신청서의 제출처·문의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12층

요코하마시 재정국 주세부 세제과 기획계

전화번호 045-671-2252

지정시의 신청 사항 등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의 수속

지정시의 신청 사항 등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다음의 (1) 및 (2)의 서류를 아래의 제출처에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인정 특정 비영리 활동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1)요코하마시의 양식
  ・공제대상 기부금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
  ・공제대상 기부금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항목 체크시트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외부 사이트)

(2)첨부서류
  변경한 취지를 증명하는 서류

【공제 대상 기부금 지정 사항 변경 신고서의 제출처·문의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12층

요코하마시 재정국 주세부 세제과 기획계

전화번호 045-671-2252

공제 대상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 중에 수령한 공제 대상 기부금에 대해서, 보고서를 아래의 제출처에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공제 대상 기부금 수령 보고서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외부 사이트)

【공제 대상 기부금 수령 보고서의 제출처·문의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12층

요코하마시 재정국 주세부 세무과 과세 담당

전화번호 045-67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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