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기계번역을 이용해 번역되었습니다. 번역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닫기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9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사무소·사업소·가야시키 과세에 대해서

 고난구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1월 1일 시점에서 고난구 내에 사무소·점포나 집 저택을 가지고, 또한 전년 중에 일정한 소득이 있던 사람은, 시민세·현민세 균등할분의 납세 의무를 지습니다.
 예 1:고난구에 점포가 있고 주민표는 타도시의 경우
    ⇒고난구로부터 시민세·현민세의 균등할분의 청구+타 도시로부터 주민세의 청구가 됩니다.
 예 2:고난구에 빈 집 또는 가족이 사는 집이 있고, 본인은 고난구가 아닌 다른 도시나 타국에 거주하는 경우
    ⇒상기의 예 1과 같이

Q
단신 부임하고 있습니다만, 거주가 임대인 경우는, 사무소·사업소·가옥과 과세는 과세되지 않습니까?
A

소지품이나 임대의 묶음에서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 중에 일정한 소득이 있던 사람은 과세됩니다.

Q
사무소·사업소·가옥 중, 집 저택분은 어떻게 신고합니까?
A

사무소·사업소·가옥택 과세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신고서의 양식의 입수나 상담은, 구청의 창구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Q
개인 사업으로 개업했습니다만, 뭔가 수속은 필요합니까?
A

개인 사업의 개업·휴업·폐업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처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고난구 총무부 세무과

전화:045-847-8355

전화:045-847-8355

팩스:045-841-1596

메일 주소kn-zeimu@city.yokohama.lg.jp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439-614-684

  • LINE
  • Twitter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