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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시민세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6일


 


  

1.법인 시민세란 2.납세 의무자등 3.일반적인 신고·납세기한 4.설립, 개설, 그 외의 이동 신고에 대해서 5.균등할에 대해서
6.법인세할에 대해서 7.신고처, 문의처 등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내에【사무소】나【사업소】등이 있는【법인】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의 수익에 따라 계산되는【법인세할】과, 법인의 규모에 의해 부과되는【균등할】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세액은, 각각의 법인이 정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이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 그 세액을 납부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전자 신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eLTAX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요코하마 미도리세”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시역의 초록의 감소에 멈춤을 걸어, 무성한 거리 요코하마를 차세대에 계승하기 위해서【요코하마 미도리 업 계획】의 신규·확충 시책에 임하고 있습니다.그 때문에 재원의 일부로서 2009년도부터 「요코하마 미도리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미도리세」는 개인 시민세와 법인 시민세의, 균등할에의 상승분으로서 과세됩니다.
・법인 시민세의 2009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개시하는 사업 연도의 세율에 대해서는, 균등할 세율을 봐 주세요.
균등할 초과 과세분의 수입액:약 11억엔(2025년도 예산액)

법인 시민세는, 요코하마 시내에【사무소】,【사업소】,【기숙사】,【보양소】등이 있는 법인 외, 「법인격이 없는 맨션 관리조합」등의【인격이 없는 사단 등】이 수익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휴대전화의 안테나 설치료를 얻고 있는 경우 등)는,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사무소 등이란

사업의 필요로부터 설치된【인적】 및【물적 설비】로,【거기 계속해서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입니다(자기의 소유는 묻지 않습니다.)。

※본래의 사업에 부수하기 위해 연수소, 회사내 진료소 등도 포함합니다.

◆법인 시민세의 납세 의무자와 균등할 및 법인세할을 부담하는 관계

납세 의무자

균등할액
(사무소가 있는 구마다 과세)

법인세 할액

요코하마 시내에 사무소나 사업소가 있는 법인과세과세
요코하마 시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는 없지만 기숙사, 보양소 등이 있는 법인과세비과세

요코하마 시내에 사무소나 사업소가 있는 법인과세신탁 수탁자

비과세과세

※법인에는 인격이 없는 사단 등(수익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고·납세 기한은 법인세의 신고·납세 기한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신고·납세기한
주된 신고의 종류신고의 대상이 되는 기간일반적인 신고·납세기한

1.중간신고(가결산에 의한 신고)

【각 사업 연도 개시의 날】부터 6개월간분

【각 사업 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2.예정 신고(전 사업 연도의 신고에 근거한 신고)

【각 사업 연도 개시의 날】부터 6개월간분

【각 사업 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3.확정신고

각 사업연도분

【각 사업 연도 종료의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사업 연도, 중간(예정) 신고의 요부 등
・통산 법인 중간(예정) 신고
법인세법상의 중간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인세에 준하여 중간신고 또는 예정신고를 실시해 주십시오.
덧붙여 전 사업 연도의【법인세액】에 6을 곱해 얻은 금액을 해당【전 사업 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이 10만엔 이하인 경우 등은 불필요합니다.
상기에 관계없이 통산 친법인이 협동조합 등인 통산자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의 날이 속하는 통산 친법인 사업 연도가 6월을 넘고, 통산 친법인 사업 연도 개시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한 날에 통산 친법인과의 사이에 통산 완전 지배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6월경 과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이 경우에 있어서 중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지방세법 제321조의8제2항)
・그 외의 법인 등
법인세에 따르므로 세무서 등에 확인해 주십시오.

신고의 내용에 따라 첨부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신고서의 다운로드는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법인 설립·개설 신고서(1호 양식)로 신고해 주시는 것
신고 내용첨부서류

1.시내에 법인을 설립했을 때 또는 사무소 등을 설치했을 때

・등기부 등본의 카피
・조칸의 카피

◆사업 연도 납세지 그 외의 변경·이동 신고서(2호 양식)에서 신고해 주시는 것
신고 내용첨부서류

2.본점 주소, 자본금 또는 대표자 등의 등기사항을 변경했을 때

・등기부 등본의 카피
・정관의 카피(시외로부터의 본점 이전의 경우)

3.사업연도를 변경했을 때

・총회 의사록(또는 새로운 정관)의 카피

4.합병했을 때

・합병계약서의 카피
・존속법인의 등기부 등본의 카피
・조칸의 카피
・피합병법인의 등기부 등본의 카피

5.그룹 통산 제도의 승인을 받았을 때

・법인세 승인 신청서 복사
・그룹 일람 등의 관계 서류 복사

6.그룹 통산 제도의 취소 처분이 있었을 때

・법인세의 취소 통지서 등의 카피

7.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했을 때

・법인세의 연장 신청서(접수 완료) 등의 카피

요코하마시에서는【구마다】에, 신고의 대상이 되는【사업년도】,【법인세할의 유무】,【자본금등의 액】,【종업자수(PDF:239KB)】로부터 세율이 정해,【사무소를 가지고 있던 월수】로부터 균등할액을 계산해, 합산한 것이 균등할액이 됩니다.

※자본금 등의 액수가 자본금과 자본 준비금의 합산액을 밑도는 경우는, 자본금과 자본 준비금의 합산액을 균등할액 세율 산정에 사용합니다.

◆균등할액의 계산
1구당의 균등할액(PDF:104KB)(100엔 미만 잘라)】 = (【세율(연액)】 × 【사무소 등을 가지고 있던 월수】) ÷ 12

※1 실제로 계산했을 경우의 1구당의 균등할액(PDF:104KB)

※2 시내의 복수의 구에 사무소 등이 있는 경우 …(각 구내의) 종업원수에 따라 구마다 판정한 균등할액을 합산합니다.

※3 동일 구내에 복수의 사무소 등이 있는 경우 …종업자수를 합산하여 균등할액을 판정합니다.

균등할과 법인세할 산정 기준일

구분

균등할법인세 할인
자본금등의 액종업원수[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금의 액수]

예정신고

마에 사업연도 말일 현재

6개월이 지난 날의 전날

나카쓰신고

가결산 산정기간 말일 현재

가결산 산정기간 말일 현재

가결산 산정기간 말일 현재

확정신고

사업연도 말일 현재

사업연도 말일 현재

사업연도 말일 현재


종업원수 기준일

구분

종업원수

이동이 없는 경우

【사업년도】도중에 사무소 개설【사업년도】도중에 사무소 폐지아르바이트, 파트의 특례,
종업원수가 2배를 넘는 변동이 있는 경우 등

균등할
(구 단위로 계산)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수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수

0인
(사업연도 말일에 폐지한 경우는, 사업 연도말의 종업자수)

“지방세법의 시행에 관한 취급에 대해서(시정촌세 관계)”(PDF:239KB)

법인세 할인
(사무소 단위로 계산)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수

【사업 연도말의 종업자수】×【월수】÷【사업년도 월수】(소수점 이하 절상)

【폐지 전월 말 종업자수】×【월수】÷【사업년도 월수】(소수점 이하 절상)

◆월수의 생각

구분쓰키스

균등할(구 단위로 계산)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1월에 미치지 못하는 단수가 생겼을 경우는 끊는다.다만, 그 전체가 1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1월
법인세할(사무소 단위로 계산)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1월에 못 미치는 단수가 생겼을 경우는 절감한다.

【예례】요코하마시 나카구 소재 12월 결산법인이 1월 10일 니시구로 이전한 경우(자본금 등의 액수는 800만엔, 기말 현재의 종업자수는 20명)
・나카구:9일 때문에 1개월⇒54,500×1÷12=4,500엔
・니시구:11월과 22일을 위해, 11개월⇒54,500×11÷12=49,900엔【해당 법인의 균등할액】:4,500+49,900=54,400엔

◆균등할 세율
자본금 등의 액에 의한
법인 등의 구분

“요코하마 미도리세”
포함 세율(연액)

※1

표준 세율(연액)

종업원수
50인 이하
종업원수
50인초
종업원수
50인 이하
종업원수
50인초

자본금 등의 액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인※2~5

54,500엔

50,000엔

1천만엔 이하인 법인

54,500엔

130,800엔

50,000엔

120,000엔

1천만엔을 넘어
1억엔 이하인 법인

141,700엔

163,500엔

130,000엔

150,000엔

1억엔을 넘어
10억엔 이하인 법인

174,400엔

436,000엔

160,000엔

400,000엔

10억엔을 넘어
50억엔 이하인 법인


446,900엔

1,907,500엔


410,000엔

1,750,000엔

50억엔을 넘는 법인

3,270,000엔

3,000,000엔

※2014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요코하마 미도리세」를 포함한 세율이 됩니다.표준세율이 아니므로 신고시 주의해 주십시오.
※2 공공법인 및 공익법인 등 중, 균등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것 이외의 것(독립 행정법인에서 수익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인격이 없는 사단등
※4 일반사단법인(비영리형법인 제외)및 일반재단법인(비영리형법인을 제외한다.)
※5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상호회사 이외의 법인에서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금의 액수를 가지지 않는 것

 

   

법인세 신고서를 기초로 산정하는 세액입니다.【과세표준】는【법인세액】에서 공제액 등을 가감한 액수가 됩니다.

2 이상의 시정촌에 있어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는 법인은,【과세 표준】을 분할의 기준이 되는 종업자수에 의해 분분한【분할과세 표준】을 사용합니다.

덧붙여 요코하마시에서는 자본 금액의 규모에 따라, 표준 세율을 넘은 세율에 의해 납세해 주시고 있어, 주요 도로 등의 도시 기반 정비를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서 활용하겠습니다.

법인세할초과 과세분의 수입액:약 76억엔(2025년도 예산액)

◆법인세 할액 계산

【법인세 할액】 = 【과세표준 또는 분할 과세표준】×【세율】-【세액 공제】

・과세표준:법인세법 기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액

◆과세표준 분할

【분할과세표준】 = (【과세 표준】÷【전 종업자수】)×【혼이치분의 종업자수】

◆예정 신고 법인세 할액 계산

【예정 신고 법인세 할액】=【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 할액】×6÷【전 사업 연도의 월수】

◆기준일·종업원수·월수

5.균등할에 대해서」에 게재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법인세 할인 세율
자본금 액수 및 출자금의 액수

2014년 9월 30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4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억엔 이상의 법인,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상호회사 및 법인세법 제4조의7에 규정하는 수탁법인14.7%12.1%8.4%
5억엔 이상 10억엔 미만의 법인13.5%10.9%7.2%
5억엔 미만의 법인 및 자본 또는 출자를 갖지 않는 법인 등(보험업법에 규정하는 상호 회사를 제외한다.)12.3%9.7%6.0%

2 이상의 시정촌에 사무소 등을 마련하고 있는 법인은, 과세 표준을 각 시읍면마다의 종업자수로 분분해 구한 법인세 할액을, 각 시읍면마다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2010년 9월 30일까지 해산한 법인(제21호 양식 또는 제22호 양식을 이용하여 신고를 실시하는 법인이 대상입니다)은, 해산시의 세율을 이용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문의해 주시는 내용 등에 의해,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과세에 관한 일

・【신고서】【설립・개설 신고】【이동 신고】노제출처
・【과세】에 관한 일이나【신고서】【납부서】등의 송부에 관한 문의처

재정국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신고서는, 사업 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에【우송】또는【eltax의 메시지 박스】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주소:(우) 231-8316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2
산업무역센터 빌딩 5층
전화:045-671-4481
FAX:045-210-0481
개청 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공휴일·휴일·12월 29일부터 1월 3일 제외)
※덧붙여 폐청시의 야간 포스트 및 주차 요금이 감면이 되는 전용 주차장은 없습니다.

【전자 신고】도노 제출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구(전자 신고로 신고서의【제출처】를 선택해 주시는 경우, 요코하마시에서는【주인 사무소가 있는 구】를 선택해 주시고 있습니다.단, 문의는 상기의 법인 시민세 담당이 됩니다. )
신고서 용지의 송부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신고서 용지의 송부에 대해서(PDF:377KB)」를 FAX 또는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금의 액수가 1억엔을 넘는 법인등은 전자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대법인 등의 전자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납세에 관한 일

납부 방법


1 지방세 공통 납세 시스템(eLTAX를 이용한 전자 납부)

2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납부
【납부서】
법인 시민세 납부서(요코하마시 전용 양식:1-1-1)
납부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견본(PDF:211KB)
【납세하는 장소】

납부 가능한 금융기관

【납세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구청 세무과
시정촌 코드의 확인(PDF:64KB)

【납세 증명의 발행】

・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
행정 서비스 코너(즉시 발행을 할 수 없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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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법인 과세과

전화:045-671-4481

전화:045-671-4481

팩스:045-210-048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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