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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임시 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4년 8월 6일 갱신)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6일

2012년 시회 제3회 정례회에서 시세 조례 등의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어 2012년 9월 25일에 공포되었습니다.덧붙여 가결에 즈음해서는, 부대 의견(PDF:74KB)이 첨부되었습니다.

※2024년 8월 6일 갱신
 개인시민세의 균등할 세율의 500엔 인상은 2023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2024년도 이후의 균등할액은 개인 시민세 3,900엔, 개인현민세 1,300엔이 됩니다.덧붙여 2023년도 이전의 균등할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해, 500엔 인상이 됩니다.)
 

1개정 내용

(1)개인 시민세의 균등할의 세율 500엔 인상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복구·부흥 사업 중, 전국의 지방 공공 단체에서 행해지는 긴급 방재·감재 사업에 대해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된 지방세의 임시 특례법으로, 개인 시민세의 균등할의 표준 세율을 26년도부터 10년간에 한해 500엔 인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혼이치로서는, 행정 개혁과 재원의 확보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임해 갑니다만, 시민의 안심·안전을 지키는 지역구조를 진행해, 장래에 걸쳐 살 수 있는 요코하마를 구축하기 위한 지진 재해 대책을 꾸준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 특례법의 취지를 근거로, 26년도부터 35년도까지의 사이, 임시적으로 개인 시민세의 균등할의 세율을 500엔 인상합니다.(또한, 개인 현민세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500엔 인상됩니다.)

  • 근거 조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에 관하여 지방 공공 단체가 실시하는 방재를 위한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지방세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적용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2014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퇴직소득 10% 세액공제 폐지

2011년도 세제 개정에 의해, 개인 주민세의 퇴직 소득 10% 세액 공제 조치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만, 이 폐지에 의한 증수분 중, 2022년도까지의 10년간분에 대해서는, (1)과 함께, 전국의 지방 공공 단체에서 행해지는 긴급 방재·감재 사업의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적용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불되는 퇴직 수당 등으로부터(영구 조치)

퇴직소득에 관련된 개인주민세의 계산방법

2 시세 수입의 사용도와 사고방식

(1)나라의 생각:전국의 지자체가 임하는 지진 재해 대책에의 세 재정상의 스킴

국가는 전국의 각 지자체가 2011년도부터 27년도까지의 집중 부흥 기간에 긴급하게 방재·감재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 재정상의 조치로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에 관하여 지방 공공 단체가 실시하는 방재를 위한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지방세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H23.12.2 공포)」을 제정하는 등, 다음의 스킴을 준비했습니다.

나라의 생각

(2)혼이치의 생각:국가가 마련한 세재정상의 스키마 최대한 활용

2012년도의 조례 개정에 수반하는 세수는, 평년도 베이스로 단년도에 있어서, 균등할의 세율 인상이 약 9억엔, 퇴직 소득 10% 세액 공제 폐지가 약 3억엔, 합계 약 12억엔으로 전망하고 있어, 10년간에 약 120억엔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이 증수분은 국가에서 특별히 조치된 지방채(긴급방재·감재 사업채)가 충당 가능한 사업의 상환 재원 등에 활용해 갑니다.

연도별 수입 전망

  • 재원 활용의 생각(2012년 9월 시점에서의 전망)

재원 활용의 생각

  • 지진 재해 대책에 걸리는 사업비 결산액과 재원에 대해서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의 지진 재해 대책 사업비는 830억엔이 되었습니다.

이 재원으로서 국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재정 규율을 확보하면서 시채를 131억엔 활용했습니다.

시채의 활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나라가 준비한 세재정상의 체계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 ‘긴급방재·감재 사업채’ 발행
  • 개인시민세의 균등할 500엔 인상 등에 의한 세수는, 「긴급 방재・감재 사업채」가 충당 가능한 사업의 상환 재원 등에 활용

지진 재해 대책 사업

  • 참고

지진 재해 대책 사업(H24~H28) H24년도 예산으로 정리한 지진 재해 대책 사업의 결산(PDF:98KB)

24년도 당초 예산에 있어서의 지진 재해 대책 사업에 대해서(PDF:154KB)

관계 법령(PDF:180KB)

총무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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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주세부 세제과

전화:045-671-2252

전화:045-67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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