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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9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사무소·사업소·가야시키 과세에 대해서
고난구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1월 1일 시점에서 고난구 내에 사무소·점포나 집 저택을 가지고, 또한 전년 중에 일정한 소득이 있던 사람은, 시민세·현민세 균등할분의 납세 의무를 지습니다.
예 1:고난구에 점포가 있고 주민표는 타도시의 경우
⇒고난구로부터 시민세·현민세의 균등할분의 청구+타 도시로부터 주민세의 청구가 됩니다.
예 2:고난구에 빈 집 또는 가족이 사는 집이 있고, 본인은 고난구가 아닌 다른 도시나 타국에 거주하는 경우
⇒상기의 예 1과 같이
소지품이나 임대의 묶음에서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 중에 일정한 소득이 있던 사람은 과세됩니다.
사무소·사업소·가옥택 과세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신고서의 양식의 입수나 상담은, 구청의 창구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개인 사업의 개업·휴업·폐업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처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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