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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요코하마시 시 세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결과의 공시(2024년 9월 5일 공포분)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7일
안건번호 |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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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시 안건명 | 요코하마시 시 세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시 세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법령·조례 조항 | 지방세법 |
개요 | 요코하마시 시 세조례(1950년 8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4호)의 일부 개정 등에 수반해, 요코하마시 시 세조례 시행 규칙(1950년 12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80호)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4년 9월 5일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9월 17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이 규칙은,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 등 | |
자료의 입수방법 | 재정국 세제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재정국 세제과 |
비고 | 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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