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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처분이나 압류 처분 등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심사 청구)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4일

과세 처분이나 압류 처분 등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는, 납세자는 시장에 대해서 문서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 이 심사 청구에 대한 시장의 회답에도 불복이 있을 때는, 한층 더 법원에 호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의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속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덧붙여 고정 자산 과세 대장에 등록된 「가격」에 대한 불복은, 고정 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에 대해서 심사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등, 상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분의 통지서에 기재가 있으므로 봐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세제과

전화:045-671-2252

전화:045-671-2252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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