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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에 따른 미성년자 비과세 조치의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미성년자는 전년 중의 합계 소득 금액이 135만엔 이하인 경우는 과세되지 않지만,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전년 중의 합계 소득
금액이 45만엔(주1)을 넘는 경우는 과세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의 성년연령의 인하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시점에서 18세 또는 19세인 분은 시민세·현민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의 여부.
판정에서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2022년도에 과세되지 않는 것이 2023년도에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 | 2023년도부터 |
---|---|
20세 미만 | 18세 미만 |
2002년 1월 3일 이후에 태어난 분 | 2005년 1월 3일 이후에 태어난 분 |
(주 1)부양 친족이 있는 경우 등은, 시민세·현민세가 과세되지 않는 전년중의 합계 소득 금액의 범위가 다릅니다.
범위에 대해서는, 상기 링크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최근의 세제 개정 등에 대해서는, 상기 링크처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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