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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납세관리인(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납세 관리인(변경) 신고서에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5일
신규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등, 신고서의 제출이나 납세 수속등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납세 관리인(변경)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신고를 받은 분에게 서류를 송부합니다.
※성년 후견인이나 보좌인 등의 분의 경우는, 증명 서류의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 주세요.
※제출되는 사유에 따라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사전에 이하의 문의처로 연락해 주세요.
당초 제출 내용에서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
한 번, 납세 관리인(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효과는 지속됩니다.
납세관리인의 변경이나 해소, 주소 등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는, 사전에 연락 후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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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고난구 관공서 세무과 시민세 담당
전화:045-847-8351~3
전화:045-847-8351~3
페이지 ID:342-95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