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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개업·폐지·변경 등)했을 경우의 수속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사업을 (개업·폐지·변경 등)했을 경우의 수속에 대해서
개인 사업에 관한 신고의 누락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8일
개인 사업의 개시나 법인 설립 등의 수속
개인 사업의 개시나 폐업 등의 수속에 대해서
사업 개시(휴지·폐지·변경 포함)된 개인사업 쪽은 그 사실의 발생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사업
개인 경영의 「영업」・「부동산 임대」・「산림사업」등
예:부동산 임대, 라멘집, 빵집, 소매업, 세무사·사법서사·부동감정사 사무소, 야쿠르트 제품의 택배 판매 등,
통신 판매나 이벤트 판매를 하는 핸드메이드 작가 등 우버이트 등의 운송업, 배우나 성우 등 etc...
제출 서류
개인사업(개업·휴업·폐업) 신고서
이하의 링크처로부터 취득되거나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 세무서, 현세 사무소에서 취득 가능합니다.
제출처
「세무서」・「현세 사무소」・「시구정촌」제출용을 작성해,
각각 개별적으로 우송하거나 세무서에 묶어 삼부 제출할지를 선택해 주세요.
※세무서에 정리해서 제출하면, 내부에서 회송 대응이 됩니다.
양식은, 가나가와현내의 세무서나 현세사무소 및 시정촌간에 공통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양식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 주소지를 소관하는 세무서나
시구정촌에 확인해 주세요.
가나가와현 홈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청색신고의 각 수속처는 납세지를 소관하는 세무서가 됩니다.
상세한 수속이나 기한 등에 대해서는, 소관의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
법인 설립이나 법인의 변경 등 수속에 대해서
법인의 신규 설립이나 변경 등에 있어서의 수속은 상기 링크처에서 확인해 주십시오(재정국 세무과의 페이지로)
법인의 신고 누락도 많기 때문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법인의 신고」외에 「개인 사업의 폐지 신고」도 아울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496-59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