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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누락이나 신고시에 잘못되기 쉬운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신고 누락이나 신고시에 잘못되기 쉬운 사항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케이스를 추출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9월 27일
신고시에 잘못하기 쉬운 사항에 대해서
실버 인재센터 배분금이나 개인연금과 외국연금에 대해서
개인 연금에 대해서
생명보험회사나 JA등으로부터 지불되는 개인연금은, 과세소득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시민세·현민세의 신고가 필수가 됩니다.
신고 구분은 잡소득 중의 「그 외의 잡소득」이 되어, 공적 연금 등과는 다른 구분으로 신고합니다.
지불원으로부터 송부되는 통지서(증명서)에 수입 금액, 필요 경비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에 내용을 전기해 주세요.
※신고서에는 통지서(증명서)의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 제출해 주세요.
외국 연금에 대해서
외국에서 지급되는 외국 연금은 엄선 징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 등을 위해 확정 신고서의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의 제출이 필수가 됩니다.
실버 인재 센터 배분금 등에 대해서
실버 인재센터의 배분금은 잡소득의 「업무」구분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불원부터 송부되는 통지서(증명서)에 수입 금액과 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가내 노동자 등의
필요 경비의 특례」의 설명서가 있으므로,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에 전기 후 제출해 주세요
※신고서에는 통지서(증명서)의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해당 배분금으로 필요 경비가 55만엔 미만인 경우, 「가내 노동자 등의 필요 경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건도 포함해 아래 링크처를 참조해 주세요.
국세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배우자공제와 노인부양(동거 노친 등)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배우자공제 적용을 받는 경우 부양친족 등 신고서나 확정 신고서 등에 배우자의 소득 금액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실수로 수입 금액을 기재하고 있는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수입이 적으면 비과세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있으므로, 수속시의 기재 오류에는 주의해 주십시오.
(보충)덧붙여 육휴 수당(육아 휴업 급부금)이나 실업 수당은, 세금의 계산상은 수입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인부양(동거 노친등)에 대해서
70세 이상의 친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노인부양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친족이 직계존속으로 동거를 상시할 경우 동거 노친 등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또한 세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요로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는 동거를 항상 하지 않고, 동거 노친 등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연금의 원천징수표 등에는 해당 동거에 관련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시민세·현민세의 세액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를 제출해, 동거 노친등의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부모공제 과부공제에 대해서
과부공제나 혼자 부모공제는 배우자와(이별·사별·생사 불명)가 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제입니다.
세금의 산출상 큰 영향을 주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 조정등에서의 수속 누락이나, 신고 누설에는 주의해 주세요.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 부모 공제
원칙적으로 그해 12월 31일 현황에서 혼인을 하지 않았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치 않다.
일정한 사람 중 다음 세 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그 사람과 사실상 혼인 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람이 없는 것.
(2)생계를 하나로 하는 아이가 있는 것.
※이 장소 합의 아이란, 그 연분의 총 소득 금액 등이 48만엔 이하로, 다른 사람의 동일 생계 배우자나
부양 친족이 되지 않은 아이에 한정된다.
(3)합계 소득 금액이 500만엔 이하인 것.
과부 공제
원칙적으로 그 해의 12월 31일의 현황으로, 「혼자 부모」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 쪽이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남편과 이혼한 후 혼인을 하지 않고, 부양 친족이 있는 분으로, 합계 소득 금액이 500만엔 이하인 분
(2)남편과 사별 후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 또는 남편의 생사가 분명치 않은 일정한 편으로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의 분
※「남편」이란 민법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보험료공제 기부금 공제 생명보험료공제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공제
사회보험료공제는 신고자 자신이 지불을 하고 있는 사회보험료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만,
잘 볼 수 있는 실수로서, 이하의 1~4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배우자 연금에서 특별징수 중인 개호보험료를 신고자분으로 계상하고 있다.
⇒배우자인 연금으로부터 특별징수되어 신고자 자신이 지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신고자인 연금에서 원천징수를 받고 있는 사회보험료를 이중계상하고 있다.
마사)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분 22만(중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15만, 개호보험료 7만)=22만
오)연금으로부터의 특별징수분 22만+후기 고령자 이용 보험료 15만+개호보험료 7만=44만
3, 주민세(시민세·현민세)액을, 사회보험료에 계상하고 있다.
4.생명보험의 개호의료보험료를 사회보험료공제에 계상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개호의료보험료는 생명보험료공제로서 계산한 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공제 개호보험료를 생명보험의 개호의료보험료로 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고향 납세 등의 기부를 했을 경우, 기부자의 기부금 공제가 되어, 신고자와 기부자는 원칙 일치합니다.
※원칙, 기부자로서 증명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분 밖에, 기부금 공제의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 일부 예외도 있으므로, 이하를 참조해 주세요.
예 1:아내 명의로 기부, 기부금 지불도 아내
⇒ 아내의 기부금 공제로 신고(남편 명의의 신고에서는 신고 불가)
예 2:아내 명의로 기부, 기부금 지불은 남편 명의 신용 카드나 계좌이체
⇒ 남편 명의로 지불 근거 자료를 첨부한 후 남편 기부금 공제로 신고 가능
생명보험료 공제·지진보험료 공제
생명보험료 공제나 지진보험료 공제는, 지불 금액 그 자체가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식을 활용해, 지불금액으로부터 공제액을 요구한 후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불 금액=공제액으로서 확정 신고에 기재하고 있는 케이스가 산견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른 공제와 마찬가지로 자료(보험회사로부터의 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각 보험료 공제의 계산식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처를 참조해 주세요.
국세청 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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